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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 - 처벌된 사례는?
‘상해’란 몸의 생리적인 활동에 지장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외부적 손상과 감염, 토역 유발 등의 행각도 내포됩니다. 본 죄는 단체나 다중의 위세를 보이거나 위협적인 물품을 휴대해 사람 혹은 자기, 그리고 배필의 직계존속의 육체에 해를 끼친 것을 말하며 1년~10년 이내의 노역복무가 내려질 수 있어요.
혹여 이 일로 다른 이의 생명에 위험이 야기되었거나 불구 및 불치나 난치의 병에 이르렀다면 2년~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죠. 특수상해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칼, 망치, 가위, 병 등과 같은 물체를 말하며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도 남의 몸에 해를 가하거나 목숨에 위협이 되는 일에 사용되어졌다면 해당될 수 있어요.
특수상해죄에 연루된 사례를 살펴보면,
X씨는 급유소 앞길에서 본인의 외제차 앞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C씨가 차량 진행을 양선하지 않았다는 연유로 신호 대기 중에 있던 C씨에게 다가가 승강이가 붙었어요. 이 과정에서 X씨는 자신의 차로 C씨의 골반과 양쪽 무릎을 1회 가격했고, 가슴 쪽을 재차 충격했습니다. 이에 심판부는 기소된 X씨에 대해 징역 6달 및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명을 내렸죠.
피고인은 상대와 시비가 붙자 분노해 그를 향해 타격을 입힌 것으로 능동적인 의도성이 없었더라도 타방이 타격을 입을 수 있음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용될 수 있다고 판별했어요. 또한 X는 스스로의 그릇됨을 각성하기보다는 C씨가 보험금을 목표로 차에 뛰어든 것이라는 등 다소 이해하기 난해한 견지로 일관하고 있다고 적시했죠.
특수상해죄로 타인에게 해를 끼쳤을 시에는 당연히 대해 판상해야 할 것입니다. 허나 양방 간의 합치가 이뤄져도 형사 수속을 피할 수 없지요. 치료비나 위자료 등에 관해 가해자와 협의되지 않았을 경우 피해인은 손해배상 청원을 제론할 수 있습니다.
만일 특수상해죄에 관련한 법적인 분쟁이 발단되었다면 객관적 실정을 토대로 다각의 분석과 세세한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초엽에 신속한 대처를 하는 것이 긴요하기에 특수상해죄 물의가 생겼을 시에는 법률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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