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업무상횡령죄 자세히 살펴보자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9. 4. 3. 15:11

 

 

업무상횡령죄 자세히 살펴보자

 

 

 

드라마 혹은 영화를 보다 보면 대기업의 자금을 착복해 금원을 만드는 장면들을 꽤 빈번히 접하게 되곤 합니다. 이러한 범행은 처벌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횡령죄란 다른 사람의 금품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착복하거나 되돌려주기를 거부함으로 실현되는 범법으로 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횡령죄 문제 근래에 빈번히 법조인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 유형의 죄 중 하나입니다. 본죄는 말 그대로 직무상에 일터에서 금품을 간직하여 관리하는 사람이 횡령에 들어맞는 행동을 벌인 범행을 뜻합니다.

 

 

예를 업무상횡령죄 사례를 들어보면 회사에서 경리직으로 금융거래 건에 관한 사무들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해당 사업체의 금원을 별개로 빼돌리는 행위를 하거나 사업체의 금전 혹은 기물을 사용하고 되돌려주지 않았을 시에 성립되고 있는 범법입니다. 처벌이 적용되려면 금품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정황상 근거가 있어야 실현될 수 있습니다.

 

 

1) N씨의 사례

 

 

한 의류 쇼핑몰에서 결제 담당자인 CS로 근무해오던 20대 초반의 N씨는 대표 L씨로 부터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연유는 한 해 동안의 재고를 정리해보니 의류 200장이 비어있었고, 이로써 사업체에 타격을 입게 되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모든 의류 관리와 금전적인 부분에 관한 담당을 N씨가 하고 있었으므로 징벌이 성립이 된다며 고발하기에 이른 것이었죠.

 

 

이에 N씨의 본 사안을 담당하게 된 법정대리인은 N씨와 함께 연간 정리해온 반품 리스트는 물론, 반품이 들어온 과정과 수량 및 재고에 관련한 데이터들, 그리고 명세표 등을 확보해 그녀의 무고함을 명백히 밝히고자 입증자료로 제출했고 사법관청에선 이 전반의 자료가 명확하다는 점을 참작하여 혐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무혐의로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실상 징벌 문제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불법영득의사라는 것인데요.

 

 

이는 내적인 의지이기에 입증데이터로 제출할 방도도 없으며, 이를 확인을 시켜줄 수도 없으므로 꽤나 난해한 사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수년간 처벌 문제에 따른 사안을 다뤄온 경험이 다수 있는 변호인과 동행하시지 않고, 자력만으로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원활히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자신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원통함을 겪게 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 입각하셔서 난처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변호사를 찾으시어 상담부터 차근차근히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업체의 총괄자가 공금을 착복하고 대학총장이 학생들의 입학금을 옳고 바르게 쓰지 않으며 사적인 이득을 위하여 쓰는 업무상횡령죄 사혐을 계속해서 야기되고 있습니다. 고액을 소유하게 되는 사람일수록 금원에 관한 유혹이 커지는 건 맞지만 그런 때일수록 공금에 관한 목적을 명확히 해 바른 쓰임새로 사용해야 하지요. 허나 끊이지 않는 사학비리 사태에도 강력한 징벌보단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에 그치는 솜방망이 형벌이라는 매스컴의 뜨거운 반응이 들끓고 있어요.

 

 

고로 제아무리 가벼운 소행이더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방책이 되죠.

 

 

별일이 아닐 것이라고 단안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한 한 가지의 사례로 횡령죄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도움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H씨의 사례

 

 

용돈을 벌고자 한 PC방에서 알바를 하게 된 H씨는 동네에서 업무를 보다보니 친한 벗들이 그의 일터로 놀러오는 일들이 종종 생기게 되었는데요.

 

 

처음엔 그들과 수다를 떨다가 끝나는 수준이었으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일을 하던 H씨도 편해지고 일이 능숙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친구들이 놀러오게 되었고 늦은 시간대였던 당시 배가 고파진 그들은 H씨에게 피시방에서 팔고 있는 음식을 제공해 달라고 언급을 하였죠.

