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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8. 10. 31. 17:56



업무상횡령죄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

 





드라마 혹은 영화 등의 컨텐츠를 통해 큰 기업들의 금원을 착복함으로써 자금을 만드는 인물의 모습들을 종종 보셨을 텐데요. 이러한 범법들을 업무상횡령죄라고 칭하죠. 먼저 횡령죄는 타인의 물품을 간직하여 관리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착복하거나 되돌려주기를 거부하였을 시에 실현되는 범법이며, 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 횡령죄 문제로 가장 많이 찾아오는 유형이 업무상횡령죄입니다.

  





이런 업무상횡령죄는 말 그대로 직무상, 근무처에서 물품을 보관하는 사람이 착복에 들어맞는 행각을 벌인 범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직장에서 경리로 금융과 연관된 거래에 관한 직무를 담당하는 자가 사업체의 금전을 별개로 빼돌리거나 회사의 돈이나 기물을 사용하고 돌려주지 않을 시에 적용되는 죄라고 할 수 있죠. 이로 인한 당해 징벌은 횡령죄보다 두 배 가량이 더 엄격하며 10년 이내의 노역복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되려면 물품을 간수하는 일을 하는 자가 자신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정황상의 근거가 있어야 성립될 수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시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류 쇼핑몰에서 결제 담당 CS직으로 근무하던 25N씨는 사장님으로부터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신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연유는 한 해 동안의 재고정리를 해보니 의류 200PCS가 비어 사업체에서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었는데요. 모든 의류 관리 및 금원적인 담당에 대해 N씨가 하고 있었으므로 그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보아 고발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그를 담당하게 된 법조인은 N씨와 함께 한 해 동안 쭉 정리해 온 반품 리스트는 물론, 해당 반품 품목이 들어온 경로, 수량, 재고에 관한 데이터들과 명세표 등을 수집해 그가 무고하다는 증명자료로 제출했고 사법관청에선 전반의 자료가 명확하다는 점을 참작해 업무상횡령죄 혐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실상 업무상횡령죄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불법영득의사라는 것이 내적 의사이므로 증명자료로 낼 수도 없고, 직접적인 확인을 시켜줄 수도 없는 꽤나 난해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므로 이와 관련한 형사 사태에 관한 수년간의 경험이 있는 법정대리인과 동행하시지 않으신다면 원활한 해결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에도 어디선가 피와 땀을 일구어낸 회사로부터 원통함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변호인을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자 언제나 노력하고 있으니 조력을 구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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