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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 억울하게 휘말렸다면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9. 3. 29. 22:03

 

업무상배임죄 억울하게 휘말렸다면

 

형법에서는 개인의 신체에 대한 법익, 명예에 대한 법익, 사회적 법익 등 여러가지 법익에 대한 침해 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산권에 대한 범죄는 경제생활을 하는 일반 국민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범죄로는 대표적으로 절도, 사기, 횡령 등이 있으며 업무처리를 잘못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고 재산상 이득을 얻는 배임죄도 있습니다.

 

 

배임죄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지 않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상배임죄는 기본적인 배임죄 행위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하는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계속적, 상시적으로 함으로서 일반 배임죄에 비해 훨씬 고도의 신임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데 가중처벌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횡령죄나 사기죄와 달리 배임죄의 경우 명확한 재산상 손해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사무처리 의무의 범위가 애매한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자기 변론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자신의 잘못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법원간에 판결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고, 배임죄 이득액의 범위도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정확한 혐의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잘못된 형사처벌이 될 소지가 크다는 의미로, 반드시 형사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형사피의자의 방어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위탁한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다양한 거래관계, 처분행위와 관련하여 재산상 손해를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형사피고인 A씨는 B회사로부터 법인의 인수자금 50억을 대여하였으며, 해당 대여금에 대한 지급담보를 위해 자신이 사주로 있는 H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50억원을 발행, 교부하였습니다.

 

 

재산상 손해의 발생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인 판단이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는바, 법률적으로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사무처리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타인에게 재산에 대한 실제 손해발생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를 가한때가 인정되어 배임죄의 죄책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약속어음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유통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약속어음 소지자에게는 인적 항변으로 인해 소지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때는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가 실제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산범죄 사건을 다수 다루어본 형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혐의에 대한 합리적 변론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배임죄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이득을 보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죄를 말합니다.

 

 

본죄는 보통의 단순한 배임죄보다 형이 가중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A은행 이사장 B씨는 은행 고객이던 C씨에게 A은행이 정해놓은 동일인 대출한도였던 2억 원을 초과해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B씨는 C씨 뿐만 아니라 약 25명의 다른 은행 고객에게 90여 차례에 걸쳐 동일인 대출한도액을 초과하는 대출을 해주었는데 이 일이 알려지면서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관해 재판부는 A씨가 은행 고객들에게 동일인 대출한도인 2억 원을 초과해서 대출해준 것이 A은행을 이용하는 다른 고객들의 대출을 어렵게 만든 것은 아니다. 따라서 A은행의 안정적인 자산운용에 큰 장애를 초래하는 등의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일하는 직원의 대출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하려면 이러한 행동에 의해 해당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쳤거나 이에 상응하는 심각한 손해 발생 위험이 존재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대출을 받는 고객의 재무상태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지거나 대출채권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B씨는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법적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일반인들은 스스로 이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심평은 다양한 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이와 관련된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조인에게 상담받아 보세요. 그동안 축적해온 노하우와 지식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해 재산범죄를 당했다고 상대방을 고소하는 사건은 약 20여만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여타 다른 형사범죄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은 고소건수를 기록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수많은 법률관계 유형마다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형이 있다거나 언제나 적용이 가능한 변론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타당한 변론을 형사사건변호사를 통해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을 속여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면 경제적인 문제가 매우 중요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대방의 재산권이나 삶에 있어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엄중한 법의 심판과 민사배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법적 정의일 것입니다.

 

 

 

 

하지만 형사사건변호사에 따르면 경찰 조사에 입건되는 대부분의 사건은 일반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에서 비롯된 민사 분쟁인 경우가 많고, 이는 형사범죄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를 일종의 민사의 형사화라고 표현하는데, 분명히 민사법원이나 강제집행 등의 민사절차를 통해서 채무 이행 여부를 다투어야 하는 민사사건을 재산상 만족을 조속히 그리고 실효성있게 얻고자 하는 고소자의 심리에 의해 불필요한 수사인력의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명시적인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하는데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고, 인정이나 친분에 의해서 금원 대여를 하거나 구체적인 기간이나 이자 등을 적시하지 않고 대략적인 금액만 차용증에 작성하여 인감도 아닌 지장이나 싸인만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나중에 자신은 빌려준 돈을 갚지 못했다며 항의를 하는 경우가 생기고, 반면 금원 차용을 받는 사람은 이를 투자명목 혹은 지원금조로 받았으며, 명확한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은 인정하여도 사기죄는 아니라는 항변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형사사건변호사의 설명입니다.

 

 

그렇다고 사혐으로 고소를 당한 형사피의자가 이는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이니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여 법률전문가의 자문도 없이 혼자서 혐의 대응을 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립요건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의미와 수많은 판례의 입장, 기준을 정확히 알고서 수사, 재판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바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인 형사절차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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