 

 

H씨는 얼마 되지 않는 액수였기에 추후에 자신의 금원으로 매꿔 놓으면 될 것이라고 단안하고 그들에게 라면과 김밥 등을 내어주었습니다.

 

 

자연스레 그 후에도 매장 내에 있는 먹을거리들을 내주었고 자신도 계산하지 않은 채 먹어왔습니다. 이렇게 먹어 온 식량에 관한 계산하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며칠 간 계속해서 먹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하루는 H씨가 개인사정으로 아르바이트를 나가지 못하는 날이 생기자 사장님이 대신 근무를 서게 되었죠. 별다른 생각 없이 CCTV영상을 확인하던 사장 G씨는 그동안 H씨가 벗들과 함께 음식을 결제 없이 먹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CCTV 내의 현장 속에는 음식만 계산 없이 먹은 뿐만 아니었는데요. 그 외에도 컴퓨터 사용을 해 온 것으로 보였습니다. H씨는 며칠을 그렇게 써왔지만 큰 액수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큰일도 아닐 것이라 여겼던 것이었으나 G씨는 1번도 아닌 수차례에 걸쳐 그런 일이 있던 것을 괘씸히 생각하고 H씨를 업무상횡령죄 사혐으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고발을 당한 H씨는 자신은 너무나 적은 금액을 착복한 것이었고 G씨에게 금원을 지급하면 사태는 별일이 아닐 것이라는 안일한 마음을 갖고 있었죠. 허나 G씨는 H씨의 행동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고 당해 사태에 고소를 추진하게 되었죠. 그러면 미미한 액수이기 H씨는 업무상횡령죄의 징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형법의 법리상 착복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인지를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이는 단순히 돈이나 물건을 사용했다고 모두 내포되는 건 아닙니다.

 

 

 

 

 

 

 

또한 이에 포함되어도 그 금원이 크지 않다면 10개월 미만부터 길게는 26달까지 형벌의 강도도 다양하게 헤아려지죠. 허나 처벌의 수위가 낮다고 좋아하기만 할 문젯거리가 아니라 그에 적합한 대응을 취하는 것이 긴요하죠. 이러한 죄의 성립 연부를 판가름하기 위해선 위탁 관계가 있는 보관이었는지, 남 소유의 물질이었는지, 횡령행위가 있는지, 위법 영득의사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죠.

 

 

결국은 사안의 초엽 구술에 전반의 것이 달려있다고 할 만큼 초기의 대처가 주요하게 작용하는데요. 본인 측의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당해 상황과 그 사안이 야기된 정황을 긍정적인 향방의 법적근거로 만들어 내는 게 해결책의 관건이 되죠. 그렇지만 법 지식이 결여된 일반인이 본 사안을 자력만으로 타개해 나간다는 것은 실상 난해한 현실로 다가오게 되지요.

 

 

고로 법적 자문으로 당자를 도와줄 변호인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들은 의뢰인분들의 어려움을 돕고자하죠.

 

 

근래에는 한 유치원의 경영자금 7억 원가량을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고가의 백 등을 삼으로써 사적 유용 의혹이 제기된 보육시설의 원장에 관해 횡령죄로써의 징벌이 난해하다는 대법원 측의 판가름이 내려지면서 법조계 측에서는 육아들을 위한 보육시설을 둘러싼 법의 사각지대가 여실하게 드러난 사례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 측에서는 횡령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보조 금원이 보편적인 자금과 혼재되었기에 특정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이로 인해 목적과 그 용도를 제한해 위탁한 금전을 타 용도로 쓴 것이라고 단정하기 난해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같이 횡령죄에 관한 징벌의 판별은 다방면에서의 찰핍과 세세한 분석 및 검토가 필요한 안건임이 분명합니다.

