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혼 소송사례를 보면
가정폭력이혼 상담이 필요하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의 이혼사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하지만 민법은 재판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있어서 6가지 사유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배우자 일방의 이혼의사로 진행하려 할 경우, 이혼소송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이혼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3호에 규정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판상으로 진행됩니다. 재판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혼자서 진행을 하는 것보다 이 문제를 다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H씨(남)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P씨(여)를 짝사랑해오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틈틈이 표현하였지만, P씨는 자신보다 작은 키의 H씨를 배우자로 생각하지..
법률정보통
2018. 6. 2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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