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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성추행 사건에 휘말렸다면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9. 4. 4. 22:29

 

 

버스성추행 사건에 휘말렸다면

 

 

성범법은 점차 지난날에 비해 법이 몹시 강력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로 이런 사태에 연루되신다면 신속히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특히나 무고함에도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하셨다면 더욱 난처하고 괴로울 것입니다. 단순히 의도치 않았음은 물론, 어쩌다가 실책으로 육체 촉접이 되었음에도 오인을 받고 범인으로 몰리게 되는 것은 매우 원통한 일일 수밖에 없죠. 일단 타개를 하기 위해 서울성추행변호사선임을 하는 것이 긴요한 처사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실형을 받게 되어 이롭지 못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하루 속히 대처해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성적 난행에 관한 법률은 시간이 갈수록 그에 따른 징벌이 더욱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서울성추행변호사와 한 가지 사례를 살펴봅시다. 난잡한 버스를 탄 J씨는 차량이 갑작스레 급정거함에 따라 삽시간에 중심을 잃고 앞 쪽에 서있던 여성 H양과 몸이 밀착되고 말았는데요. 이에 H양은 J씨를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당한 J씨는 의도가 없었다며 항변했지만, 쉽게 풀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결국 서울성추행변호사선임을 해 무혐의 처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를 담당한 서울성추행변호사는 혼잡한 대중교통의 상황이었다는 점에 주목했고 이에 상응하는 적극 대응을 펼쳤죠. 이로써 긍정적인 판결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에 핵심사항은 신속하게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본 물의로 실형 이상의 처리가 내려지면 삶에 있어 큰 오점이 남을 수 있는데요.

 

 

사안의 초엽에 서울성추행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쳐 자신의 처지를 명확히 파악해내야만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신다면 되레 당사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으며, 혹여나 실형 이상이 나오면 부가적인 처사로 신변데이터 등재의 대상이 되어 다수의 불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사 외에도 취직 및 비자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아 세간에서의 부정적인 작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이렇듯 성추행 사태에 연좌되신다면 정상적인 사회의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에 서울성추행변호사선임을 통해 차근차근히 타개해나가는 것이 긴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타격을 입은 측의 법리적인 조력은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 서울성추행변호사와 상의하시어 원통함을 풀 수 있길 바라며, 신속한 대응이 주요한 만큼 자력만으로 추진하시기 보단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법조인과 동행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뜻하지 않게 성적 난행으로 고발된다면 몹시 당혹스러운 것이 당연할 것이죠. 처음 겪는 상황이니만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난처할 것입니다. 성범죄자로서의 낙인은 한평생 뒤를 따라다닐 수 있으니 다소 억울하신 상황이시라면 시기를 놓치기 전에 서울성추행변호사선임을 통해 적극 논변을 펼쳐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권해드립니다.

 

 

흔들리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는 상시적으로 타인과의 신체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승객들, 기사 등 모든 탑승객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나 접촉이 아니고서는 이를 문제 삼는 경우는 많치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소한 접촉에도 과민반응을 보이는 여성들은 자신이 대중교통에서 신체접촉으로인해 성추행고소를 하게 되는데 이때 버스성추행 고소를 받은 남성들은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해 큰 낭패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 당황한 나머지 가슴이나 엉덩이 부분에 손이 닿았다고 진술하거나 성적인 의도가 담긴 단어를 말한 경우 추후에 법률전문가를 통한 변론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버스성추행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대중교통에서 상시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타인간의 접촉이 불가피한 공간입니다.

 

 

또한 개별 사람마다 생각하는 에티켓의 수준이 다르고 지켜야 할 공중도덕을 벗어난 행위를 하는 사람들로 지하철 객실에서 불쾌감을 토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자만 타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신체적 접촉이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소음, 스킨십, 노출은 삼가야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감한 여성들의 경우 경미한 접촉이나 언행에도 과도한 대응을 하여 항의를 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아예 지하철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예전만 하도 경찰에 신고를 하려면 전화로 신고를 하거나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는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메시지의 문자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고를 할 수가 있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는 다음역 지하철 역사 직원을 통해 상황을 파악토록 하고 즉각 출동을 하여 현장에서 대중교통성추행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많은 승객들 사이에서 힘들게 서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지하철 직원이나 경찰관이 나타나 일부로 신체접촉을 한 것 아니냐고 압박을 주게 되면 대부분의 남성들은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거나 얼떨결에 사과를 하여 사실상 혐의를 시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후에 이에 대한 변명까지 해야 하는 사태를 맞이하고 맙니다.

