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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변호사의 도움은 중요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9. 11. 1. 15:26

이혼상담변호사의 도움은 중요

 

 

이별을 결의하는 것은 참으로 고단한 일이지만 그나마 논의가 부드럽게 실현되면 조속한 성립이 가능한데요. 그렇지만 실상 다수의 부부들이 자체에 대한 합의조차 이루기가 어렵고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 횟수, 재산분할에 대한 이견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관점이 좁혀지지 않으면 죽으나 사나 재판상 경로를 진척할 수밖에 없는데 송사 절차에서 이혼상담변호사의 중요성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청구서만 접수하거나 피고로서 답변진술서를 제출하면 그 이후의 절차는 가정법원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선고가 이루어진다고 오인하는 케이스가 많죠. 그렇지만 이것만큼은 법조인의 체계적인 도움을 통해 송소 관계자가 능동적으로 개입하여 자신의 입장을 피력해야 하는 유형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컨대 빚을 갚으라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와 대여 행위에 대한 진술만으로 심리가 이루어지며 그와의 사정은 심판 심리에 반영되지 않는데요. 헌데 경로는 당자가 입권한 증빙 데이터 밖에도 논변 과정에서 드러난 전반의 사정을 가지고 법원이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데 이를 직권탐지주의라 표현합니다. 일반 민사사건과 상이하게 부부관계는 내부적 사정을 알기가 힘든 반면, 실체관계에 따라 연부를 결정해야 할 필요성은 크기에 이혼상담변호사의 도움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소는 온갖 경로를 통해 커플사이의 실질적인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하여 조사위원을 통하여 사유, 혼인 파탄 경위, 유책행위 위법성 정도, 가정환경, 재결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문초하는 가사조사를 추진합니다. 가사조사에서는 법률변호인과의 합석은 저지되어 있으나, 앞서 전의 선견질문과 답변을 준비한 측과 그렇지 않은 측은 현격한 대응의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에 변호인을 통해 민사집행 법적 조치를 단행하는 것은 긴요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혼인 해소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 국가 가운데서도 가장 상위권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소위 중장년층의 해소 건수와 그 비율은 계속적으로 갱신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요. 이는 소위 ‘졸혼’이라는 단어처럼 굳이 부부관계를 끝마치지 않고 남남처럼 살거나 애정상태가 없는 것을 용인하며 살기보단 남은 인생이라도 즐겁게 살겠다는 가치관의 새로운 확립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년층의 혼인 해소는 재산관계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고유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당해 기간이 15년에서 20년은 물론, 30년, 40년인 케이스도 많기에 어느 범위가 각자의 소유인지 선을 그어 정확하게 판가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 법조인의 도움이 필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대리인은 다수의 사건들을 다루어 왔기에 여러 가지 사례를 적용시키고 돌발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들은 의뢰인 명의로 귀속되어 있는 부동산 주식지분 등이 다수라면 개인적인 능력과 노력을 통해 형성된 재산이며, 배필의 기여도는 없었거나 매우 낮았음을 피력합니다. 거꾸로 의뢰인 자신에게 귀속되어 있는 재산이 없거나 적은 측은 형식상 명의는 상대 배우자의 것이지만 실질적으론 자신의 기여 노력이 상당 부분 투입된 것을 주관하는데요. 법률대리인은 평생 가사 일만 해왔던 가정주부에 관해선 요리, 청소, 자녀양육, 헌신적 내조 등을 소송 과정에서 현출시킬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학계에선 가정에서 배필이 집에서 편히 휴식을 취하고 일터로 복귀함으로써 경제활동을 해낼 수 있도록 요리, 빨래, 청소 등을 하는 것도 배필이 외부에서 생산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수많은 판례에 대한 지식과 가사소송 절차 경험이 풍부하기에 당사자에게 가장 긍정적인 근거와 판가름을 찾아 법원 측에 제출함으로써 유리한 선고를 이끌 수 있도록 조력하게 되므로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혼 관계를 해소하는 사안은 민사나 형사사건과 달리 가사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까닭에 고유한 특성이 존재합니다. 가족법은 가정과 가족 등 신분법적 법률 지위의 변동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되 건전한 사회도덕관념에 배치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법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증거로만 심리되지 않으며 부부의 상황을 낱낱이 조사하는 가사조사와 본안 심리 이전에 합의로 분쟁을 종결토록 유도하는 조정절차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첩적 수속으로 인해 이혼상담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 없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일일이 응수하는 것은 적잖은 애로를 야기할 여지가 있는데요. 분석에 착수하면 초미의 관심사인 절혼 연유를 입증할 사실관계 존부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필이 이치에 맞지 않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6개월 내에 청구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아는 기혼자는 많지 않는 소치로 시기를 도과하고 법조인을 찾아오는 때도 종종 있는데요. 이러한 사태일 경우, 소 제기 기한의 제한이 없는 혼인 곤란 사정을 어필해하셔서 피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됩니다. 혹여나 소이가 존재는 하나, 이를 법률적인 증빙으로 증명하기에 다소 부족하다면 법률대리인은 결부된 사정을 바탕하여 합리적으로 입증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노하우를 조언하게 됩니다. 판결문은 향후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차대한 결정인 사유로 적법한 선에서 다각적 측면의 시도가 긴요합니다. 비단, 위법적인 행위나 범죄 수준의 루트로 채증하다간 도리어 고초를 겪을 수 있는 바 변호인의 사전적 자문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쟁점 1가지만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응수해야 할 항목이 많은데 이후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에서 산적한 법적 쟁점을 빠뜨림 없이 대처하기 위해선 법리소견이 불가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재판의 과정은 빨라야 5개월, 늦으면 2년은 쉽사리 넘어갈 수 있어 장기적인 싸움에도 불측의 손해를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 등으로 법원의 부정심증이 적층하지 않도록 이혼상담변호사를 통해 조치해두어야 하겠습니다.

