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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해당 정황과 당면한다면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20. 7. 8. 17:18

아동학대 해당 정황과 당면한다면

 

 

 

 

 

범법을 방비하기 위하여 무수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감경하지는 않으며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하는 행위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해당 포스팅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기준 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앞으로 결혼 계획을 앞두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가 주목을 받고 이슈가 되어져 강력한 형벌을 해달라는 청원의 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해당 혐의는 보호자 그 밖에 성인이 아동학대범죄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성적인 폭행을 가했을 때 징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아동학대범죄를 행하는 상황을 목격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를 받을 수 있기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본 범법으로 타격을 받은 아동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면, 오 년 이상의 징역에 당면하게 되며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번이 아닌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에 가중적으로 앙화가 된다고 합니다. 모든 아이들은 건강하게 성인의 보호를 받으며 자라야 한다는 목적으로 법을 개정하고 죄벌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연루되신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보다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결혼을 한지 3년 차의 부부에게 3살 남자 아이 J군이 있었습니다. J군은 부모가 일을 해야 하는 관계로 어린이집에 2살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급한 일이 생겨 J군을 데리고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데리러 그 장소를 방문하였을 때 아이는 울고 있었으나 교사들 중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욱 우러르지 않은 입장으로 본인들의 휴대폰을 터치하는 등, 할 사안만 하고 있는걸 목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부모는 아이가 우는데 달래주지도 않고 그냥 둘 수 있냐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고 교사들은 방금 운 것 이라며 둘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CCTV를 보자고 했고 처음에는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자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원장이 직접 나와서 CCTV 내용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CCTV의 화면 내에서 언사도 이해하지 못하고 본인의 의지 표출도 명백하게 하지 못하는 J군을 벌을 세우고, 소리를 지르며,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판을 집어 던지는 등 폭행을 가한 것입니다. 이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기준이 가능한 사례입니다. 당황한 부모는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원장이 죄송하다며 사과를 했고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어 변호인을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CCTV상의 증거가 명확했기-에 어린이집에서도 변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J군에게 폭행을 행한 교사는 직분이 박탈되었고 제재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인지하던 원장은 보고 또는 양친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혐으로 고통을 받았는데요. 어린이집 아동학대 기준 사례는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어떻게 낳고 키우냐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말도 못하는 아이가 성인과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의식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아동학대사건이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해당 정황과 당면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하는지 낯몰라서 조리가 없이 말을 이러쿵저러쿵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을 생각하여 빠르게 변호인을 찾아서 상담을 받고 아동학대사건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검토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것만으로 무조건 신고를 한다고 해서 옳지 아니한 일을 한 데 대하여 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그에 충분한 증거와 대응 방안을 세워야 인용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기준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무조건 의심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을 수 있지만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의뢰를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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