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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 합리적인 사혐 대응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9. 10. 22. 16:00

 

성매매처벌 합리적인 사혐 대응

 

십수년전만 하더라도 청량리, 미아리, 수원역, 장안동 등 여러 지역에서는 다수의 성매매유흥업소가 운집하여 사업을 하고 있었으며 특히 2004년 전만 하더라도 윤락행위 방지법에서는 성판매자나 성매매유흥업소 운영자만을 징벌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속내 성매수 행위를 행정부가 눈감아주는 정황이나 다름없었다는 비난도 있어왔으며 이로 인해 윤락행위 방지법은 2004년 성매매징벌법으로 개정되었으며, 성매도자(성매매 여성) 뿐만 아니라 성매수자도 징벌하게 되었고 이와 동시에 주요 광역 경찰서는 대대적인 성매매유흥업소 퇴출작업에 착수하였고 이에 따라 대규모의 집창촌들은 자취를 감추었고, 일견 성매매 산업은 상당부분 후퇴한 것으로 보였지만 속내는 오히려 풍선효과로 인해 유사성매매 유흥업소가 급증하게 되었고, 여관과의 제휴, 오피스텔을 이용한 성매매, 온라인 정보통신망이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직접 성매매 등 음성적으로 더욱 성매매는 활발해진 정황이며 이 때문에 경찰당국은 항상 성매매 근절에 대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에 부정기적으로 대대적인 유흥업소 단속은 물론 성매매 여성이나 업자 검거시 역추적을 통해 과거 성매수를 한 남자사람들을 찾아 일괄적으로 범칙금형으로 기소하고 있으며 성매매는 다른 위법행위와 달리 가정생활이나 조직에서 심각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승진이나 조직생활에 큰 장애가 되거나 아예 퇴출되는 케이스도 있어 기필코 성매매징벌을 피하거나 줄일 소요가 있는 것입니다.

 

 

 

징벌을 피하기 위해 중요한 점은 형사물의로 유죄선고가 내려지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법죄진실이 경험칙에 부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이며 이는 형벌을 피해야 하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법원칙이며 조사기관에서 성매매 혐기로 피의자를 소환 조사할때는 확실한 입증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소환 통보를 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확실한 입증자료는 없지만 심증만 있는 상태에서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 소환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이러한 차이를 구별할 수 없는 일반인들은 경찰서에 출석한다는 것만으로 심각한 압박감에 시달리게 되고 차라리 기소유예 처분으로 물의를 마무리 하자는 생각에 본인이 먼저 혐기를 인정하는 케이스가 많으며 그렇지만 진실관계 파악이나 확보 입증자료 수위에 따라 성매매처벌이 될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황에 따라 합리적인 혐기인정, 구술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근래 한 온라인 정보통신망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는 성매매는 단속이 되어도 입증자료가 없기 때문에 유죄입증이 쉽지 않으며 단속에 걸려도 끝까지 성관계 혐기를 부인하면 경찰도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내역의 글이 올라왔으며 이 글을 본 일부의 네티즌들은 본문의 글을 옹호하면서 단속도 어렵고 사혐입증도 어렵기 때문에 경찰의 유도심문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댓글을 남기기도 하였으며 십 수 년 전만 해도 성매수에 대한 세간적 인식이 남자사람 문화적인 세간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며, 이로 인해 유죄선고까지 내리는 것은 가정생활을 파괴하고 세간적 거동에 큰 장애를 야기시킨다고 여기기도 하였으며 이로 인해 성매수자로 단속이 되어도 큰 징벌을 받지는 않았고 대체로 기소유예 처분이나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정도의 불이익만 받아왔으며 그렇지만 법률의 본격적인 수행과 더불어 강도 높은 단속 및 조사가 진행되었고 이로 인한 풍선효과에 대한 걱정이 더욱 커지게 되면서 성매매징벌의 수위도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실지로 성매매징벌을 받는 피고인들의 유죄판결 내역을 분석한 귀추 최고 범칙금 액수는 2천만원, 최고 형량은 7년의 실형, 추징금은 l억으로 나타났고 이는 주로 성매매유흥업소를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금전이득을 취득한 사업자에게 응용되었던 성매매징벌 판결이었고 일반 성매수자의 케이스 loo만원에서 2oo만원 사이의 범칙금이 주로 내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더불어 성매매처벌의 평균 형량은 징역 lo개월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이년으로 다른 형사적인 범법행위와 비교했을 때 결코 적지 않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더욱이 과거 청소년 성매매의 케이스 전과가 없다면 기소유예 처분으로 물의를 종결해오던것과 달리 lo대 청소년 성보호를 강하게 해야 한다는 행정부의 기조속에서 초범 여부를 불문하고 청소년 성매수시 무조건 형사기소를 하도록 검찰은 내부기준을 세운바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성인대상 성매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매매 혐기를 받아 피의자로 경찰서에 출석하게 되었을 때 명확한 진실관계 석명이나 경험칙에 부합하는 자기 항변을 하지 않으면 유죄선고를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조심이 소요하다 할 것입니다.

