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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변호사 합리적인 대응법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9. 10. 31. 15:05

 

성추행변호사 합리적인 대응법

 

2017년 말, 한 여성 검사에 의해 시작된 성범죄 피해사실 공개 운동인 미투 운동은 우리 사회에서 많은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성범법을 당하도고 정숙하지 못한 태도를 보인 피해자에게 비난을 돌렸던 과거 우리사회의 잘못된 관행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많은 남성들에게 퍼진 상황입니다. 분명 성추행, 성폭행 등 성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것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일반 남성들은 성범죄 행위를 할 생각은 커녕 사회생활이나 학교, 소개팅 도중에 행여나 타방이 오인을 하지는 않을까 매우 조심하며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는 실정입니다. 특히나 형사재판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 사람이 수사와 재판을 하기 때문에 무고한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남성의 사례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보도되고 있어 많은 남성들이 오히려 성범죄 가해자의 입장으로 몰리는 것을 두려워 하여 애인이나 아내 이외의 여성과는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성범죄 가운데서도 성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는 성교섭을 강압적으로 하는 성폭행 보다 신체적인 촉접을 하였다가 졸지에 범인으로 몰리는 케이스가 매우 많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성폭행죄는 적어도 가해자 측인 남성과 피해자인 여성 간에 성교섭이 있었다는 사실만은 객관적 증거에 의해 입증되거나 양 당사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일단 성교섭을 한 상황에서 남성 피의자가 성관계 사실을 경찰조사에서 부인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는 것이 아닌 이상 쉽지 않고, 담당 경찰관도 만약 허위의 성관계 부인 구술을 할 시에는, 증빙 인멸의 우려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는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지 않은 이상 타격을 입은 측의 몸속이나 속옷 등에서 극미량의 가해자의 DNA 검출도 이루어질 수 있기에 성폭행 사안은 성교섭이 있었는지에 대한 다툼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성관계를 할 당시에 강제성이 있었는지가 사건 조사 및 판결에 핵심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문젯거리가 되는 것은 사람의 성적 부위를 만지거나 가해자의 입술, 성기 등을 접촉시키는 등의 행위를 통해 성립하게 되는 성추행죄의 경우, 다른 사람이 접촉 상황을 목격하거나 CCTV 등으로 촬영되지 않은 이상 실제 어느 신체 부위가 접촉되었는지 자체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증빙이나 당사자의 진술에 의해 접촉된 신체 부위에 대한 사실은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접촉해위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다투는 것은 또 다른 문젯거리이고, 지극히 경미한 수준의 접촉이었을 시에는 과연 이를 성적 수치심을 발생시키는 추행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별도로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한 혐의 방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잘못되거나 심각한 형사적 처벌을 받음으로써 세간의 생활이나 자신의 인생에 크나큰 불이익,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법조인을 찾아온 피의자 분들께서는 어떻게 문초기관이 자신의 말은 들어주지 않고 타격을 주관하는 측의 말만 신뢰하고 자신을 형사입건 하고 계속 수사를 할 수 있는지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마땅한 물적 증거가 없는 성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내용의 신빙성이 있다면 기타 정황 증거를 더하여 유죄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피의자는 보다 능동적이고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적용된 성추행 혐의를 반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타격을 입은 측의 진술이나 태도만을 가지고 성추행 유죄 선고가 내려진 판결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가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었던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 처음 경찰 조사에서 부터 법정진술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경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람이 취했을법한 일반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에는 성범죄 피해자가 처한 당시의 상황, 지위 등을 고려함으로써 자기결정권 제압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성인지 감수성 개념도 상당수의 판결에서 활용되고 있어, 자신이 무고한 혐의를 받았다면 피해자의 개별적 상황까지 법조인을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 변론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추행죄의 특성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타격을 입은 측의 구술에 초점을 두고 형사조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최근과 같이 성추행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무고한 피의자라 할지라도 무죄의 판결을 선고받기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일단 경찰이나 검찰에서 성추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형사기소를 한 사안에 대해서 형사법원이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기 위해선 확실하고도 합리적인 반박 법리, 논리, 정황 증거 등이 있어야 하는 바, 처음 경찰의 문초에서부터 합리적 대응을 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대리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법이라 할 것입니다.

