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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적용되는 처벌을 보면
본 죄는 일반인에게 성적으로 모욕감 또는 혐오를 불러일으킬만한 행각을 할 때 실현되고 있는데요. 보편적인 성적 도덕관념에 반해 타격을 입은 사람의 결정권 자유를 더하는 일체의 신체적 접촉의 상황이 생기면 난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거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미수범일 때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난행은 보편적으로 타방과의 몸체 접촉만이 생각될 테지만, 이 죄에 대한 죄목에 있어서는 더 넓은 범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본 범법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치욕감을 주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동으로, 타격을 입은 측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즉, 가해자가 자신에게는 상대편의 이성에게 범법을 저지르려던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그 행동이 만일 타방의 입장에서 성적 치욕감을 생기게 한다면 형법상 강제추행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도와보겠습니다. J씨는 피검사를 받기 위하여 병원을 가게 되었는데요. 피응 뽀는 것을 돕고자 다가온 G씨는 다리에서 채혈을 해여 한다는 것을 J씨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J씨는 다른 부위를 채혈하도록 거부했으나, 갑작스레 G씨는 J씨의 옷을 전부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J씨는 치욕감을 느꼈다면서 경찰에 타방을 신고한 것입니다. 심판이 시작된 이 사태에서 재판부는 J씨가 계속해서 해당 부위의 채혈을 거부하였고, G씨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G씨가 바지를 벗기 전에 J씨에게 동의를 얻었다면 J씨는 이를 거부했을 것으로 판가름되며, 해당 검사는 다리 틈이 아닌 다른 부위에서 뽑아도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G씨의 행동은 의료목적을 갖고 있을지라도 여성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갑작스레 의상을 벗는 것은 당사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근거함으로써 재판부는 G씨에게 본 죄를 적용해서 벌금형 300만원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범법의 수준이 비교적 단순하고, 과거의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헤아려 판가름을 유예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난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등의 행각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범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타격을 입은 사람의 의사, 성별, 나이, 양방의 이전 관계, 소행에 이른 경위, 세세한 태도, 주변의 객관적 상황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발생 시 처해지는 신상정보등록 외의 보안 처리에 의하여 달게 되었던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황에 있던 그는 주변의 보도를 걷던 여자를 대상한 물의로 인해 징역형의 위기에 처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에 앞서 I씨는 한 공우너에서 산책을 하던 F양의 엉덩이를 잡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해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예전에도 치상죄, 아청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이 내려진 전과가 있었으나, 출소를 한 후, 4개월 만에 범죄가 일어났으며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심판부에서는 범법의 수준은 엄중하다고 할 수 없겠으나, 범행 시간이 낮은 편이고 산책 중이던 여자를 쫒아가 대담하게 범행을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재범의 기간에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소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밀폐된 곳에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두려움에 떨게 함으로써 본인의 신체 특정 부위를 이용해 부적절한 행위를 보이는 것은 강제추행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있었으나 한편, 피고인이 단순하게 본인의 하의를 벗고 신체 부위를 보이는 소행은 난폭한 행동 혹은 협박을 이용하고 음탕한 행동으로 볼 수 없어 강제추행 처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가름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혐기가 없다면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가 될 때까지 범행을 시인하지 않고, 보다 논리적인 논변을 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구체적인 행위와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다각적인 근거를 준비해내고 일관된 주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소인의 진술도 탄핵할 수 있다면 더 긍정적일 것입니다. 난행을 할 아무런 뜻이 없다 하더라도 타 측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강제추행 판례가 나온 후 피해자들의 고소가 많아지면서 본 안건에 대해 유죄로 판단된다면 자백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기에 시도하는 등의 전략을 세워 양형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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