 

 

 

‘팩트폭력’이라는 말이 있는데 진실을 의미하는 ‘팩트와 폭력의 합성어로 “상대의 주장이나 의견에 대해 반박할 수 없게 각종 데이터, 통계 등을 내밀어 ’입 다물게‘ 하는 대응법”을 일컫는 말로 해석되고 있죠.

 

 

 

 

 

 

 

 

 

 

일찍 일어난 새가 피곤하다, 대기업에 보낼 성적 아니면 일찌감치 포기하고 사교육에 돈쓰지 말라 등등 고민을 토로하는 게시 글에 지나치게 진실에 입각한 답변들을 예로 들 수 있는데 물론 악플은 아니기에 나무랄 수는 없지만 이러한 답변이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는데 Q군은 위치 제공 혐기로 억울하게 성매매징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으며 본인이 실거주하지 않은 원룸을 무보증에 단기임대로 내놓아 월세만 받고 있었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에 콜이 오기 시작하고 소환 명령을 내리더니 급기야 위치 제공 및 방관의 혐기로 피의자가 된 억울한 시츄에이션에 놓이게 된 것이며 간단히 프렌드가 많은 세입자라고만 생각했던 Q군는 본인의 원룸에 이러한 위법행동행각이 벌어지는 줄 상상도 못했기에 성매매징벌로 본인의 인생이 몰락할 생각을 하니 울분에 가득찼으며 답답한 심경에 포털사이트에 본인의 사정을 글로 남겨 조언을 구해보기도하고 나름 법대를 나왔다는 지인들에게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견해를 구했으나 입증자료가 없으면 어쩔 수 없다며 냉혹하리만큼 팩트폭력만 난설당하여 Q군는 오히려 더 큰 좌절감을 보아야 했으며 물론 입증자료가 없어 조사기관은 납득시키지 못하고 혐기가 의심될 정황만 실존한다면 유죄를 면하기 어려울 수 있고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억울하여도 성매매징벌 불0I익을 감수해야만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볼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변호인을 찾아가 고립된 사태에서 벗어날 탈출구를 함께 찾아보는 것이 좋으며 형벌은 적극적으로 성을 알선한 자들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미량만 알선에 참여한 자들도 징벌의 대상이 되지요 예컨대 토지나 건물을 제공한 연유도 성립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시한 사안은 아니며 본인의 법적권리를 지키고 극적인 소명을 받아 성매수징벌을 면하려면 외로이 마이웨이를 선택하지 마시고 심평과 파트너쉽을 맺어 함께 해결 포인트를 찾아 대응해보시고 현재 대한민국은 성매수징벌법과 아동청소년보호법을 통해 성매매처벌을 하고 있으며 두 법률의 큰 차이는 성인을 상대편으로 하는 성구매는 성매수징벌법의 응용을 받고, 청소년이 상대편인 성구매는 아동청소년보호법의 응용을 받는 다는 것이며 아동청소년 대상 처벌 훨씬 더 강력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성인대상 성구매는 미수범 징벌이 없는 반면, 청소년 대상 성매수는 미수범 징벌도 규정되어 있어 청소년과의 성구매를 시도한 것 자체만으로 형벌을 받을 수 있습으며 예를 들어 조건만남 채팅이나 사이트를 통해 청소년 성구매를 시도한 흔적이 있다거나 유흥업소를 방문하였는데, 성관계 여성이 청소년인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성인대상 성매수의 케이스 초동조사 단계부터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우발적 행위, 전과 여부, 정상적 세간거동, 부양가족 등을 적절하게 변론서로 작성하면 기소유예 정도로 끝나는 케이스가 대체로이며 그렇지만 아동청소년법 위반 성매수징벌은 혐기 인정시 불기소처분이 사속내 힘들고 본안재판에서 다투어야 하는데, 유죄판결시 신상정보의 등록과 공개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어 적극적으로 자기변호를 해야만 하며 더욱이 본인이 공무원이라면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해 3OO만원 이상의 범칙금형만으로도 해임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더욱 철저한 대응이 소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경찰관이 성매수를 했다는 진실이 알려져 조사가 개시된 물의가 있었고 인천 B지구대 소속 F 경장은 물의 당시 기혼자였는데, 와이프로 추정되는 사람이 온라인 정보통신망 커뮤니티에 본인의 낭군이 성매수를 했다는 글을 올린 것이었으며 그 입증자료로 낭군의 통화내역, 카톡대화 내역 등까지 첨부하였고 이에 F씨는 성매수징벌 혐기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이며 이렇게 되면 실제 성매수 혐기가 밝혀지는 것은 둘째 치고 F씨는 징계처분 등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며 만에 하나 3OO만 원 이상의 범칙금형 선고라도 내려지면 아예 해임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매수징벌을 피하거나 피할 수 없다면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변론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재판부 