 

 

 

 

 

 

 

성추행과 연관한 사태는 서로 모르는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나, 서로 친해지는 상황에서 애정을 확인하려거나 순간적인 성적 욕구에 의해 상대방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접촉을 하였다가 문젯거리가 되는 케이스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지난날에 성적 접촉을 하던 연인관계였다가 사건 당시에는 애매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 묵시적 동의가 문제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과거 교제를 하였다가 현재 결별을 한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강제로 입맞춤을 한 남성 U씨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U씨는 2016년 여름경에 결별한 여자친구 B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집까지 바래다 준 다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돌아가던 중 B씨의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 싸움이 발생하였고, 이에 B씨는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실은 성추행까지 당했다고 주관을 하였습니다. B씨는 신속하게 U씨를 돌려보내기 위해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과 항소심 법원 측에서는 피해자의 저항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에서는 강제로 얼굴에 키스를 한 행위는 그 자체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원심 파기 선고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추행 사안의 경우에는 문초기관이나 법원 간에서도 판가름이 엇갈리는 케이스가 상당하고, 사혐 대응에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에 따라 유무죄나 형량이 상이해지는 케이스가 많은 만큼, 잘못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전철 남성 전용 칸 도입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는데요.

 

 

남녀 평등을 위치인데 한쪽만 잠재적 치한으로 오인 받아야 하느냐 라는 입장과 이는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 아니나 하는 측이 대립하고 있는 까닭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상 이 사안은 근래에 붉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는 오래 전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찬반 논란을 일으켰던 문젯거리였죠. 굳이 구분 지어야 하느냐 라는 중립적[中立的] 목소리도 있지만 사소한 행태에도 따가운 눈총을 바라는 시선이 불쾌해 고초를 겪는다는 입장이 있어 성 인식 변화가 긴요한 시점이지요. 이는 단선적 변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나 단순 접촉에도 신고를 당해 피의자로 오인 받아 다급히 변호인을 찾는 선례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변호사를 찾게 되는 것일까요? 법리적으로 사지곡직을 가리는 측면에서 적잖은 애로가 야기되는 탓이라 할 수 있는데요. 평범한 시민으로 살던 사람이 급작스럽게 피의자로 지목돼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지요. 이미 저촉이 된 것으로 취급한다는 망상에 지레 외포하여 정황과는 다르게 불분명한 진술할 가능성도 있고 그로 인해 무혐의를 밝힐 수 있었음에도 필경 불합리한 결정이 도출될 여지가 존재하여 이러한 불측손해를 방지하고 합리적으로 이끌어줄 법조인의 체계적인 조력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소통을 매끄럽게 진척하는 법률대리인을 만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방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양방의 관계를 상하관계로 이끌지 않고 협력하여 커뮤니케이션 하는 점이 중차대합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사태에 직면할지라도 변수에 맞는 솔루션을 거쳐 대처할 수 있고 의뢰인에게도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간혹 법무법인의 문을 두드리는 것 자체를 주저하기도 하나, 순차적으로 직접 경험해보신다면 전개될 법리공방의 합리적인 변론을 변호인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분초를 다투는 처지에 놓였다면 막연하게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기를 들어 문의를 해봄으로서 타개안의 갈피를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본인은 그저 단순한 장난에 불과한다고 생각했으나, 타방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에 해당될까요?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사례로 이른바 똥침을 한 할아버지가 성추행 물의로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지난날, 우리는 장난삼아 똥침을 하고 놀기도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지만 이는 엄연한 성추행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추행과 연관한 판례에 따라 그 입장이 변경되고 있고 새로운 법들이 제정됨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는 황당함을 느끼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절대 범행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범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많은 분들은 장난인데 어떻게 범죄가 성립되느냐고 말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대응은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범죄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어 괘씸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미안하다며 죄를 인정해서도 안되는데요. 고로 법률대리인의 체계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의 사안의 경우엔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범죄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범죄 혐의가 알맞은 것인지 등에 대해 변호인이 적법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성범법의 경우는 각기의 죄명에 따라 형벌의 수위가 상이해지는 만큼, 본 사혐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에 무지한 대부분의 경우 이를 발견하고 주장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처럼 법률적인 부분은 상당히 복잡하고 사안에 따라 또는 절차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도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성추행 관련 사안을 다수 겪어 본 바, 성추행사건에 정통한 변호사라고 할 수 있기에 다각적인 노하우를 보유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들을 선임하는 것이 다소 걱정되신다면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확인해보시는 것도 긍정적인 방법인데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전문성이 인정되는 분야에 대해 전문분야로 등록할 수 있는 인증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범법에 대한 인증서는 없으나 성범죄를 포괄하고 있는 형사법에 대해서는 인증서를 제공하고 있으니 전문성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형사법에 관하여 전문분야 인증서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성추행이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욕의 흥분이나 자극을 위해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인데 추상적인 기준인 만큼 그의 충족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가름이 다를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로 법조인이 어떻게 변호를 하는지에 따라서 유죄와 무죄의 판가름이 갈리게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하나의 판례의 사례를 살펴보면 여성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손을 쥐고 양손으로 쓰다듬는 과도한 악수가 성추행에 해당하는지의 연부에 관하여 사법관청이 상이한 판가름을 내린 사례가 존재했습니다. 성추행에 대한 판가름의 기준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사회통념상 성적수치심을 주는지가 기준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판례를 살펴보면 성추행 사혐으로 의심받는 행동이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야기할 수 있는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추행의 고의가 되는 것은 내심의 의사이므로 외부적인 행각을 기준으로 내심의 의사를 추단할 수밖에 없는데,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신체접촉은 성추행위 고의를 추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조인이 성추행이 일어나게 된 시간이 대낮인지 혹은 새벽이나 늦은 밤인지, 장소는 사람의 왕래가 많고 외부에 노출된 곳인지 아니면 외부와 차단된 은밀한 곳인지 등의 객관적인 행위 상황을 제시하면서 사태의 진위연부를 밝히고자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률대리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무죄의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만일 그러한 가능성이 적을 시에는 정상참작을 주관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가벼운 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는 전략을 세움으로써 체계적으로 조력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시에는 지체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날, 합치를 통해 사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다소 쉬웠던 성추행을 포함한 각종 성범법은 현재 친고죄의 폐지로 인해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혐의를 벗어나는데 비교적 어려워졌습니다. 친고죄를 폐지함으로써,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서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바꾼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할 정도로 합의와 선처, 무혐의와 무죄 등이 어려워진 것인데요.

