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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해결 방안을 모색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9. 10. 29. 14:15

절도죄 해결 방안을 모색

 

 

단.순.절.도.죄, 그리고 특.수.절.도.죄는 어찌 구분이 되며 징벌의 가량에 있어 차이점은 어찌 될까하며 오늘은 단순절도, 그리고 특수절도의 차별을 알아보고 대비 시에 있어 유념해야 할 부분을 일례를 통해 포스팅 해보겠는데 절도죄라 하면 흔히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스스로의 물자가 아닌 타인 보유의 물자를 가져오거나 절취하는 때에 결성되는 위법행위이며 절도죄는 단순히 홀로 절도를 했는지, 아니면 야간에 둘 이상이 공모하여 합동으로 흉기를 소지하고 상습적으로 행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단순절도죄와 특수절도죄로 구분되며 즉, 특수절도죄는 단순절도죄에 비하여 그 절도죄의 결성 시의 죄질에 있어 위험성이 더 크다고 간주되는 관계로, 단순절도죄에 비하여 무겁게 가중형벌이 되는 것인데요.

 

 

 

절도죄를 행하였다면 6년 밑의 감옥형이나 looo만원 아래의 범칙금에 당면하게 되는데 이와 비교해 보았을 때, 특수절도죄의 때에는 I년 이상 I○년 밑의 감옥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즉, 특수절도죄로 간주되는 때라면 범칙금형 없이 감옥형만이 규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형량으로 보더라도, 특수절도죄는 단순절도죄에 비하여 무겁게 특수절도죄형벌이 되므로, 만일에 절도죄 혐기를 받고 있는 때라면 그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특수절도가 아닌 단순절도로 간주받는 것이 주요하며 제가 사안을 맡아 진척하였던 내담자의 사례를 예로 들어 보도록 합시다.

 

 

 

Z군은 외국식당의 부엌에서 근무를 하고있던 웨이터였고 그 외국식당은 넓게 국제적인 외국 식단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음식을 내는 정식 식당으로 하루에 식당에서 소용되는 식자재가 워낙 많다보니 영업을 끝내고 나면 밑반찬이나 식재료가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 식당의 주인 S군는 식당을 오픈한 후 현재까지 약 3년 동안, 이렇게 남은 음식이나 식재료들을 Z군 및 다른 직원들에게 가져가도록 해주었다고 하는데 한편, 식당은 다른 주인 C가 인수하여 C씨가 새로 대표가 되어 경영하게 되었고 그런데, Z군은 C씨가 새로이 식당 대표가 된 후인 며칠 뒤, 식당 대표인 C씨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예전에 해오던 대로 남은 음식 및 식재료들을 반출하여 집으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Z군의 정황에서는 이전의 주인 S군씨도 간주를 하였던 것이었고, 이왕 남는 식량은 갱생할 수도 없어 그렇게 해도 일체 물의가 없을 것으로 판가름했는데 헌데, 그때 Z군의 부군이 영업시간 중에 식당을 방문하여 Z군이 넘겨주는 식재료 장바구니를 넘겨받아 가져갔다고 하는데, 이 모습이 식당 씨씨티비에 정확히 찍혔다고 하며 이러한 진실을 모두 알게 된 식당 주인 C씨는 Z군 및 Z군의 내자를 특수절도죄로 고발하였는데 Z군 관점에서는 스스로의 절도 소행은 그렇다 치더라도, 괜히 내자으로 하여금 장바구니를 가져가 달라고 함으로 인해 단순절도죄보다 가중형벌 되는 특수절도죄 혐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전담 법조인은 Z군으로부터 이유을 전달해 들었고 우선적으로 Z군의 소행은 특.수.절.도가 아니라 단.순 절도죄 처벌에 당해한다는 탄원을 실증하고자 하였는데 Z군의 내자는 본인의 낭군 Z군이 식재료를 몰래 빼돌린다는 진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렇다면 부군은 공범이 아니어서 부군은 절도를 행한 것이 아니게 되어 Z군 역시 단순절도를 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특수절도죄를 범한 것은 아니라는 사정을 밝히고자 하였는데 만일에 Z군 가내와 부군에게 특수절도죄가 간주된다면 범칙금형도 아닌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정황이었기 때문이며 저는 Z군과 내자 간의 통신기록 내막 조회 및 여러 정황 입증을 통해 Z군의 내자는 Z군의 요청을 받고 '절도한 식자재인줄은 전혀 모른 채' 장바구니를 받으러 현장에 들렀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하였고, 마침내 경찰 수사경로에서 이 점을 입증해 낼 수 있었습니다.