통계에 따르면 성매수 혐기로 단속되어 법률 위반으로 성매매처벌을 받는 사람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olo년경 5oo여건 정도였던 형벌은 2ol4년에는 무려 85o여건을 기록하였고, 근래에는 1ooo여건을 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런데 막상 주변에서 처벌을 받는 사람을 보거나 지인을 통해 듣는 케이스는 거의 없으며 이는 형벌을 받은 진실을 굳이 주변에 알리지 않기 때문이지 결코 성매수 단속이 거의 없어서가 아닐 것이며 성구매를 하다가 유흥업소를 급습한 경찰에게 단속될 수도 있으며, 이미 잘 기억도 나지 않는 과거의 성구매 행위를 이유로 경찰이 피의자 조사를 요청하는 케이스도 있으며 특히 후자의 케이스 이미 조사기관은 통화내역, 참고인 구술, 장부내역, 방문기록 등 상당한 입증자료를 확보한 이후 출석통지를 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아무런 대응 없이 경찰 조사를 받다가는 그대로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만일에 본인이 성매수징벌을 받을 정황에 놓여있다면 즉각 법률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한 뒤 진행하거나 아예 동행 출석을 해야 하며 아무리 조사기관이 객관적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하더라도 현장을 급습한 것이 아닌 이상 관련인들의 구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피의자 측에서 법리와 경험칙에 맞는 변론을 펼친다면 최소한 형사기소는 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몇 년 전 도입된 존스쿨 처분(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무리한 혐기다툼보다는 최소한의 성구매 진실만 인정하고 물의를 조속히 종결하는 것이 혹시나 새어나갈 본인의 성구매 진실누출을 막는 길일 것이며 그런데 만약 성 서비스를 제공한 자가 청소년이라면 아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자체가 불가능하며 이는 일반 징벌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법으로 응용 법률이 달라지고 징벌형도 매우 높기 때문이며 일반 성구매 행위의 법정형이 l년 이하의 징역 또는 3oo만 원 이하의 범칙금인 반면, 청소년 성매수의 케이스 최소 징역형이 l년에서 lo년까지이며, 범칙금도 2천만 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청소년 성매수 혐기를 받게 되었다면 최대한 신속히 법조인에게 물의분석을 받아 사혐을 벗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야 하며 이는 발각된 경위, 조사기관이 확보한 입증자료, 본인이 조사기관에서 행한 구술, 화대 지급내역, 통화나 문자 기록 등 여러 가지 정황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만약 사혐을 피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최소한 성구매 상대편의 연령이 청소년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아동청소년법이 아닌 특례법의 응용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혐 탄핵 여부의 가능성은 다수의 성매수 물의처리 경험이 있는 법령전문가 아니고서는 쉽게 판단할 수 없으며, 피의자가 혼자서 판단하는 것은 더더욱 위험한 만큼 법적인 판단은 최대한 법령전문가를 믿고 맡겨야 성매매처벌을 피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성매수가 불법이라는 진실은 대체로의 인간들이 알고 있는 사항일 것이며 그렇지만 여전히 성구매를 하려고 마음 먹는다면 극히 손쉽게 성구매를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면 이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성적 본능과 관련하여 폭력적인 방법으로 성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판매자의 경제적 유인에 의해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합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성구매 행동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여러나라에서도 논란은 계속 되는 정황이며 실지로 북유럽 일부 국가의 경우 제한적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성구매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제한적 합법화를 실시하기도 하는 정황이며 그러나 성적 문화에 대해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극히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과거부터 윤락행동 방지법으로 성구매, 성판매는 물론 성구매알선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고 