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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죄 법리적 절차에 의거하여

 

 

옛날에는 숙박시설 또는 단장실, 샤워장 등 특정 장소에 미리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 등을 사후에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한 일상상황에서의 부당 촬영행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사람의 육안으로는 언뜻 식별하기가 힘든 매우 작은 크기의 카메라가 계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코트에 있는 단추, 손목시계, 가방, 신발, 펜, 명합첩, 넥타이, 리모컨, 안경 등 주의깊게 보지 않으면 전혀 눈치를 챌 수 없는 크기의 생활밀착형 카메라를 이용한 카메라이용촬영죄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죄는 성범죄 전과가 있거나 이상 성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피고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겉으로는 멀쩡해보이는 사회인이나 소위 사회지도층이라 불리는 고위직, 학력이 높은 자들도 해당 행위를 하여 경찰에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 상황입니다. 몇 년전에는 엄정한 사법권 행사를 결정하는 현직 판사가 4호선 지하철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여성들이 뒷모습을 다수 촬영하였다가 이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피의자의 핸드폰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3장의 사진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현직 판사였던 피의자 P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카메라 촬영 어플리케이션이 작동된 것 같다며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결국 검찰에서 혐의로 약식기소되었고, 법원에서는 30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P씨에 대해 재판관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감봉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이에 P씨는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순간적인 호기심이나 성욕을 다스리지 못해 촬영 버튼을 눌렀다가 유죄 선고를 받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불이익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노출된 신체나 성관계,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다면, 이는 엄중한 불이익 형사처분을 받아야 하는 범죄행위임은 분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비슷해 보이는 위법행위라 할지라도 혐의 대응 및 양형 변론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최종 결정되는 형사처분 내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가능한 경미한 형사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카메라이용촬영죄 변호사를 통해 형의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사회봉사 노력, 사회생활의 성실성 입증, 성범죄 예방교육 선제 이수 등의 노력을 법원에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헌데 본인이 동조를 받지 않고 촬영을 한 내역이 비록 민사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일지언정, 그것이 형사책임을 받아야 하는 카메라이용촬영죄에 해당하지는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명백히 나체 상태나 성기 부분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나 일반 길거리에서 옷을 입고 지나다니는 여성을 촬영한 경우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느정도의 노출 부위를 촬영해야만 성적 수치심을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그때그때 마다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판결내용을 보면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사실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은 유죄, 다른 사건은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몇 년전 피고인 Q씨는 아파트에 사는 여성이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자 이를 바로 뒤따라 탑승한 이후 여성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튿날 피해자는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아파트 CCTV 분석을 통해 Q씨를 검거, 핸드폰에서 여성들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사진 49장을 발견하였습니다.

 

검찰관은 Q씨가 동조 없이 성적인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보고 카메라이용촬영죄로 기소하였는데, 1심 법원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무죄판결을, 2심 법원에서는 엘리베이터까지 뒤쫓아가 촬영을 한 경위, 비밀스럽게 촬영을 한 경위 등을 종합했을 때 여성이 평균적인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성적 수치심이 야기되었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다시 무죄취지로 뒤집혔는데, 대법원은 그 이유로 보통사람의 관점에서 상대방의 옷차림, 노출된 정도, 촬영이 이루어진 장소, 경위, 거리, 각도 등을 종합해보면 얼굴 이외에 다른 신체 부위는 노출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바 유죄 판결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시하였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도 재판부간의 판결이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 해당 사건인 만큼, 카메라이용촬영죄 변호사를 통해 합리적인 혐의 대응을 하지 않으면 잘못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어느 남자가 긴 여성용 양말 또는 신축성이 좋고 보온성이 뛰어난 타이츠 모양의 바지를 착용한 다수의 여성을 찍었다가 형사재판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으며 사안의 岐씨는 2013년 11월 경부터 2014년 5월경까지 49번이나 스타킹, 레깅스, 스키니 청바지를 입은 여성들의 상체나 다리 부분을 찍은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岐씨는 평소 자신은 여성들의 신발, 구두, 옷차림 등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기록차원에서 촬영했을 뿐 결코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岐씨를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심 형사법원은 岐씨가 피해자(여성)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다리를 포함한 신체를 다수 촬영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49개의 사진이 대중교통이나 노상 등 다수에게 개방되어 있는 장소에서 찍은 것이고, 촬영된 부위가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발생시키는 사람의 신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岐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행히 岐씨는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실제 혐기를 받았을 때 무죄나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치밀한 검토와 합리적 진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십수년전만 하더라도 카메라는 굉장히 무거운 편이었고, 필름 값도 비쌋기 때문에 한번 찍을 때 포즈를 확실히 하여 찍을 수밖에 없었으며 하지만 2000년대 들어와서는 가볍고 다양한 기능의 디지털카메라가 상업화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촬영의 부담 없이 언제 어디서나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향에 불을 지핀 것이 아예 초소형카메라가 스마트폰에 도입되어 카메라를 굳이 들고 다니지 않아도 다른 업무를 보면서 타인을 자유롭게 찍을 수 있게 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하는 척하면서 무음으로 여성들의 노출된 부위나 치마 밑을 찍거나 아예 모텔이나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문제가 그것이었으며 이에 법무부는 이러한 무단 촬영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성폭력특례법 규정하였고 법정형으로 징역 오년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규정하게 되었고 또한 찍었을 때 동의가 없이 몰래 찍는 것뿐만 아니라 사진·영상을 찍을 때는 허락이 있었지만 나중에 반포나 공유를 허락 없이 하는 경우도 구성요건이 확립하게 되며 이는 최근 연인이나 부부간에 성관계 장면을 찍은 다음 사이가 나빠졌을 때 인터넷 등에 배포하는 소위 리벤지 야동 문제가 적용 대상인 것입니다.

