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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 상담으로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20. 7. 10. 18:45

사이버명예훼손죄 상담으로

 

 

 

 

 

온라인상에서는 익명성이 보호되므로 본인이 평상시에는 하지 못하였던 이야기 혹은 본인의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악한 내용의 댓글을 다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특히나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는 기사 같은 경우에는 차마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악플들이 많이 있는데 그로인해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 위기에 달하는 일도 많이 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구성요건을 확인할 수 있고 형벌에 대한 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타방을 비방할 목표로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 하게 되면 이는 합당 내용의 참과 거짓과 관계없이 이로써 명예가 훼손된 것이라면 성립이 됩니다. 만약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을 받게 된다면 최장 3년의 노역복무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되게 됩니다.

 

 

 

 

 

 

 

이 범법은 가중되는 벌에 관한 점도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타방을 비방하고 헐뜯으려 하는 생각으로 이와 같은 소행을 저지르게 된다면 7년 이하의 강제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명예훼손죄보다 훨씬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공간이 인터넷상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세계에서 어떠한 내용이 전파가 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퍼트려야 하기에 제한이 있고 그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데이터통신망은 시공간의 제한이 없고 세상의 사람들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어떠한 내용이 퍼져나가는 데에 전파력이 훨씬 뛰어나며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번 퍼지게 된 부분들은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에 대한 중요한 성립의 요건 중 하나를 더 확인해 보자면 이는 바로 공연성이 될 것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어떠한 사이트를 활용하면서 어느 누군가를 헐뜯으려는 내용을 올리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느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도록 지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대측의 닉네임 또는 아이디를 해시 태그하여 그 인간을 헐뜯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목당하여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공연성이 인용되는 것입니다. 다음 일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의약외품을 개발하여 판매중인 M씨는 새롭게 자신이 개발한 다이어트 보조제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이런 M씨의 다이어트 보조제 판매에 대하여 I씨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비방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각종 모임과 심지어는 M씨의 sns 계정에도 게시를 하였습니다. 부가적으로 특허를 받게 된 점에 관해서도 사기 행위가 아니냐며 헐뜯었고, 이는 전형적인 사이버명예훼손죄 상담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또 상이한 사례를 살펴보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쇼핑몰에서 녹즙을 사게 된 M씨는 배송을 받았고, 이것에 이상한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뚜껑 부분에 이상하게 때가 낀 듯한 것을 확인하였는데 알고 보니 이는 곰팡이였고 녹즙 내에 곰팡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고객센터를 통하여 환불요구를 하였습니다. 한데 이는 만족스럽게 이행되지 않아 이 때문에 다른 적합 쇼핑몰 후기에 합당내용을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도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접수가 되었지만 무죄판결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는 비방할 목표가 아닌 다른 사용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위의 두 사례를 총체적으로 본다면 본 범법은 타 측을 헐뜯고자 하는 목적성이 내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서 사실과 거짓은 중대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단히 타방의 의견에 대하여 반대하고 이에 대한 반박의견의 내용이 조금 거칠었다 하여 형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방하려는 목적을 띄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여 전파하는 것이라면 본 범법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일화에서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상대측의 사업아이템을 비방하려는 목표가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두 번째에서는 상대 쇼핑몰의 후기 란에만 글을 게시하고 이를 이용하는 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한 차이임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 세간에 살아감에 있어, 데이터통신망을 활용치 않는다는 건 실질상 불가한 일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실생활에서 떼어놓기에는 직무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필시 필요합니다.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것이 삶의 일부가 된 현재 생각지 못한 부주의로 스스로가 사찰을 받을 상황이 오게 된다면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는데 법률가와의 사이버명예훼손죄 상담과 조력이 절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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