특히 아직 대한민국의 치안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시절에는 성구매알선을 하기 위해 여자사람들을 인신매매하거나 거액의 빚을 성구매를 하여 대신 갚도록 하는 인권 유린행동이 상당했고, 그에 따른 세간적 분쟁도 극히 심각했으며 이에 2000년대 초반 윤락행동방지법은 보다 성구매알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성구매 산업의 척결을 달성하기 위해 성구매알선등처벌법이라는 새로운 법령으로 개정이 되었으며 성매매처벌법 성구매는 물론 성구매를 알선하는 일체의 행동과 성구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를 금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령이며 당해 법령에 따르면 윤락행동방지법에서는 구류 정도에 그쳤던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이 l년 이하의 교도소 가는 것 또는 3oo만원 이하의 범칙금으로 강화되었고 특히, 알선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제19조에 따르면 성구매 알선을 한 자는 삼년 이하의 교도소 가는 것이나 삼천만원 이하의 범칙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서 성구매알선이란 성구매를 제의, 유인, 알선, 강요하는 행동은 물론 간접적으로 성구매의 위치를 제공하거나 성구매를 위해 사용되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자금이나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동을 말하며 이와 더불어 성을 파는 행동을 한자를 모집한 경우나 성 판매를 하는 직업을 소개, 제의 등이 알선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만일에 이러한 성구매알선등을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사업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처벌형이 대폭 상향되어 7년 이하의 교도소 가는 것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범칙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경찰 당국은 단순 성구매자의 경우 전과가 없거나 제대로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등 형사 변호인을 통해서 합리적인 사혐 대응을 하는 경우 성구매자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거나 범칙금형 정도로 물의 마무리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만 알선의 경우 극히 적극적으로 성구매 위법행동행동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유죄 선고는 물론이거니와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극히 높은 만큼 형사적으로 올바른 사혐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형사변호인을 통한 사혐 변론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며 2Ol6년 불특정 다수의 인간들이 모여 서로 마음에 드는 상대를 지목하여 성관계를 맺도록 하거나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지켜보는 등의 알선을 한 소위 ‘관전클럽’ 운영자에게 교도소 가는 것형 및 l,5oo만원의 범칙금형이 선고된 물의가 있었으며 피고인 U군는 수도 모 지역의 건물 지하 1층 부분을 임대하여 평범하지 않은 성적 욕구를 가진 인간들에게 광고를 하고 방문한 고객들로부터 입장비 혹은 참가료 명목으로 고객 l명당 lo만원에서 l5만원 가량의 비용을 받았으며 이후 입장한 고객들은 자의적으로 마음에 드는 상대편과 성관계를 맺거나 다른 인간이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U군는 직접 성구매를 할 여자사람을 모집하여 일당으로 3o만원을 준 다음 성구매 분위기를 유도하게 한 사혐도 함께 받았고 이에 l심 법원은 U군가 직접 성 판매 행동을 할 여자사람을 고용하여 성구매를 하도록 한 사혐에 대해서는 성구매알선등처벌법상 성구매알선 행동으로 인정하고 교도소 가는 것형(집행유예) 및 범칙금형을 선고하였고 다만 입장하는 고객들에게 입장료조로 금원을 받은 것은 성구매알선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형사법원은 입장료를 내고 U군가 운영하는 위치에 입장한 고객들 중 일부는 성구매나 성관계를 맺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간 경우도 있는 만큼, 입장료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성구매알선 행동을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이며 성매매알선 행동은 일반 성구매 물의에 비해 훨씬 불법성이 크며, 처벌법에서 근절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대표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불법 