 

 

Q씨는 한 상대방과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서 채팅을 하게 되었는데요. 둘은 합치 하에 각각 노출을 했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Q씨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여성의 노출된 모습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모습을 찍어서 이를 유포하였다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 과거의 사례를 살펴 본 Q씨는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해 이것을 찍어서 전송한 혐의를 받은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보고 자신도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Q씨는 자신의 생각과 달리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작년 12월 관련법이 개정되어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은 물론 그 복제물까지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이미 혐의가 모두 인정된 상태였으므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법적 공백으로 인해 처벌되지 않았던 부분들 역시 개정을 통해 법규정을 보완하게 되면서 처벌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은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으며 명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폭넓은 해석을 통해 처벌을 하고 있으므로 혐의에 연루될 경우 섣부른 판단으로 법적 대응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갑자기 범죄 혐의를 의심받을 경우 당황한 나머지 찍힌 사진을 지워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증거 인멸로 오해 받아서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이미 찍힌 사진 등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든지 복구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변호사와 함께 찍힌 사진에 대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따져보는 것이 낫습니다. 비슷한 구도나 노출 정도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은 매번 달라지고 있으므로, 법리적으로 따질 부분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과거부터 반복하여 촬영을 해왔을 경우 변호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하지 않고 처음 적발된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다가 과거에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진을 찍었던 것이 드러난다면 변호의 효과는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범죄 전력이나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행동을 한 적이 있다면 변호사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그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의뢰인의 고충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비밀 유지 의무가 있으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상담해야 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을 추가로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성교육 이수 명령 등 여러 보안처분이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 생활의 평온이 깨질 수도 있는 엄중한 강제조치이므로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범죄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겠지만, 본의 아니게 범죄 혐의에 연루된다면 변호사와 함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낙인 찍히는 불상사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스마트폰으로 남의 몸을 몰래 찍는 경우가 많다. 과거 '몰카'로 불렸던 이런 행동은 최근 들어 불법사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불법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보면 불법 사진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불법 사진 촬영은 죄를 구성하는 반면 체포된 피의자의 수는 2014년 2905년부터 2017년까지 두 배 가까운 5473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성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 3.9%에 불과했던 것이 2016년 전체의 17.9%로 늘었다. 또 중범죄율이 높은 범죄의 하나로 한국여성변호사협회가 2016년 조사한 결과 중범죄율이 53.8%에 달했다. 일상생활에서 아주 흔한 범죄라고 할 수 있죠. 불법촬영은 태연하고 불법촬영물 공유도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가벼운 처벌을 하는 것은 범죄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수사 당국도 이런 지적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지난해 관련법을 개정해 촬영죄의 법정형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촬영 단속에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해외 언론들은 한국의 여관이나 공중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고 서울지방경찰청은 3월 29일부터 공원을 "국가적 수치"라고 성토했다. 민·관·공이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한 것은 불법촬영심리를 억제하고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성적 수치심이나 욕구를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대해 그 의사에 반하여 기타 유사 기기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판매, 임대, 이러한 불법 사진 작품을 제공하거나 공공연히 전시, 상영하는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과거에는 촬영 당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당사자가 반대해도 유포 등이 있어도 처벌받지 않았지만 반포 등에 따른 2차 피해가 심각하고 피해자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등 안타까운 일이 많아 수정이 필요했다. 불법촬영물이 인터넷에 유포되면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전파 범위가 넓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불법촬영물을 모두 삭제하거나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피해자 개인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인터넷에서 불법 사진 작품을 삭제하는 기업이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촬영물을 제거하는 기업은 불법 촬영물의 유통업체와 한통속이 된다'는 등의 사실이 보도되면서 불법 촬영물로 돈을 벌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형이 가볍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죄가 인정되면 추가로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안처분은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경우에 따라 형벌보다 더 높은 자유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내용의 강제조치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보안처분으로는 최저 10년간 최대 30년간의 신상정보 등록, 알림e 서비스를 통한 신상정보 공개, e메일 등을 이용한 신상정보 고지, 최대 500년 취업 제한 등이 있다. 개인정보 공개 처분을 받으면 거주지 세부 주소는 앱과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얼굴 사진과 이름, 죄명뿐만 아니라 몇 동 몇 호에 공개적으로 살고 있는지는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 꼬리표가 붙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들도 그런 시선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고 함께 고통을 겪어야 했다. 따라서 가볍게 생각해서 경시해서는 안 된다. 한편, 의도적으로 타인의 몸을 그려 촬영하는 범죄자도 있지만, 가끔 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벚꽃축제 등으로 봄나들이 시간이 많다.

