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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죄 및 간통고소 아내 외도위자료 청구금액



 

 



부부당사자 사이에는 제3자가 알지 못하는 각별한 사연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신뢰에 대한 크기가 다른 지인이나 가족과는 남다를 수 있는데요. 한데 일방배우자가 내연녀 및 내연남과 이치에 맞지 않는 행태를 저질렀다면 이로 인해 상대방은 크나큰 충격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이는 쉽사리 빠져나올 수 없을 수준의 정도일 수 있는 까닭에,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측면에서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간혹 추스르지 못한 억분함을 표출하고자 소설이나 티비에서 본 상황을 그대로 따라하는 케이스도 존재하는데요. 가령 아내와 바람을 핀 그 상간남이 망신 받을 것을 목적으로, 회사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무작정 찾아가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허나 현실에서 이러한 문제가 야기된다면, 법률적으로 타자의 명예를 훼손 했다는 등의 혐의로 피의자입장에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해결해야할 법적난제들이 산더미인데, 이러한 문제까지 현출된다면 더욱 상황은 얽히고설켜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형사처벌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이 점에 있어서도 허투루 넘어갈 수 없지요. 그렇기에 사전에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는 적법한 선에서 정당한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과거에는 불륜죄 및 간고소를 통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폐지되었기에 불륜죄 및 간통고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부부간의 신뢰가 무너져 더 이상 혼인상태를 지속할 수 없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민사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데 아내 외도위자료 청구금액에 있어 어느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등부터 실제 법리상 유불리를 검토한 뒤 요구할 수 있어야 하는 까닭에 난관에 봉착하시는 분들도 다분하지요.

 





한데 만은 분들이 불륜죄 및 간통고소를 통한 처분만을 생각하다, 현재 법률상의 변화를 인지 한 뒤, 어떠한 방책을 모색해야 할지 몰라 험로의 길에 놓이기도 하는데요. 일단 아내 외도위자료 청구에 있어서 혼인상태는 유지하고자 하여 내연남에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자 한다면 민법 제751조에 명시된 손해배상에 대한 법률을 근거로 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련의 사실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피해가 도래했다는 앞뒤정황이 파악된다면 합당한 보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이 조치하고 있지요. 고로 인과관계를 실증하고자 증거자료에 대한 부분이 주된 쟁점이 되곤 합니다. 자칫 홀로 진행하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상황을 입증하지 못할 시, 다시금 난항에 맞닥뜨릴 수 있기에 사전에 법적조력을 촉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간혹 불륜죄 및 간통고소로 진행하려다, 아내 외도위자료 청구를 통한 송사를 진척하시는 분들 중, 무리하게 증거를 수집하고자 섣부른 시도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으며, 명백한 증명자료를 찾아내겠다며 차량에 도청장치를 설치하거나, 배우자의 전화기에 장비를 설치해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하기도 하지요. 허나 이러한 비합법적인 경로에서 취합한 증빙자료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판단과 더불어 본인이 경찰조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이 도출할 수 있는 바, 미연에 법률상담을 거쳐 합법적인 경로에서 방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죠.







아내 외도위자료청구금액과 얽힌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남성 M씨는 11년 전 부인 U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평온한 공동생활을 유지하던 중, U씨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심이 생겨, M씨는 안방에 있는 침대에 녹음장치를 U씨 몰래 설치했었죠. M씨는 자신이 출근한 사이에 U씨가 다른 남성과 집에서 만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까닭에 이러한 행위를 진행했지요. 결과는 M씨의 예상대로였습니다. 장비를 설치해두고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부정한 행위에 대한 앞뒤정황을 밝힐 수 있는 대화가 녹음되었기 때문이었죠.

 





불륜죄나 간통고소를 생각했던 M씨은, 현재 민사상 아내 외도위자료 청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곤 곧바로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한데 M씨가 수집한 증거자료가 불법이었던 연유로, 법원에 증거로써 채택되지 않았죠. 이는 법적으로 대화에 참여했던 사람이 녹음한 자료여야 했으나, M씨가 없는 자리에서 몰래 녹취를 한 탓에 증명자료로 활용할 수 없었죠. 또한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M씨는 형사 피의자로 조사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한 M씨은, 곧장 법률상 조력을 촉구해 맞닥뜨린 법률상 난항을 타개할 수 있었죠.






상동의 사례와 같이, 무턱대고 대처하다 절차진행 중 위기에 직면해 이리저리 헤매는 사례가 많은데요. 특히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진행하여 이 점으로 받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케이스에서는 모든 제반사정을 헤아린 뒤, 사안의 쟁점에 적합한 변론을 제시하는 것이 실리적입니다. 또한 법리상 사정을 안 날로 부터 3년 이내, 실제 부정한 행위가 발생된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이 존재하기에 이러한 방면도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전에 기혼자였다는 정황을 인지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도, 중차대한 판가름의 척도로 적용될 수 있는 까닭에, 사실과 다르다면 반박할 수 있어야 하죠. 일례로 사전에 메시지나 만남을 가졌던 당시 남편과 헤어지라는 의사나, 직접 연락을 취했던 사실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혼인해소까지 고려하고 있다면, 재산분할에 있어 실질적인 기여도를 입증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 및 양육권 분쟁에서 쟁점이 될 적격성과 결부된 자료도 준비할 수 있어야 하지요. 이렇듯 하나의 사안만 놓고 볼 수 없는 문제가 다분한 소치로, 총체적으로 합당한 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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