 

 

혼인 해소에 대한 소송을 진척해보면 준비사항과 검토사항, 서증절차, 상호간 진술 등 매우 다각적인 절차 진행과 공수방법을 구사해야 함을 인지할 수 있는데요. 혼인 중인 부부가 끝마침을 하고 새 출발을 위해선 성립 연부, 재산분배 소송 및 주요 안건만 해도 너댓가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상대편 배필이 답변서 제출 반소를 내거나 예비적 청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기의 주관을 반박하는 경우에는 송옥의 난이도는 더욱 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조인의 필요성은 현재 부부상태가 민법이 요구하는 구성에 적절한지, 혹시라도 그렇다면 재산분배나 위자료 선고 결과를 자신에게 좋게 이끌 수 있는 향방은 무엇인지를 토의하는데 존재할 것입니다. 또한 법조인은 단순히 법률적 지식이나 논리 다툼만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당자가 소장 작성부터 심판과정에서 어려워하는 문젯거리들에 대해 자세히 담론해 궁금증을 해소시킵니다. 법률대리인은 부부사이의 마침을 헤아려 보고 있는 자에게 결혼이 끝맺음으로 이르게 된 경위, 성격이혼을 원하는 연유, 별거 연부, 자녀 양육 등에 대해 상담한 후, 이를 법적으로 치환해 소장을 작성하는데요. 이때 변호인은 차후 당자가 가사조사나 조정절차에 참여하게 될 것을 대비해선 안 될 진술과 중점적으로 주관해야 할 내용을 가르며 당사자에게 철두철미하게 숙지하게 하는데요. 특히나 가정법원이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하는 가사조사엔 법조인의 참여가 원칙상 불능하기에 당자가 스스로 유불리를 가려 피력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빙 이 외에 배필의 귀책, 자녀 방치 등을 피력해 증명하는 길은 가사조사가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더욱이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만 하고 있는 사실혼은 법률혼의 절혼 소송보다 훨씬 복잡한 요건, 사실입증과 법리적용이 필요하기에 중요성은 그 만큼 크다고 할 것입니다.