 

 

축제장에 가면 사람이 많아 평소에 사진을 찍지 않는 사람도 기념사진을 한두 장 찍고 싶은데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찍히면 오인될 수 있다. 스마트폰 등에 뚜렷한 증거를 남기기 때문에 오해라고 해도 남의 몸이 찍히면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어떨 때는 당황해서 사진을 삭제하거나 큰 소리로 항의하고 삭제하더라도 복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증거 인멸로 간주될 경우 혐의를 부인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또 피해자를 매도하거나 수사관에게 거친 항의를 하면 추가 가해행위로 인정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범죄혐의도 성립되기 때문에 냉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최대한 빨리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하거나 수사관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말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이라면 이런 발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다.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하고, 초기 진술을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다루는 것이 좋다.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찍히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안이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미수범에 대한 처벌내용도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실제 촬영이 없더라도 촬영 실행에 대한 객관적인 상황이나 증거가 인정될 경우 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속단도 금물이며,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고 사안에 따라 최적의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가 실제로 촬영되었을 때, 이것을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쟁점은 해당 신체 부위가 성욕이나 수치심을 일으키기 쉬운 부위에 속하는가이다. 노출이 심하고 일부 은밀한 신체 부위만 범죄로 보기 쉽지만 대법원은 어느 부위가 성욕이나 수치심을 일으킬지 판단할 때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 의도, 경위, 장소, 촬영에 따른다. 각 사건에 따라 사실관계를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남의 사례만 보고 자신들도 이런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성급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비슷한 노출사진에 대해 법원 판결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야 하는 이유다. 불법촬영의 경우 반드시 촬영죄는 아닙니다. 불법촬영물의 대상은 아동청소년이며 그 내용이 음란물이라고 판단될 경우 아동청소년의 음란물 이용과 관련된 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혐의가 성립되면 매우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은 촬영과 유포 등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만 처벌되지만 아동청소년이 음란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분류되면 단순 소지자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과 관련된 불법촬영물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어떤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따라 적절한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에 관련한 처벌은 날로 강화되고 있다.

 

 