 

 

 

 

 

때마침, Z군은 단순절도로 징벌을 받게 될 수 있지만 초엽으로 위법행동을 저질렀기 때문에 타격을 받은 금전이 가볍고 주인과 합치가 된 사연 등을 나위로 비교적 가벼운 범칙금형을 선고받고 사안이 마무리 될 수 있었는데 절도죄 처벌 같이 비교적 경미한 형벌을 받는 형사 위법행위의 때에도, 그 초엽 대처를 어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형량이 크게 차이날 수 있으며 위의 사례로 보더라도, 단순절도임에도 자칫하면 특수절도죄로 간주받아 더 큰 난관에 처하게 될 수도 있으며 절도죄 혐기로 난관에 처해 있으시다면, 유사 사안의 대처 경력이 많은 심평과 내담하십시오.

 

 

 

형사사안은 기소 이전 수사 경로부터 면밀하게 대처하여, 만일에 기소될 사안이어도 그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심평은 특수절도죄 등, 세무척 사안 분석을 통해 사안 타개책에 명쾌한 결론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며 법률전문가가 법리적인 견해를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란 형사 실체법 및 절차법에 의해 규율되는 사안을 말하고 국가와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세간질서의 유지를 위해 법규약을 통해 특정한 소행들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때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내리게 되는데 이러한 실체법과 절차법을 종합적으로 형사법령이라 칭합니다.

 

 

법률전문가는 형사 피의자들이 스스로의 정당한 권리를 어필하고 부당한 절도죄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성립요건 분석부터 재판의 선례 검토, 절차 동석 등의 지원을 하게 되는데 왜 형사범행 혐기에 당면하면 형사법률대리인의 협력이 필수할까하면 일반법인 형법과 특례법을 합치면 무수한 성립요건이 있으며 형사소송법과 소송실무까지 알기위해서는 실질 절차 경력이 긴요한 탓이죠.

 

 

 

타인의 물자를 훔치면 절도죄가 응용되는데 특수절도죄 형벌은 절도죄 보다는 가중적인 저지가 되는데만일 혐기가 결성이 되면 I년 이상 I○년 밑의 감옥형에 처하게 되는데 또한 이러한 소행을 상습적으로 행하게 되면 상습절도죄까지 응용되어 그 죄에 정한 형의 I/2까지 가중되어 형벌되며 이와 연관하여 단순절도 상습범이 특수절도를 저질러 이를 원인으로 재판이 야기한 사안이 있었고 당해 사안에서 법원은 결성요건과 형벌에 대해 규약하며 심판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당해 사안을 통해 법률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 우선 자세한 사안을 살펴보면, W군은 ㄱ시에 위치하고 있는 한 다방에 들어가서 공범과 함께 주문을 하고, 주인 N군이 주방과 홀을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주방 내에 있던 N군의 휴대전화와 지갑 현금 등을 훔쳤고 W군은 절도죄혐기로 구속되었지만, 이전에도 동일 전과로 절도 및 강도소행을 하여 약 8차례나 형사형벌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당해 사안에서 I심 재판부는 W군에 대해서 상습절도죄를 응용하여 감옥형 I년 6월 형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W군이 같은 달 다른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당해 술집 주인의 금품과 현금, 가방을 훔친 혐기까지 추가하여 공소장변경 신청했습니다.

 

 

 

 

 

 

 

이심 재판부는 W군의 위법행위는 상습적으로 타인의 물자를 훔쳤고, 이러한 소행이 간주되어 상습절도죄 혐기가 간주된다고 원심을 확정했으며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의 판가름은 달랐으며 대법원 재판부는 다른 사람과 함께 물자를 훔친 혐기 특수절도죄 혐기 상고심에서 W군에 대해 I년 6월 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더 무거운 형벌을 받아야 한다며 사안을 지법으로 돌려보냈고 재판부는 심판문에서 W군에게는 절도소행을 상습적으로 반복하여 저지르는 버릇이 있고, 이러한 습성으로 단순절도는 물론이거니와고 본 사안까지 저질렀기 때문에 죄별로 상습성을 간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소행을 모두 포괄하여 그 중에서도 제재가 가장 무거운 위법행동이 결성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며 본 죄에 대해 규약했으며 이어서 재판부는 소행까지 간주할 수 있는 입증이 없다는 점만으로 상습특수절도를 무죄로 판가름해 본죄만 유죄로 간주한 원심은 상습성 등에 대해 오인하여 잘못된 심판을 내린 것이라고 말하며 더 무거운 심판을 내린 것에 대한 심판 사연을 밝혔습니다.

 

 

 

이제까지 세밀하게 본사건을 알아보았는데 단순절도 상습범이 특수절도를 초엽으로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전에 상습적인 절도죄 처벌로 인한 전력이 많다면, 병합하여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가름이었는데 즉, 절도의 상습성에 따라 위법행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수절도 또한 상습성을 간주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형사사안은 자칫 잘못하면 무거운 형사형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만일 도벽과 같은 정신적 질환이 있다거나 너무나 어려운 경제사적으로 인해 절도죄를 저질렀다면 큰 잘못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스스로의 정황과 관점을 표명하여 형량을 낮추는 것이 주요합니다.