 

 

 

 

 

 

성추행은 발생 빈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성범법에 비해 다소 폭력성이 미미하다고 판가름해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해선 안 될 것인데요. 근래에 법원에서는 사회적 분위기와 재범 방지를 위해 무거운 벌금 혹은 징역형으로 선고를 내리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법조인의 변호를 통해 무혐의,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의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추행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연유로는 부가적인 처분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가 대상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신상정보등록제도가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는 성범죄자알림e사이트, 어플리케이션, 우편 등을 통해 공개될 수 있고, 공개대상은 제한이 없기에 형벌을 마치고 사회로 돌아오더라도 불편함을 겪을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만일 자신이 본 사혐을 받고 있다면 혐의를 받은 즉시 신속하게 법률대리인과의 담론을 통해 자신의 혐의와 정황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파악을 하고 이에 알맞게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체계적인 조력이 필요할 시에는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추행으로 입건되는 경우, 가장 걱정되는 점이 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일 것입니다. 특히나 성범법은 파렴치하다고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나중에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명예는 실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인을 선임함으로써 사안을 담당한 변호사의 법인으로 소환통지나 서류의 송달을 받고 전화연락을 받게 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타격을 입은 측과의 합치를 하고자 하실 경우에도 성추행변호사를 도움을 받아 하는 것이 긍정적인데요. 피해자는 피의자와 마주하기를 꺼려하기도 하며 수사를 받는 피의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연락처를 얻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합의를 하기 위하여 직접 피의자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는 드문 일입니다. 허나 법조인을 선임하게 되면 피해자의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법률대리인이 수사기관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합의의사를 전달하고 연락이 오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변호사는 객관적이 위치이고 법률전문가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합의를 하려는 마음이 더 용이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액수도 중요하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가해자가 제시하는 금액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많이 받으려는 심리가 작동하여 합의과정이 길어지고 그 과정에서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생겨서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나 그들은 제시한 합의금이 실무상 적절하다는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합의의 성사가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직업 특성상, 부득이하게 여성과 친밀도를 높여야 하는 A씨.