 

 

따라서 버스성추행혐의를 받았을 때는 굳이 현장에서 잘 생각나지 않은 상황까지 억지로 부풀려 변명을 하기 보다는 최대한 경찰의 수사에 협조하되 잘 생각이 나지 않거나 불리한 진술을 유도한다고 판단되면 더 이상의 진술은 중지하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자문 후에 재조사를 받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버스성추행 고소와 관련하여 최근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여성이 승객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불쾌감을 준다고 지적하며 다리를 몇 차례 건드렸다는 이유로 1심 재판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60대 남성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씨가 과도하게 짧은 치마를 입고 노출이 된 상태로 앉아 있는 것도 모자라 다리까지 꼬고 있어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길래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다리를 살짝 건드린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1심 법원은 B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인정하여 A씨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타고 있던 객실에서 추행을 할 의도로 다리를 건드렸다고 보기 어렵고, 허벅지를 넘어 엉덩이 부근까지 드러날 정도의 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자에게 조심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일종의 연장자의 훈계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같은 사실관계라 하더라도 형사법원간의 판결도 엇갈릴수 있는 만큼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상세한 조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성추행은 법률용어는 아니며 일상생활, 사회생활 가운에 상대방이 원치 않는 접촉을 하여 그에게 심한 불쾌감이나 성적 모욕감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통상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형사 법률은 추행행위라는 법률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형법·성폭력특례법·아동청소년보호법 등에서 개별 사건에 따라 여러 가지 성추행 관련 법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버스성추행은 성폭력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하며, 만약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신상정보등록 처분은 물론 청소년과 접촉하게 되는 직업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워낙 인구밀도가 높고 대중교통 수단도 열악하여 버스내부에서 타인과 불필요한 접촉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이를 예민한 여성들이 부당한 신체접촉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더욱이 택시나 지하철과 달리 버스(지선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 등)는 급가속과 급정거를 반복하고 내리기 위해 타인을 억지로 밀면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불필요한 접촉으로 타인에게 오해를 사기 십상입니다.

 

 

특히 버스성추행의 적용법조인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과 달리 특별한 물리적 타격행위나 심리적 강박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장소적 요건과 신체접촉 요건만 보기 때문에 우연이든 고의든 버스 내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했다면 그대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건이 어려운 점은 사건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고 어느 정도의 접촉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하기가 곤란하다는데 있습니다.

 

 

 

 

또한 신체접촉이 CCTV나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이 되었어도 그 접촉행위가 다수의 승객이 타고 있는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고의성 인정여부를 누구도 확실하게 결정내릴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고의든 실수든 혐의자로 몰렸다면 단독적인 판단과 대응을 해서는 안 되며 즉각 성범죄변호사에게 변호를 요청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헌법상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가 있으며, 이는 피의자, 피고인 측에게도 매한가지입니다. , 모든 피고인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종 재판에서 유죄가 나지 않은 이상 해당 피의자, 피고인을 일정 장소에 구금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죠. 이는 제아무리 결백한 피의자라 하지라도 인신의 자유가 제한되는 구속상태에 놓이기 되면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고,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상당부분 제한되며, 일정기간 동안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이 중지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비난과 가족의 생계 곤란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나 피의자의 혐의사실이 매우 중대하고 명백한 상황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하여 자신의 범죄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까지 불구속 상태로 수사나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엄준한 사법권의 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일 것입니다.

 

 

다만 이는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처분인 만큼 엄격한 법원의 심사가 필요한데, 이를 구속영장실질심사라 합니다. 피의자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죄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거나 적어도 충분한 수사협조, 증거제출, 일정한주거나 거소의 존재 등으로 인해 구속의 필요성은 없다는 점을 제시하여 구속영장 발부를 면할 수 있죠. 경우에 따라선 어차피 재판을 통해 자신의 유무죄가 결정된다면,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적극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피의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형사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속수감 여부는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죠.

 

 

 

 

 

 

 

 

 

 

 

 

 

원칙상 불구속 상태로 절차의 진행을 받게 된다면, 최소한 형사사건변호사와 자유롭게 졉견할 수 있고 적용된 혐의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더불어 향후 최선의 변론을 위한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 이전까지 본인의 사회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긍정적인 증언을 해줄 증인과의 만남이나 피해자 측에 대한 사죄 등의 사실적인 조치도 진행할 수 있죠. 허나 구속영장실질심사 대응이 소홀해 구치소에 수감되게 되면 형사사건변호사와의 접견이 크게 제한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회활동이 중단됨을 물론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해짐으로써 제대로 된 변론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워 집니다.

 

 

일단 검찰이 유죄취지로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청원한 것만으로도 유죄로 기울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도 영장 발부 결정이 내려진다면 실제 본안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매우 요원할 일일 수밖에 없죠. 즉 구속영장실질심사 단계는 본안재판 이전의 소송법적 절차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무죄를 다투는 첫번째 단계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강력 범죄를 행한 경우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아니며, 죄질이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무조건 기각 결정이 내려지는 것도 아니죠. 각 구속영장실질시가 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증거인멸의 우려로는 범죄의 유형에 따른 증거 인멸의 용이성,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수집 정도, 피의자의 성행, 지능 및 환경, 물적 증거의 존재 여부, 현재 사건 현장의 상태, 공범의 존재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수사협조 정황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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