 

 

P씨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아내와 맞벌이 부부로 20년 가까이 살아왔다고 하는데요. 허나 10년 이상 지속된 부인의 불륜행위로 괴로워했고 몇 년 전에는 아예 아내의 가게에서 서로의 팔을 잡고 다정히 이야기하는 남성과 말다툼까지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결과적으로 부인 쪽에서 먼저 이혼상담변호사를 통해 절혼 송옥을 제론하였고 P씨는 그간 자신이 몰래 녹음해둔 녹음파일을 불륜의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P씨는 특별히 도청장치를 설치한 것은 아니었고 자신의 스마트폰의 녹음기능을 켜둔 채, 출근을 하고 집에 와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5회 이상 불륜남과 다정히 통화하는 대화를 녹음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안 아내 측은 P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고소하였고 결국 P씨는 1년 노역복무 및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말았습니다. 원래 유사사건의 형사 선고와 검찰 기소형량을 보면 다소 낮은 처벌형이었는데, 이는 어느 정도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P씨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비단, 이후 이혼소송의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민사사건에서는 형사재판처럼 증거수집의 적법절차를 엄격히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불륜사실이 인정된 이상 P씨는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으리라 추정됩니다. 이는 실질적인 사건으로 법률대리인의 도움 없이 무리하게 증거 확보를 하다가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죠. 법적 지식이 적은 일반인은 법조인의 조력 없이 복잡한 가사소송법을 파악하고 관련 판례를 찾아 자신을 변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할 수 있습니다. 고로 일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선 절혼 송옥에선 이혼사유 다툼, 재산분할 금액, 위자료 수준, 자녀 양육사항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변호인의 체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남편 F씨는 평상시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웃는 얼굴로 대하기 때문에 잘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술만 마시면 회사동료들은 물론 지하철, 버스 등에서 여성들을 성추행하다가 벌써 2번이나 검찰 수사를 받고 최근에는 벌금형까지 선고받았습니다. 결국 A씨는 F씨에게 형벌을 받은 사람과는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어 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요구 및 위자료조로 5,000만 원을 요구했지만 F씨는 민법상 이혼사유에는 그런 조항이 없고 자신이 바람을 피우거나 학대를 한 것도 아니기에 결단코 파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법조인에 의하면 단지 형벌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이혼사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회경제활동을 하다보면 고의든 실수든 불법행위를 저질러 경미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이혼을 인용한다면 정상적 결혼생활을 지속할 부부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A씨는 그냥 지금처럼 타방의 성추행 행위를 참고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모든 이혼사유를 다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개방형 규정인 제6호를 통해 다양한 이혼원인을 포섭할 수 있는데 이를 혼인곤란이 어려운 중대 사유라고 합니다. A씨가 이혼상담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남편 F씨의 거듭된 추행 범죄로 인해 상호간의 신뢰가 무너졌고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는 점을 증명한다면 충분히 이혼인용 선고가 가능합니다. 판례에서도 배우자의 형벌이 추행, 강간 등 성적 범죄라면 이를 혼인지속이 곤란한 중대한 사유로 인정한 바가 있으므로 법률대리인을 통해 기존의 판례태도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성범법이 파경 연유로 인정된 판례들을 찾아 기존의 증거들과 통합해 가정법원에 제시하였고 무난히 이혼소송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날엔 혼인해소를 원하는 둘에게서 소가 제기되면 일단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한 후, 조정절차나 가사조사를 진척하기도 했는데요. 현재에는 이후 부부의 화해적 해결 유도를 선행한다는 명분으로 무조건 조정기일부터 지정하고 변론기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후로 3년이나 경과하였으므로 아마도 대부분의 가정법원이 조정기일부터 선택한 후 스텝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당자들이 가장 당황해 하는 것이 가사조사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홀로 진행함으로써 고초를 겪는 개인들이 그러한데 소장만 접수하면 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던 당자들은 여러차례 참석해 공방을 벌어야 하는 절차에 피로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가사조사란 심리학 및 가족학 분야에서 인정받은 담당관이 부부를 동석시킨 자리에서 각자의 주관을 듣고 혼인 생활 책임의 연유 사실, 재산, 나이, 자녀, 결혼생활 파탄 과정 등 다각적인 질문들을 통해 빈틈없이 살피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일찍부터 변호인을 통해 철두철미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감정에 휩쓸리게 되어 치명적인 실책을 저지를 수 있기에 삼고초려해야 할 것입니다. 담당 조사관의 보고서는 법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어 법조인을 통해 스스로의 입장을 강력히 피력해야 합니다. 이런 가사조사절차가 종료되면 1개월 정도 지난 후에 조정기일이 결정됩니다. 