 

 

A씨는 개인 PT샵에서  체형교정과 헬스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성 회원을 가르치다가 A씨는 신고를 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트레이닝을 빌미로 의도적으로 추행을 했다는 것인데요. A씨는 절대 그러려는 의도가 없었을 뿐더러 이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커리어를 쌓기 위해선 오인을 반드시 풀어야겠다는 판가름이 들어 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처럼 서로의 생각이 달라 추행으로 오인받는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종종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법조인의 도움 없이 자력만으로 해결하려한다면 당장 수사기관에 구술하는 것부터 어떻게 정리하여 말하면 좋을지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피의자의 신분이라면 상대방 주장에 명확히 항변하기 위해 확실한 증빙이 필요할 텐데요. 말로써만 무고함을 주관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쉽게 납득하기 힘들뿐더러 자칫 반성조차 하지 않는 행동으로 보고 결론적으로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혹여나 뜻밖의 일로 본 사혐에 연좌되었다며 하루 이틀 시간을 보내면서 초기에 해결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법리적으로 명확히 억울함을 소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처음 로펌을 찾게 되는 케이스라면 변호인을 선임하는 과정부터 낯설고, 어떻게 선임 절차를 밟아야 할지 몰라 당황스럽겠으나 피의자의 위치에 있어도 모든 피의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기에 우려하지 마시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털어 놓으며 해결방안을 강구하다 보면 법조인이 멀리 있는 존재라고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대리인은 편견 없이 사건의 정황을 듣고 분석해서 상황에 맞는 대책을 모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에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내가 의도한 바가 아니더라도 오해를 사는 일도 발생될 수 있고 그로인해 오랜 기간 구축해온 인간관계가 허물어지기도 합니다. 불가피하게 발생된 신체접촉에 의해 성추행사건에 연루되는 일 또한 종종 발생되고 있는데요. 오늘 날, 성범법의 급증으로 인해 그 잣대는 더욱 엄격해졌고 법을 잘 모르는 비법률전문가인 일반인이 홀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이 되었습니다. 허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혐의와 그에 따른 무거운 형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성추행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명의 기회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들의 조력은 매체에서 나오는 것처럼 재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전인 조사단계 이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기가 빠를수록 변호사의 조력 범위와 정도가 많아지기 때문에 성범죄 혐의를 받고 나서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변호인과 의뢰인은 부여받은 혐의와 정황에 대해 비교분석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의뢰인의 사건 발생 당시 정황이 혐의에 부합하여 구성요건을 이루지 못하고 이를 근거로 무혐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당 공문에 언급된 정황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사실이 아닌 부분은 교정함으로써 다른 결과를 도출해내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간단하게 보이지만 이후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혐의와 정황에 대한 분석을 마친 성추행변호사와 의뢰인은 법리를 토대로 주장을 구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인이 접근 또는 발상이 어려운 경로를 통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고 미연의 불법적인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경찰 혹은 검찰의 조사단계에 이르러 의뢰인은 조사에 응하여 진술을 하게 되는데, 피해자의 주관에 무게를 실어주는 추세, 낯선 경찰과 검찰의 환경 등으로 인해 예상 외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법조인은 의뢰인과 동반함으로써 진술을 교정할 수 있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법률대리인들은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로 고민 중이시라면 주저 말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어른의 입장에서 어린 아이들을 보면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거나 안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동에 대한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아동의 권익에 관심이 높아지며 아이들에 대한 단순한 신체접촉이 성추행죄가 되지는 않을까 먼저 고민해봐야 하는데요.