 

 

 

 

 

 

 

 

 

 

 

 

 

 

 

 

3) U씨의 사례

 

 

U씨는 신생 소기업인 Y사의 청으로 자신의 R사 이름으로 T사와 물품 보관약정을 체결한 뒤에 삼억 팔천만 원의 물품을 R사 물류창고에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U씨가 보관하고 있던 약 삼억 일천만 원의 물건을 자의적으로 판매, 대금으로 Y씨에게 갖고 있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등 사적인 소비를 해 물건의 본래 소유자인 Y사의 재물을 착복했다는 공금횡령죄 혐의로 연루되어 법조인으로부터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금횡령죄 혐의란 타인의 물품을 위탁받아 맡고 있는 때에 있거나 합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위법적으로 취득하고 처리함으로써 본인의 것으로 만들거나 재차 되돌려주지 않음으로 실현되는 착복 혹은 업무상횡령죄 사례에 내포되는 경제범법에 포함되는 것이죠. U씨는 대략적인 사태를 파악한 결과, Y씨로부터 물류를 보관하는 계약서를 체결해달라는 청을 받을 당시에 Y씨가 T사에게 구입한 금전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리를 T사에게 유보한다는 요건 항목에 관해 들은 것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써 U씨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할 것이며 T사와의 약정을 기본으로 이 사태의 해당 물품을 보관하고 있었기에 타격을 입은 사업체인 R사에 관해 이 사태 물품의 보관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난해하다는 점 등을 주관할 수 있었죠. 비단 Y씨가 뒤늦게 U씨에게 소유권 유보에 관한 실정을 고지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왔지만, 이를 크게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처분 행동을 이어간 점은 주의의무 태만으로 그에게 과실이 존재한다고 인용될 수 있는 부분이었죠.

 

 

이에 법조인은 U씨의 공금횡령죄 혐의에 관해 집행유예 판가름을 목적으로 해 사태를 추진하였으며, 정상관계를 논리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그 결과 원하던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공금횡령죄, 업무상횡령 등의 사혐으로 연좌될 시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명백하게 밝혀내는 것이 상당히 긴요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와 연관된 안건의 문제로 인해 법정대리인의 체계적인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하루 속히 다각적인 방면의 경제사태를 해결해 온 노하우로 의뢰인들의 각기 사안 특성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대책을 제시받을 수 있도록 상담부터 차근차근히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보도들을 살펴보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죄의 명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횡령죄입니다. 횡령 또는 배임과 같은 자산 범법은 끊임없이 발발하는 형사사건인데요. 재산 범죄는 타인에게 심각하게 손해를 입힐 수도 있기 때문에 처벌이 무겁게 내려지곤 합니다. 이런 경우 초기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갑작스런 사건이 벌어진다면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우선 본죄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국전 또는 타방의 금품을 비합법적으로 가로채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과 관련된 중대 범죄이기도 하지만 업무상 횡령인 경우 신임관계 배분 가중처벌로 인해 일반 횡령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T씨의 사례

 

 

이와 관계된 선례를 알아보도록 하죠. T, 그리고 Y씨는 같이 사업을 하였습니다. 사무실을 열마자마자 기업의 수완이 긍정적이었던 T씨는 비즈니스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결성 관리에 능숙했던 Y씨는 회사 내부 운영을 나누어 맡았습니다.

 

 

T씨가 사업적인 부분을 운영하는데 사용해 온 지불명세에 대해, Y씨는 T씨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생각하여 나름의 자료를 근거로 T씨를 서무 상 횡령으로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T씨는 사건 초엽부터 이러한 점을 염려하여 변호사를 선임 하였고, 수사단계에서부터 T씨에 대한 사무 상 횡령은 근거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T씨를 통해 세무 자료, 거래처의 자료 및 거래처 직원들의 사실 확인서, 녹취록, 금융기관자료 등을 입수하여 정리하였고, 수사기관에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여 T씨의 무혐의를 밝힐 수 있었는데요.