원칙상 법조인의 동반참석이 가능하므로 이들과 함께 절차에 참여하는지 아닌지는 매우 큰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할 수 있죠. 이때, 자신이 감수할 부분과 결단코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의 무게를 보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정리해 두지 않으면 조정을 유도하는 담당 위원과 타방의 압박에 못 이겨 불리한 조정안에 합치한 후 차후에 불만족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것도 자녀 양육 환경의 저해나 양육비 증감에 관한 부분일 뿐, 다른 부분에 대하여 추가 청원은 실상 불능에 가까우므로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개인의 자유권을 중시하는 일부 서구권 국가에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일방이 갈라서길 원한다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판을 허가해 주는 반면, 내국은 형식혼 소실 연유의 존부를 중대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민법 규정상, 스스로가 생활을 파경에 이르게 한 원인 제공자는 청구권이 없는데 이를 법률 용어로 유책주의라고 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유교사상과 결부되어 있다고 보기도 하는데요. 이런 소치로 십 수 년간 결속관계를 해제하지 못하고 고초를 겪고 있다는 사연을 변호인은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허나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죠. 이와 연관해 몇 해 전, 아내와 별거를 하면서 다른 이성과 동거를 하면서 자식까지 낳은 남편이 결합관계를 정리하고자 요구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고의 청원은 기각되었으나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팽팽히 엇갈렸고 유책배우자 절혼이 가능한 기준을 상세히 판결해 향후, 파탄주의에 입각한 소송 인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석이 갈릴 정도인 까닭에 기본법리는 물론, 관련 판결례를 잘 알고 있는 법조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절차는 가사조사, 조정, 자녀 의견 청취 등 복잡한 단계가 추진되는 소치로 법조인과 불측의 피해를 방비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파경의 책임이 있는 자가 청원하는 것은 신의칙에 맞지 않고 결혼제도의 윤리관, 도덕관이 배치되어 원칙적으로는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죠. 다만, 예외적인 사유로 혼인 지속의 의사가 없어 축출의 가능성이 없는 때, 책임을 상쇄할 정도로 자녀의 고초에 대해 보상을 하고 배려를 한 상황, 장기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도가 미미해지고 당시에 받았던 고통도 옅어지는 등 배척해야 할 사정이 남아 있지 않은 사태 등을 비춰본다고 예시했습니다. 유책행위의 위법, 태양, 반복성 등 구체적 경과 등을 두루 살펴야 한다고 보았죠. 고로 각기의 기준에 맞도록 자신의 상황을 피력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대리인은 법리적인 증명을 통해 사실상 관계가 형해와되었음을 증명하게 되죠. 그리고 변호인은 타방이나 자녀의 복지에 문제가 없고, 되레 의미없는 결혼생활을 끌고 가는 것보다 각자의 행복에 더 다가갈 수 있음을 주관하게 됩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성실 부양 동거 등 다각의 신분법적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중 상호 간에 필히 지켜야 할 약속 순위 중 높은 것은 서로에 대한 정조를 지키는 것이며 마땅히 이행되어야 할 부분을 어긴 경우, 형식혼 소실 진척이 가능한 이유가 되는데요. 헌데 다른 이성과 성적 접촉을 했거나 플라토닉적인 애정관계를 맺은 것이 아닌 야한사진, 눈살이 찌푸려지는 비디오 등을 과도하게 본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지도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근래엔 모바일 플랫폼의 비약적 수준 상승으로 이러한 갈등이 고조되어 법조인에게 자문을 원하기도 하는데요. 일례를 보자면 자신의 남편이 이러한 사이트를 자주 이용했다는 이유로 갈라서고자 송옥을 추진한 L씨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L씨와 그녀의 남편은 계속된 다툼과 불화로 부부관계가 매우 악화된 상태였는데 남편은 S사이트를 다수 접속하였고 SNS를 통해 타 이성에게 성적 교감을 갖고 싶다는 내용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정법원에서는 L씨에게도 부부관계가 흔들리게 한 책임이 일부있으나, 그렇다고 남편이 왜곡된 성 의식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신뢰를 저버린 것은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였으며 이와 함께 큰 금액의 위자료 배상을 해야만 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L씨 사건의 경우, 일견 타방의 부정행위가 청원의 뿌리처럼 보이지만 부적절한 행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물증이 없었으므로 해당 민법의 기타사유를 주관한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그들의 의견은 단순히 부정한 행각을 한 것을 넘어 내국의 성도덕 가정 가치관에 정면으로 어겨지는 행동 양상이였기에 법원이 이례적으로 거액의 배상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통상 배상 문제는 많아야 2,000~3,000만 원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이처럼 중대한 귀책의 연유가 있는 상태이므로 높은 위자료 배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유들도 생각보다 빈번하죠. 과거, 가부장적인 문화 아래서 일어난다고 여겨졌던 가정폭력은 현시점에도 빈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부는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된 상호관계가 기초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각으로써 재판상 법률혼 해소 연유에 해당할 수 있죠. 홀로 사지곡직을 가리며 피력을 한다면 사실 입증이 변질되어 수세에 몰릴 수 있는 탓에 반박 논리에 좀처럼 맞대응하지 못할 수 있어 그 까닭을 명백히 알고 있는 변호인의 거시적 견지가 요구됩니다.