 

 

 

피의자에 대한 정황과 관점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법적 대처를 할 수 있는 법률대리인의 협력이 필수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심심평 윤성일법률대리인은 대한 법률대리인 협회에서 형사법 전문 법률대리인으로 인증받은 법조인으로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가운데 있는데 법적인 위험 정황에 직면하였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다수의 형사사안을 통해 풍부한 노하우와, 실무경력을 통해 내담자를 보호하는 법률대리인과 동행하여 사안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에게 형사적인 손해를 가했다면 그에 걸맞는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이 세간정의에 맞겠는데 한데 사인들은 우발적인 소행으로 인해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때가 많고 스스로의 일이나 학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과도한 범칙금이나 감옥 수감 등을 선고받게 되면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가족과 주변인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고 또한 특정위법행위는 정확한 물적 입증에 의해서 유무죄가 판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주관적 구술에 의해 수사와 심판이 이루어지는 케이스도 있으며 이는 그릇된 진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극난한 고초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죠.

 

 

 

경세제민이 나쁜 쪽으로 바뀌면서 대중을 대상으로 하여 살아갈 방도를 마련하기 위한 라이프 범법이 늘어나고 있고 절도죄에 대하여 부문을 나누는 갈래도 여러 가지이며 원체 적은 액수이고 경제적인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스스로의 행동이 절도인 줄 모르는 때도 많다고 하며 오늘은 심평 여명과 함께 절도죄 결성요건과 절도죄 형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고 절도죄 형법 제329조에 의거하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밑의 감옥형 또는 I천만 원 밑의 범칙금에 처한다고 규약되어 있으며 대법원은 절도죄에 대해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보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나 제 삼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절도죄 처벌는 친족상도례를 응용받아 배필, 사촌 안의 겨레, 팔촌 안의 겨레는 절도 범법을 범할지라도 절도죄 형벌이 해제될 수 있는데 김치공장 앞에 겹쳐져 있던 젓으로 담근 음식, 그리고 아주 묽게 곤 엿을 넣어 두었던 비어있는 플라스틱을 슬쩍한 배필이 경찰관의 관찰을 받았고 당해 가내와 부군은 총 3차례에 걸쳐 총 66개의 플라스틱 통을 훔친 혐기를 받고 있으며 지금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각자 학원 강사와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으나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겠다고 고물상에 개당 I천 원씩 받고 판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경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타격을 받은 금전이 가볍다며 두 명의 배필을 불구속 사안 결성하였습니다.

 

 

 

근래 황토, 맥반석을 바른 방에서 높은 온도의 공기로 땀을 내도록 한 곳에서 인간들이 수면을 취하는 틈을 타서 휴대 전화를 슬쩍하고 거짓말로 매출을 위한 게시글을 업로드하여 경제적인 득을 거둔 R군은 '상습절도' 등 혐기로 구속되었는데 R군은 찜질방과 사우나 등을 돌며 휴대폰 6대를 훔치는 등 상습적인 절도 행각을 벌였고, 훔친 핸드폰으로 78○만 원 정당의 상품권 구매,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휴대폰 판매 글을 게재하여 I79만 원 담론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경찰관계자는 최 씨는 동종 전과만 I7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수사됐다며 지난 I월 감옥에서 출소한 최 씨는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 없이 생계하며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구술했다고 전했고 절도죄에서 말하는 재물은 금전적으로 가치가 없더라도 보유자의 주관적 가치가 있는 물자라도 충분하며,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물자 외에도 관리 가능한 것이면 모두 재물로 보고 있으며 예를 들어 옆집의 전기배선을 몰래 따서 전기를 소용하셨다면 이것 역시 절도죄가 됩니다.

 

 

본 사안이 확립하기 위해서는 상대 사람의 금전을 훔쳐 가져갈 시, 일부러 의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권리를 가진 사람을 배격하고 상대자의 물자를 본인의 보유물처럼 경제적인 소용법에 의거하여 이것을 이용하고 또는 처분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절도에 대하여 초엽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형벌은 초범에 타격을 받은 금액이 적은 액수이고, 상대자와 합치를 하셨다면 기보유예나 범칙금형이 선고될 실현성이 광막하며 비단, 이것을 손쉽게 딱 잘라서 판가름하고 결정할 수는 없으며 당시 위법행동 정황, 위법행동 동기 등 여러 조항을 총괄적으로 심사숙고하여 가결됩니다.

 

 

 

라이프에서 손쉽게 발발할 수 있는 절도죄 까딱 과실로 대비를 하였다면 타격을 받은 것에 대한 보충은 고사하고 답답한 관점에 당면하실 수 있으며 단독으로 난해한 물의를 떠안고 가시는 것보다, 법률가에게 내담을 받고 타개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은데 심평은 실력을 갖춘 형사법률대리인들이 여러분의 물의를 시원하게 타개해드리고 있으며 더 이상 단독으로 걱정을 하고 계시지 마시고 심평과 같이 난해한 법령적 물의를 완수 타개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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