 

 

학원 강사인 Y씨(33세, 남)는 학원에서 수업 중 수강생인 T(17세, 여)양이 졸음을 참지 못하고 졸고 있자 잠을 깨울 목적으로 어깨와 목, 팔을 주물러 주었습니다. T양은 몹시 불쾌했기에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말하였고, T양의 어머니는 Y씨를 성추행죄로 고소하기게 이르렀습니다. Y씨는 학생들이 보고 있는 수업 중이었고, 신체가 닿았던 부분인 어깨, 목, 팔 등은 은밀한 신체부위는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인 T씨가 본인은 Y씨의 행위로 인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Y씨의 행위가 유죄로 판명된다면, Y씨는 아청법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청법 처벌규정에 따르면 2년 이상 유기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혼자의 힘으로 법리적 해결이 어렵다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강사인 Y씨가 유죄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보안처분에 따라 10년 정도 특정 업종에서 취업이 제한되어, 학원 강의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인 생계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통한 부분이 있어 법리적 해명이 필요하다면 무작정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수사기관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여 항변하시는 것입니다. 위의 사례의 경우, 다행히 Y씨가 수사초기부터 법조인과 대동함으로써 피의자조사를 받고 Y씨의 수업을 듣던 다른 학생들의 증언으로 Y씨가 T양을 강제추행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밝혀져, Y씨는 무혐의로 인정되어 기소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동일한 행위라 할지라도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피의자가 되는 경우 망설이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성추행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문을 두드려 실질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함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로만 생각하여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에도 법조인의 조력을 떠올려보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많은데요. 각종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법률대리인의 모습은 냉정하고 차가운 이미지인데 본인이 겪고 있는 사소한 개인의 문젯거리는 관심을 잘 가져주지 않을까봐 또는 비용이 너무 비쌀까봐 등 다각적인 우려로 인해 선뜻 도움을 요청하기 힘들어하시는데요. 특히나 최근 들어 사회적 문젯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성범법에 대해선 더욱 변호인과 같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으니 어려워만 하지 마시고 용기 내어 로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라는 연유로 이치에 맞지 않는 대우나 불리한 조사과정을 겪지는 않는지 법리적인 보호를 통해 의뢰인을 돕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주관을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채집해 무죄 주장의 포지션을 취할지 기소유예 등 처벌을 최소화할 방책에 대해 모색할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진위 여부가 가려지는 조사과정 또는 재판 과정 중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각적인 변수를 미리 예측하고 이를 대비하게 함으로써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결론적으로 신빙성 있는 주장을 도출해 긍정적인 결과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조력하게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최신 판례 동향 파악과 끊임없는 법률 연구를 거쳐 의뢰인의 사안을 좀 더 법리적으로 보다 명쾌하게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자체적으로 불리하다고 판가름한 사건일지라도 편견 없이 사건에 대해 듣고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하루 속히 도움을 요청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추행죄를 형법 및 성폭력 특례법 등으로 다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강제추행과의 차이점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궁금해 하는데요. 엄밀하게 따져 말하자면 성추행이 더 포괄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정신적인 폭력을 행하는 것이지만, 어디에서, 누가 범행을 저질렀는지, 어느 정도의 폭력인가의 차이가 있느냐에 따라 성추행죄라도 각기 적용되는 법률이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부하직원의 엉덩이를 만졌을 시에는 그 강압성의 정도에 따라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이 먼저 적용될 수 있으며, 전철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공중밀집장소 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도가 심하다면 성추행죄로 강제추행이 적용되겠지요. 이에 대한 공통점도 분명 있는데요. 성추행죄의 경우에는 신체접촉을 하는 사람의 의도가 고의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반대로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 역시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추행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성추행죄의 경우에는 여타 성범죄에 비해 갑작스레 신체 부위가 닿아서 트러블이 생기거나, 혹은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되기도 쉽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아무리 다른 범죄에 비해 가벼워 보이는 느낌이 들 지라도 이 역시 엄연한 범죄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가해자의 추행의 의도와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의견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피력하는가가 처벌 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초의 방향에 따라서 그 재판 결과 역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 모든 수사 과정을 꼼꼼하게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이와 연관한 혐의를 받았다면, 수사 초기에 쟁점이 무엇인지를 변호인에게 먼저 알리고 상황을 파악한 뒤 사건이 끝날 때까지 의뢰인과 지속적인 대화를 나누어 오해나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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