 

 

사업을 하다 보면, 사무 상 횡령과 적법한 둘레 안의 사업 기능 사이에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처벌에 관한 행위 태양은 착복을 하는 것과 이를 되돌려주길 거절한 때입니다. 허나 이 2개의 행동 성질은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동업인 사이에선 되돌려주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무조건 징벌이 적용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동업관계가 끝나 청산 혹은 정산관계에 있을 시에는 민사상 문제이며, 형법상 징벌이 실현될 순 없죠. 연관된 사례들 가운데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회계 담당자가 금원을 착복해 형사고발을 당할 처지 입각한 사례인데요. 혹여나 사혐을 인용할 시에는 사업체에 타격을 입은 액수를 변제해 주고 합치하는 게 긍정적입니다.

 

 

이는 엄연한 자산범법이므로 타격을 입은 것이 회복이 다 되고나면 실형을 언도 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이죠.

 

 

4) V씨의 사례

 

 

평상시 형, 아우하는 사이였던 V씨가 N이 경영하는 회사의 회계 담당 임원으로 재직하게 되었는데요. V씨는 자신의 직위를 악용해 금전을 착복하고 말았습니다. 헌데 V씨가 퇴사한 뒤 후임 회계 직원이 그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되어 형사사건화 된 케이스였죠.

 

 

회사는 V씨가 실질적으로 착복한 액수다 더 많은 금원을 피해액으로 산정해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를 담당하게 된 법조인은 통장계좌 등을 세세히 확인함으로써 착복한 금원을 줄였고, 피해액의 일부는 변제하고 일부는 공탁해 집행유예 공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외의 처벌 사례를 살펴봅시다. 빌린 땅에 동업 약정 상 삭제된 수목을 관리하던 사람이 승낙을 구하지 않은 채로 제3자에게 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이행이 없을 시에는 횡령죄 미수가 실현될 수 있는데요. 이런 수목은 땅에 정착된 부동산이며, 직접적인 점거는 아니었으나 명인 등의 조처도 없었고 분리 반출한 실정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실행 착수를 넘어 기수라고 보기 난해합니다. 수목을 제3자에게 파는 약조를 자의적으로 체결하고 선금을 착복한 이 사태의 공소사실에 관해 인용한 판가름이 내려졌죠. 부동산은 횡령한 사람의 단순 범의 표출로만으론 결여되며, 남의 재산권 유린과 기수가 인정되어야 하죠.

 

 

 

 

 

 

 

 

 

 

횡령죄는 유린의 위험성이 존재할 시, 결론과는 상관없이 적용되는 범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보관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배제하는 것이기에, 남의 재물보관자의 거절 행각을 착복으로 볼 사정을 총체적이로 판가름해야만 횡령죄가 적용되죠.

 

 

그리고 피고인 측이 당해 부동산을 파는 것에 관한 사무위탁에 반하여 매매선금을 본인의 채권변제로 사용합니다. 이에 되돌려주기를 거절하고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리한 건 피고인의 반환 거부에 합당한 연유가 없다고 보아 불법영득의사와 횡령죄가 인용되죠.

 

 

혹시라도 임차인이 소유 혹은 보관 위탁받은 물품을 임대인이 저해하여 이사치 못하고 그대로 두면, 이에 임대인은 사무관리 등에 있어 임차인을 위해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죠. 고로 임대인이 임의로 팔거나 반환을 거부한 것은 본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업무상횡령은 직무상 위탁관계를 토대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범행임에도 징벌은 엄중한 재산범죄이죠. 형사 사태의 특성상 나라의 형벌권을 발동시키므로 형사 소추가 되기 위한 까다로운 요소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공소사실에 입각한 주관과 명확한 증명이 필요하죠.

 

 

고로 본 죄와 같은 범법에 고소인 또는 피고인으로 연좌되셨다면, 법정대리인과의 상담을 추진해 문초 추진 및 판결 확정까지의 전 과정에서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