 

 

형사법원이 아니한 소이로 양측의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려 처벌한다는 개념보단 당자의 진의, 결혼생활, 자녀 등 결부된 사안을 총체적으로 살펴 연부를 낙착하는 사유로 특정 사정만으로 성립을 바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법리공방은 고초를 초래할 수 있기에 둘러싼 논쟁에서 확고부동한 메시지를 던지며 적절하게 파고들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은 중차대합니다. 대표적으로 가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퇴거조치 시킬 수 있고 아예 100미터 이내의 접근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강한 처분으론 관할경찰서의 구치소에 몇 달 간 수감한 선례도 존재하죠. 사안의 G씨는 남편 D씨와 결혼 초부터 손찌검까지 당하게 되자 자녀를 데리고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에 D씨가 거듭 사죄하면서 각서를 쓰는 등의 노력 끝에 재결합을 하게 되었는데요. 허나 나쁜버릇은 고쳐지지 않았고 G씨는 병원진료까지 받았습니다. 이에 법조인을 통해 송옥을 제기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D씨는 변론에서 몇 차례 뺨을 때린 적은 있으나 기회를 준다면 화목한 가정을 꾸리겠다고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1심, 2심 법원에서는 혼인파탄이 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부부의 형제 자매들도 혼인 유지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점에서 G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에 가서야 혼인해소 인용판결이 내려졌는데 법률대리인이 제시한 논증에 의거해 이치에 맞지 않는 소행들이며 각서내용을 근거로 절혼 원인에 당해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재판절차는 가히 묘할 수 없는 고행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재산분할 산정에서의 기여도 증명이나 위자료 및 양육권 측면에서도 적잖은 애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고로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법원의 불측 심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변호인과 심층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 논변을 강구하길 바라겠습니다.