유명인사가 연루된 관련 사건이 연일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관련 혐의에 연루되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변호인의 협조로 혐의를 벗도록 해야지 부인할 수 없다면 상황, 중벌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범법행위에 연루되면 가능한 한 빨리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무조건 다른 이의 모습을 찍었다고 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그 촬영행위나 결과물이 성적인 불쾌감·수치심을 야기시킬 정도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만일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모습을 찍었다고 하여 무조건 성립한다면, 일반 뉴스보도 등은 불가능할 것이죠. 그렇지만 과연 어떤 촬영이 말하는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것인지는 재판부마다 조금씩 재량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촬영 사진이나 영상에 대한 분석 이외에 촬영자의 행동 경위도 인정의 핵심판단 요소로 작용하죠. 이와 연관하여 H2비자를 받아 한국에 온 한 조선족 남성이 서울 종로에서 휴대폰으로 여성들의 다리를 30여장 촬영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30여장의 사진 중 단 1장만 성립을 인정했는데, 그 사진은 지하철 승강장 벤치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있는 여성의 다리부분을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사진들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행인의 눈높이에서 자연스럽게 시야에 들어오는 것을 찍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동포로서 문화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두 나라의 모습에 다소 들뜨거나 호기심이 발생한 나머지 촬영한 것을 참작한다고 밝혔죠. 이와 같은 본 죄는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되어 유무죄가 결정되는 만큼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본죄와 관련하여 여성화장실에서 다수의 사진과 영상을 찍었다가 발각된 사건이 있었는데 사건의 邏씨는 울산의 한 건물 여성화장실에서 밑에 쪽에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를 두고 촬영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를 피해여성이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달아났으며 邏씨는 달아나는 도중 스마트폰을 초기화하여 촬영된 사진과 영상들을 전부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검찰은 邏씨를 카메라이용촬영죄 미수죄로 형사기소하였으며 미수범 처벌 조항도 있기 때문에 邏씨는 장애미수 등이 감경 사유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기수범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었는데 형사재판부는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타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비밀리에 촬영한 것은 심각한 성적수치심을 주는 것이고, 휴대폰을 초기화한 것은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볼수 있다고 보아 유죄선고를 내렸으며 이처럼 순간적인 호기심이나 성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처음 혐의가 적용되었을 때부터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카메라의 기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초소형, 초경량화된 카메라가 등장하여 신발, 안경, 우산, 펜 등 어디에나 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 상황이며 전형적인 본 죄는 여관, DVD방, 탈의실 등에 렌즈를 숨겨두는 형태였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 일반 길거리, 해수욕장, 대중교통 등 어디에서나 손쉽게 촬영이 가능해진 상황이며 이 때문에 우발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몰카를 범하거나 아예 해당한다고 전혀 생각을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예를 들어 정말 마음에 드는 외모를 가진 이성을 보고 그 모습을 담으려고 찍었거나 패션이 맘에 들어 촬영하였는데 이러한 것도 해당하여 처벌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단기준으로 판례는 찍은 각도, 거리, 노출정도, 찍게된 피해를 받은 자와 같은 나이대의 노출 수준, 성적 부위 여부, 일부분 부각 여부, 전신사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실제로 판례 중에서는 지하철 객실 내에서 외모가 너무 마음에 들어 사진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신이 담긴 모습을 찍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었으며 이는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하지 않고 전체 모습을 찍은 것은 일상생활 중에 눈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모습을 찍은 것으로 민사상 초상권의 문제로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규율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찍을 당시 어떠한 이유와 경위로 했는지는 유무죄 판단을 가르는 핵심기준이 되기 때문에 성범죄변호사를 통해 합리적인 촬영 경위를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항목이라 할 수 있으며 판례 중에서는 길가나 지하철 등지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다수 촬영한 조선족 피고인의 사진 중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고 형사법원은 판결문에서 조선족 동포로서 자라온 환경과 한국의 문화가 다른데 대한 적응 부족, 생경한 문화를 접하면서 호기심이 커진 나머지 우발적으로 촬영을 했을 가능성을 참작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이처럼 촬영 결과물(사진, 영상)에 대한 객관적 평가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 어떤 연유로 촬영을 했는지 행위자 요소도 평가요소에 포함시키는 만큼 법률전문가의 조력은 필수라 할 것입니다. 성범법 징벌에 대한 사회적으로 극심한 다툼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경찰당국도 성범죄 중단을 위한 정도 높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고 이미 지난여름 주요 피서지와 지하철 등에 몰카촬영 적발을 위한 단속반 인원 증원을 조치한바 있으며 서울시내 주요 공공기관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도 하였고 특히 법무부는 그간 미성년자 강간 등 간략 성범죄에 국한하였던 성충동억제치료처분(일명 화학적 거세)의 대상에 몰카촬영죄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기도 하였고 또한 초소형카메라 구입자에 대한 실명등록도 검토하는 등 정부와 국회 모두 전방위적으로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그런데 이러한 본죄가 확립하려면 촬영된 결과물이 사화일반 인식상 성적수치심을 발생시킬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 성적수치심 인정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애매하다는 문제가 있으며 실제로 노상이나 전동차 등지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오십여 차례 찍은 혐기로 형사재판을 받은 箚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특이한 점은 사십여장에 대해서는 유죄선고가, 십여장에 대해서는 무죄선고가 내려진 것이며 그 이유로 재판부는 과거와 달리 핫팬츠는 물론 시스루까지 입는 시대적 상황에서 민사적 초상권 문제로 해결해야할 영역까지 함부로 처벌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다리나 둔부 부분만 집중적으로 촬영하지 않고 얼굴이나 전신이 모두 담긴 사진들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린 것이고 그렇다고 전신을 촬영하면 무조건 확립하지 않는다고 오해해서는 안되며 동 판결은 그만큼 유무죄 판단이 어렵다는 반증의 하나일뿐이며, 반대로 말하면 무죄가 될 사진도 형사법원에 따라 유죄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다는 것인데 따라서 형사피의지로서는 혐의 부정에 확신이 없다면 굳이 유죄판결의 위험성을 안고 형사재판에 가는것보다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으며 간혹 기소유예는 결국 혐의가 인정된 것 아니냐는 반문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상 기소유예는 당사자의 신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심지어 벌금형도 직장 취업 시 신원조회애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기소유예는 무혐의처분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해도 무방한 수준이며 물론 억울하게 혐기를 받는 측에서는 납득하기 힘들 수 있겠지만 굳이 형사재판에 가서 피해자와 검찰측의 주장을 다투는 위험성을 감수하는 것보다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오히려 사건을 조속히 종결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라 할 것입니다.

