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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긍정적 해결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9. 10. 30. 14:05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긍정적 해결

 

 

 

법률혼 해소를 추진하게 되면, 이를 주민센터 등 행정청에 신고를 하게 되고, 이는 통계청에 송부됨으로써 국가 통계자료에 활용되게 됩니다. 통계청의 형식혼 소실과 관련한 통계에 의하면 근래의 우리나라에서 매해 신고 되고 있는 절혼에 대한 신고의 수는 약 11여만 간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해, 우리나라에서 백년가약을 맺는 부부들의 수가 약 25만 명 내외에서 점차 감소를 하고 추세에 있다는 것을 감안해본다면 거의 3분의 1이상의 부부가 배필과 갈라서고 있는 것으로 이는 웬만한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의 통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흔히 절혼을 하는 것은 혼인을 한지 3년차 내외에서 연애할 시점에는 잘 알지 못했던 진짜 모습을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을 하면서 보고 실망을 함과 동시에 폭력성이나 심각한 성격차이 등으로 인해 자식을 낳기 전에 갈라서는 케이스가 가장 많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혼전문변호사에 의하면 백년가약을 맺은 지 5년차 이하인 사람들의 파경보다 20년 이상의 살아온 부부들의 절혼이 전반적인 절혼의 건수 약 30% 정도로 가장 높다고 밝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지난날보다 훨씬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여성들도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녀의 성장이나 결혼, 학업 등에 저해를 주지 않기 위해 인내하고 살아오다가 배우자, 특히나 경제활동을 하던 남편의 은퇴시점을 기다렸다가 파경 소송을 제기하는 전업주부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이혼전문변호사의 설명입니다.

 

 

현재의 기준으로 50대, 60대의 전업주부는 50년 대생, 60년 대생들이 많은 편인데, 이들은 경제활동을 하기 보다는 자식의 보육이나 남편을 집에서 내조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던 세대였기 때문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남편이 제아무리 그릇된 행각을 하더라도 이를 인내하고 자녀만을 바라보며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은퇴할 시점에는 당해 사업체에서 퇴직금을 받거나 한평생에 걸쳐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를 이혼재산분할을 받아 적은 액수이지만 생계 유지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위해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능동적으로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케이스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젊은 부부들이 갈라서는 케이스뿐만 아니라, 장년층의 파경도 늘어남에 따라 다수의 기혼자들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파경을 위한 수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법률혼 해소의 성립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협의이혼절차나 재판이혼절차를 통해야 하는데요. 그나마 협의이혼절차의 경우, 부부들이 서로 이혼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함께 내방함으로써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미성년 자녀에 대한 합치가 있는 경우라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갈라서는 것에 대한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부부 중 한쪽이라도 갈라설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거나 자식에 관한 양육권자 지정 문제, 재산분할 등에 대한 의견 차등이 있을 시에는 법률혼 해소에 대한 소송으로 돌입할 수 밖에 없는데, 안 그래도 경제활동에 바쁜 일반인이 이혼소송절차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소송절차는 단순히 갈라서기를 원한다거나 혹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자신의 명확한 주장정리 및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결혼생활 중의 자료들을 취합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날, 자신과 유사한 파경 사건에서 법원이 어떠한 기준으로 판가름을 내렸는지를 분석하여 당해 판례의 기준에 부합하는 주관과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이 없다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는커녕 오히려 이혼을 하기 전보다 더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기본적인 성격차이 등의 형식혼 소실의 사유에 대한 법리 다툼과 더불어 소송당사자가 배우자로부터 정신적 고초를 받았다면 이에 따른 위자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과정에서 조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절혼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함으로써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재산의 명의나 취득 시기는 중요하지 않고 해당 재산의 증식이나 적어도 유지에 기여한바가 있다면 상당한 비율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가사노동, 내조활동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겠습니다.

 

 

 

 

 

 

흔히 배우자가 백년가약을 맺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자산의 경우에는 이혼재산분할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인터넷 법률정보를 접한 당사자들이 혼란을 겪는 케이스가 많은 편인데요. 원칙적으로 혼인을 하기 전에 있던 재산은 그 사람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는 것은 맞으나, 해당 재산을 상실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그 가치를 높이는데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있을 시에는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신혼집으로 자기 명의의 주택을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결혼기간이 흐른 상황이고, 특별히 가사활동이나 자녀양육, 내조활동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주택에 대한 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80년대 결혼을 한 A씨 부부는 결혼 전에 남편 B씨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20년 동안의 결혼생활 도중에 다각적인 방면의 불화가 있었고, B씨는 외도행위를 하고 난폭한 행동을 하는 등의 유책행위를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B씨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하였고, B씨 소유의 주택에 대한 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남편 B씨는 해당 주택은 백년가약을 맺기 전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는 이혼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지만 가정법원은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그 재산의 관리, 유지에 기여한바가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가사노동도 포함된다고 보아 A씨의 30% 재산분할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은 소장의 접수 시점부터 가사조사, 조정절차, 이혼관련 쟁점에 대한 본안재판 등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모아야 할 자료가 매우 많은 만큼, 스스로의 소중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라면 법조인과 동행하시어 소송을 진척하는 것이 합리적 판가름이라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부가 법률혼을 해소를 결단하게 되는 이유는 매우 다각적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배필과의 성향 차입니다. 절혼의 소이 중 1위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성격차이이혼위자료에 대한 상담 문의 역시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서기로 결심을 내린 뒤, 두 사람이 협의를 하여 원활하게 추진을 하게 되면 더 없이 좋겠으나 보편적으로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는 케이스가 많답니다. 특히나 성격차이이혼위자료, 자산배분 문제와 같이 금원과 관련되어 있다면 보다 예민하게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성격차이이혼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달리 가취의 삶을 결렬시킨 책임이 있는 남편 혹은 아내, 그리고 제 3자에게 금액적인 판상과 내적인 손해배상을 청원하는 것을 말하며, 법적으로 규정하는 결별의 연고로써 단순히 성격차이이혼위자료를 청하게 된다면 기각되어 종결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허나 이로 인하여 결혼 생활 내내 매사에 부딪혔지만 상대가 받아들이려 노력하지 않고 둘 사이를 개선하려 하지 않았다면 청구가 받아지는 일도 있죠.

 

 

이러한 사항들은 법조인의 부조를 받아 철두철미하게 대비를 한 후, 송옥을 진척하였을 때 더욱 가능성이 고매해집니다. 고로 성격차이이혼위자료 송사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섣부르게 자력으로 행하려 하기 보다는 법정대리인의 도움을 통하여 정황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데이터들을 확보하면서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성격차이에 관한 문젯거리로 혼인을 소실시키는 때에는 다른 경우보다 과정에 있어 훨씬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다수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인과 함께하시어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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