 

 

10여 년 전, 결혼을 한 S씨는 43세 여성인데요. 몇 년 전만 해도 능력있는 커리어우먼이었습니다. 심지어 백년가약을 맺을 때도 일반 여성들과 다르게 신혼집 마련에 자신의 금원을 더 많이 투입할 정도였는데요. 그렇지만 결혼 이후,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서 S씨의 수입은 급격히 줄었고 자녀 2명에 아이들을 봐주시는 부모님도 병환이 생기자 남편보단 S씨가 직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S씨가 직장을 포기하고 나서부터 남편의 폭언과 무시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근래엔 노골적으로 자기회사의 맞벌이 부부들과 비교를 하면서 S씨를 정신적으로 견디지 못하게 했고, 결국 가출을 한 뒤 이혼상담변호사 없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패소였는데요. S씨는 남편의 학대, 폭언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이와 같이 제아무리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당했어도 적법한 규정과 객관자료, 그 동안 처리된 사건 기준에 따라 자기를 방어하지 않으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위험이 높은 분야가 혼인 해소 관련 사건입니다. 법조인도 장시간의 검토를 진행해야 하는 절차를 일반인이 자력만으로 수월히 추진시킬 수 있다는 것은 불문지사입니다. 의사는 일치되었는데 다른 부분에 다툼이 있는 케이스라면 더욱 더 차후 고초를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명명백백함을 피력해야 하는데요. 이는 재산분할을 위해서도 재산 형성에 투입된 자신의 자금 규모, 재산관리 노력, 금융이체내역, 혼인 전 규모, 가사노동 정도, 전문직 취득사업을 통한 고소득 발생, 투자수익 등 가능한 모든 사정을 취합해 심리에 반영토록 합니다. 또한 판결의 집행력 확보를 위한 사전준비도 소홀히 하지 않죠. 소 제기 이전부터 상대가 자산을 은닉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가처분신청을 걸어두고 재판 이후에도 급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실질적 권리 확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조력하니 고민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파경을 결심하는 건 힘든 일이지만,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면 빠른 성립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실상 많은 부부들이 자체에 대한 합의조차 이루기가 어렵고, 합치가 이뤄졌다고 해도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 횟수, 재산분할에 대한 이견이 큰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렇게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재판상 절차를 진척할 수밖에 없는데 소송절차에서 변호인의 중요성은 대단히 크다고 할 것입니다. 흔히 청구서만 접수하거나 피고로서 답변진술서를 제출하면 그 이후의 절차는 가정법원이 자체적으로 진척하고 재판 선고가 이뤄진다고 오인하는 케이스가 상당합니다. 그렇지만 이것 만큼은 그들의 조력을 통해 소송 당사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해야 하는 유형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예컨대 빚을 갚으라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선 당자가 제출한 근거와 대여행위에 대한 진술만으로 심리가 이루어지며 그와의 사정은 심판 심리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속은 당사자가 낸 증거 이 외에도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전반의 사정을 가지고 법원이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데 이를 직권탐지주의라 표현합니다.

 