수익에 대한 추징은 물론 교도소 가는 것형 실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죄를 뉘우치고 정상적인 세간거동에 가능한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진실관계 분석에서부터 정확한 성구매알선 구성요건 파악, 형량 축소를 위한 참작 사유 제시 등을 변호인을 통해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일반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성구매알선등처벌법이 없었던 2000년대 이전에는 성구매 행동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며 그러나 거의 50년 가까이 성구매는 항상 대한민국에서 불법이었으며, 다만 어려운 나라 사정이나 단속 인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성구매를 사속내 방치해왔을 뿐이었으며 성구매에 대한 처벌은 과거 윤락행동 방지법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그 실효성이 극히 적고 특히 성구매알선업을 하는 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성구매 산업이 오히려 성행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9o년대 후반부터 불거져 나온 유흥업소에서의 성구매 여자사람 착취 분쟁나 감금 분쟁, 화재가 야기하여 다수의 여자사람이 사망에 이른 군산화재물의 등의 영향으로 인해 행정부는 윤락행동방지법은 폐지하고 성구매알선등처벌에관한 법령을 새롭게 제정하여 응용하였으며 간단히 이러한 행동을 하는 남자사람들에 대한 처벌만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 관련 매수, 매도 행동에 대한 전반적인 규율과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을 처벌하고, 이와 관련하여 파생되는 인권 유린, 인신매매, 착취 등의 추가적인 인권 침해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에 있으며 따라서 일반 남자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조항은 극히 간단하게 성구매를 한 자는 l년 이하의 교도소 가는 것 또는 3oo만원 이하의 범칙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나머지 조항들은 성구매알선 유형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당해 유형에 따른 형사처벌 조항이 함께 규정되어 있으며 처벌법 수행 이후 경찰 당국은 강력한 성구매 유흥업소 단속 및 성구매자 처벌을 펼쳤고, 특히 기차역이나 유흥가를 중심으로 밀집해 있는 다수의 성구매 유흥업소를 상시적으로 단속하면서 퇴출을 유도하였고 그 귀추 유명한 집창촌들은 대체로 모습을 감추었고, 당해 지역들은 뉴타운으로 지정되거나 다른 개발계획에 의해 개발되기도 하였고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성구매 산업은 상당히 쇄퇴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대체로의 성구매 유흥업소는 다른 업종으로 등록을 바꾸어 서류상 적법하게 하도록 한지 오래이며 이와 더불어 일반 성구매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주택가나 오피스텔, 여관 등에서 성구매가 이루어지는 풍선효과가 크게 야기한 정황으로 성구매 산업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아니며 더욱이 근래 온라인의 발달로 인해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성구매유흥업소와 연락을 하거나 성매도자와 직접 채팅을 하여 만남을 가지고 화대액수에 대한 합의나 위치 합의가 이루어진 후 성구매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이러한 정황을 경찰 당국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알선 행동에 대한 단속을 위해 직접 현장 단속을 하기도 하고 관련 제보를 받아 알선 행동을 역추적하기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잠깐 거액을 벌고 그만두겠다는 마음으로 알선을 하였다가 큰 형사처벌을 받고 후회하는 일이 적지 않은 만큼, 처음부터 알선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런데 알선은 꼭 성매매 행동을 하기 위해 부동산을 임차하거나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알선은 꼭 사업을 위해서 하거나 반복적, 계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아는 인간들에게 유흥업소 사업직원과 소개를 하는 것도 성구매알선에 당해할 수 있으며 실제 물의 중에서는 본인의 상급자에게 청소년인 성구매 여자사람을 알선해주었다가 아동청소년법상 성구매알선 사혐을 받아 7년이라는 무거운 교도소 가는 것형 선고를 받은 물의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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