 

 

 

본인의 헤어진 여친이었던 상대방과 나신의 입장으로 내밀한 소행을 나눈 비디오를 지금의 남친에게 보낸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용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선례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징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음에도 죄질을 경중을 판가름하여 징역형에 그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법수사기관은 단 하나의 케이스라 할지라도 전반의 사안을 종합적으로 추리고 고려하여 최종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본인의 향후 흐름 예측하여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면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실리적 해법이 되겠습니다. 90년대 중반에 MC스퀘*라는 상품이 있었지요 공상과학영화에서나 볼 법한 디자인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이 새로운 기기는 드라마에도 등장할 만큼 당시에는 나름 히트 상품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집중력을 향상시킨다는 독특한 기능으로 수험생들에게 인기를 끌었는데, 이미 90년대에 웨어러블 디바이스로서의 신고식을 톡톡히 했다는 평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현재에는 어떠할까요? 손 안의 작은 월드라도 불리 우고 있는 스마트폰을 남녀노소 구분 없이 구입만 한다면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시대에 도래하였습니다. 단 몇 번의 기기작동으로 원하는 것을 실현해주는 스마트폰의 큰 장점으로는 촬영기능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제약 없이 갤러리에 저장하고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다른 사람의 찬동 없이 성적 수치심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장면을 촬영한다면 죄에 성립되어 중 징벌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지난날과는 상이하게 간편한 버튼 조작만으로 손쉽게 프레임에 담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면서 연인간의 은밀한 행위도 거리낌 없이 동영상으로 담는 일도 증가하고 있어 발생 건수는 해마다 증폭되고 있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에 사법당국은 물론이거니와 정부 측에서도 처벌의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징역형 외에도 제2의 족쇄로 불리 우는 신상 정보 공개 등의 추가 징벌을 감내해야할 수 있으니 불이익의 사이즈를 축소해 나가고자 한다면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방책을 구성해보시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이는 목적에 따라, 또는 저장여부에 따라 때론 피의자의 성적 취향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사적인 처벌의 강도가 달라지고 기수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사진이 저장기기에 입력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법리적 해석을 통하여 재해석하는 결과에 따라 죄의 인정 여부가 반전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법리적 견해가 동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선 변호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토로하셔서 사건의 경중 여부와 향후 판결의 결과를 예측하여 대응책을 설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지나치는 일상을 무심하게 찍은 듯한 SNS 상의 사진들은 사실은 적잖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작품이라고 합니다. 마음에 드는 사진 한 장을 건지기 위해 20-30번씩 셔터를 누르는 것은 다반사하고 하는데요.

 

 

있어 보이는 것을 추구한 나머지 과일, 커피 잔, 신문, 꽃, 책, 등 소품 하나도 허투루 고르지 않는 이들은 매일 수십 장의 사진을 찍은 후 마음에 드는 2-3장만 선별함으로써 SNS에 게시하게 됩니다. 이들은 단순히 자신이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점을 자랑하기보다는 자신의 남다른 취향을 드러내 평범함을 가장하여 있어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D씨와 같이 주변을 의식하지 않은 채 셔터를 무분별하게 누르다가는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하겠습니다. D씨는 이미지 기반 소셜 네트워크에서 1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거느린 유명인이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저명한 호텔 옥상에서 자신의 휴식하는 모습을 업로드 하려고 포토를 찍고 있던 찰나에 한 여성으로부터 변태냐는 소리를 들으며 죄에 대한 유무에 대한 시시비비가 불거지게 되었죠. 본 죄의 법익 요건은 인격을 향유하고 있는 인간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무단으로 포토 등이 찍히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것인데요. 본의 아니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마주하게 되었다는 생각에 감정적인 항변이나 비법률적인 진술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만부당에게 얽힌 처사라면 법리적 절차에 의거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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