일반 민사사건과 달리 부부관계는 내부적 사정을 알기가 힘든 반면, 실체 관계에 따라 연부를 결정해야 할 필요성은 크기에 법조인의 도움은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법원에서는 다각의 절차를 통해 부부관계의 실제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조사위원을 통해 사유, 혼인 파탄 경위, 유책행위 위법성 정도, 가정환경, 재결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가사조사를 진척합니다. 가사조사에선 변호인의 동석이 금지되어 있으나 앞서 모든 예상 질의 답변을 준비한 측과 그렇지 않은 측은 현격한 대응의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죠. 고로 법조인을 통해 민사집행 법적조치를 단행하는 건 매우 중요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근래, 법률혼 해소 건수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나이로는 평균 46세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딱 10년 전보다 약 5.2세 정도 높아졌는데요. 이는 젊은 부부보단 황혼비율이 늘어났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는 데이터 통계치로 전망되죠. 법률대리인에게 대처를 촉구하는 이들은 퇴한처지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아내와의 시간이 많아진 까닭에 조응하는 논쟁과 반목이 거듭되는 것으로 보이죠. 노년기에 당해한다면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초점이 맞춰진 사태가 다분한데요. 몇 해 간의 이견으로 애정, 신뢰관계가 상실되었거나 양측 모두 파경을 간청하기도 하며 자녀 역시 성년이라면 양육권과 결부된 사안도 불필합니다. 반면, 장기인 만큼 그간 편성되고 집적된 자산규모는 상당 수준이고 공동 가치가 컸던 탓에 가정법원에서도 제각기 명확한 기여도를 헤아리는 측면에서 단선적일 수 없습니다. 이런 소이가 존재해 변호인에게 자문하지 않고 홀로 이바지한 바를 밝히려 하면 험로를 헤맬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합한 시각부터 소송 때까지 모든 적극 및 소극 금원의 경위, 소득 증빙, 가사활동 등을 변호인과 입증하는 것이 불측 피해를 방지하는 혜안이라 여길 수 있죠. 더구나 손해배상은 타방의 유책행위와 그로 인한 본인의 고초를 증명해야 하는데 워낙 방대하고 본인과 실존부도 추정할 수 있어야 하는 연유로 소상한 산정대안이 긴요한데요. 한편, 중대한 쟁점 중 하나는 향후에 받을 퇴직급여 혹은 연금에 대한 방면입니다. 향방이 불투명한 채권으로 재판 시 어떤 가산을 기반으로 계측할지에 대해 공방이 맹렬할 수 있는 소치로 변호인의 조력이 희구되는데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 심판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에 지급청구권이 실체화될 개연성이 있다면 진작 총망라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법령도 개정되었는데 헌법재판소가 별거기간을 참작하지 않은 채 50:50으로 분리하는 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와 같이 선례를 낱낱이 분석해 야기된 애로를 적절히 타개해야 하므로 법조인의 견지를 통해 논변을 제시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갈라서게 되는 사유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파경의 수만큼이나 다양하겠지만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선 매해 사유를 7가지 정도로 분류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불륜행위 육체적, 정신상 학대 배우자 측 가족과의 불화 경제곤란 성격차이 건강문제 기타 또는 미상 등으로 나눠집니다. 이 중 가정폭력은 타방의 육체적 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배우자의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는 사유이죠. 최근 들어 여성이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근거로 이혼소송변호사를 통해 청구하는 비율이 꾸준히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실제 가정폭력이 늘었다기 보단 가정폭력에 대해 참고 살았던 과거와 달리 능동적으로 이를 다투려는 의식이 생겼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막상 가정폭력을 이유로 재판상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폭력 장면을 외부인이 목격했거나 몰래카메라로 촬영하지 않은 이상 집안에서 벌어지는 폭행을 증명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죠. 설령 폭행을 당해서 병원 치료를 받고 진단서까지 발급받았더라도 그것이 정말 타방의 폭력행위에 비롯된 것인지에 관해선 추가적인 공방이 이어지기에 변호인을 통해 폭력 관련 사건을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폭력(폭행)은 필히 직접적인 신체 가해행위만 국한되는 것은 아닌데요. 집기를 부수거나 물건을 내던지는 행위도 간접적 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며, 언어적 폭언·욕설·경멸 등의 언행으로도 정신적 폭력을 가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고로 자신이 어떠한 상황인지 판가름해보고 싶다면 변호인의 법리적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혹여나 가정폭력의 비난성이 심각하고 계속적, 반복적 행위였다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인과관계 입증을 한다면 4,000~5,000만원의 위자료 배상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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