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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소송 – 무면허운전 사례
차량의 운전은 라이프를 더욱 편리하고 이용하기 좋도록 하는 한편, 여러 사람들에게 관념적인 간두지세를 발발시키기 때문에 엄격한 자격과 운행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제정된 법이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입니다. 여기서 해당 법은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한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제정한 법률을 말합니다. 무면허운전이란 자동차면허가 없거나, 있었어도 취소, 정지, 중지, 기간만료 등으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무면허 사고를 낸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본 법 제43조는 무면허 운항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무면허 사고와 상관없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면허가 없이 운행을 하였을 때, 용인되는 케이스입니다.
1) 자동차면허 정지나 취소되었는데도 운행을 한 경우
2) 적성검사 갱신 기간을 1년 이상 도과한 경우(단 2종 면허증은 제외)
3) 자동차 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
4) 면허시험에 합격은 했지만 면허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
5) 면허에서 자격을 부과한 자동차 이외의 다른 차량을 움직인 경우
그렇다면 면허 없이 운행하였을 때 물의가 야기하였다면, 이의 형벌 규격은 무엇일까요? 운행 중 경과실이나 경미한 사고의 경우 당해 법에 의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이 면제되죠.
하지만 11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11대 중과실 중 대표적인 행위유형이 무면허 사고입니다. 무면허 사고는 형사처벌은 5년 이하 금고,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있고 행정처분으로는 벌점, 범칙금 등이 부과되게 됩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면 다시 재취득을 하기 전까지는 자동차를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입니다.
교통사고소송 분쟁과 관련하여 사례를 살펴보면,
T씨는 음주측도를 사절한 혐의로 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는데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T씨는 취소처분에 대한 교통사고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러한 교통사고소송 진행 중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법률을 바탕으로 2013년 음주측정 거부에 따른 면허 취소 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정은 이에 의거하여 T씨의 운행 라이센스는 소급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에 면허 없이 운행을 하였다 볼 수 없다고 보아 운행 라이센스가 철회되었는데도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T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교통사고소송의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해당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고로 운행 라이센스 해제의 까닭이 된 사혐에 대해 결백함이 인정된다면 운행 면허는 철거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면허 취소 기간 중 운전을 했더라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죠. 이처럼 교통사고소송 등 형사사건은 처벌이 중대하고 판결에 따라 치명적인 손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대한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 관련 고민이 있는 분들은 변호사에게 담론을 요청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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