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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사건 유형 및 사례
본인과 불륜 사이에 있던 여성의 아들을 가학해 실명에 이르게 한 남자가 사법관청에서 범법의 중대성 및 특수성 등을 참작해 형벌 정도의 기준의 일정 한계선을 넘는다고 판별되어 중형을 공포 받게 된 사례가 존재했죠. 또한 그의 모습이 난폭한 행동임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내버려둔 아이의 친어머니도 중률을 판결 받았습니다.
관련 아동학대사건의 사례에 대하여 세세히 살펴보시면.
G씨는 지난 4달 동안 여덞 번에 걸쳐 자가에서 내연녀인 F씨가 일을 보러 출근을 한 틈에 그녀의 아들인 D군을 구타해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의 큰 타격을 입히고, 더 나아가 앞을 보지 못하게까지 만들고야 말았는데요. 이에 아동학대사건에 연관해 그는 기소되었죠. G씨에 대해 살해성의 의도를 납득할만한 근거가 결여된다고 변별해 살인미수죄가 아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배위로 아동학대중상해죄가 인용되었어요.
당해 아동학대사건에 관해 심판부는 스스로의 폭거로 어린 아이를 실명에 도달하게 해 영구적인 장애에 입각하게 하였고, D군의 쓸갯길마저 손상시켜 몇 달이 지난 뒤, 간 훼손으로 죽음의 위협 상태에 빠뜨렸다며 이 같은 굉장한 고초를 입히고도 자신의 그릇된 소행을 숨기려고만 하였고, D군의 피해회복을 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도 행하지 않았다고 양형의 연유를 설명했죠.
그리고 G씨의 행각이 비록 살인행동까지 미치진 않았으나 그에 버금가는 행실로 판가름할 수 있다면서 대다수의 시민들의 분노를 사는 등 안건의 중대성과 특수성을 헤아려 양형 기준의 한계인 13년을 초과한 형을 내렸다고 밝혔죠. F씨에 대해서도 G씨의 폭력 속에서 내내 양친만을 믿고 찾았던 D군의 마음에 큰 상흔을 남긴 것이어서 그 죄의 성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수 있지만 직접적인 행위로 인한 해가 아니고, 활로를 위해 직접 보육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사연이 있던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고로 사법관청은 아동학대특례법에 의거해 아동학대사건과 관련한 사혐으로 기소된 G씨에게 노역복무 18년을 선고했지요. 또 이 실정을 방치해온 친모 F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아동학대사건에 관한 징벌은 아이를 어떠한 형편에 이르게 했는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 다각의 양형 사유가 속하게 되는데요. 이를 따지기 위하신 분들은 앞서 변호인과 담론을 하신 후 순차적으로 송옥을 대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처사가 될 것이에요.
이와 연관한 일에 연루되시어 법정대리인을 선임하시고자 하신다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체계적 조력을 드릴 수 있는 변호인을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자력만으로 추진하시기엔 어려움이 따를 것이 다분하니 하루 속히 이들의 자문을 구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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