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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 상담이 필요하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의 이혼사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하지만 민법은 재판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있어서 6가지 사유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배우자 일방의 이혼의사로 진행하려 할 경우, 이혼소송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이혼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3호에 규정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판상으로 진행됩니다. 재판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혼자서 진행을 하는 것보다 이 문제를 다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H씨(남)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P씨(여)를 짝사랑해오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틈틈이 표현하였지만, P씨는 자신보다 작은 키의 H씨를 배우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H씨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던 P씨는 H씨가 오랜 기간 자신만을 좋아해준 것에 감동하여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P씨는 H씨가 자신만을 바라보고 자상하게 대해주는 것에 감사해 하였지만, 술을 먹고 귀가를 하는 날에는 폭력을 당하곤 하였습니다. 평소에는 자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하는 H씨였기에 P씨는 자신의 고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다 폭력을 참지 못하고 가정폭력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P씨는 H씨로부터 폭력을 당해 병원을 다녔던 진단서와 이웃들에게 밤마다 싸움소리가 났다는 증언을 확보하여 법원에 가정폭력이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자료를 검토하여 P씨가 혼인기간 내내 H씨로부터 심각한 폭력을 당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P씨가 청구한 가정폭력이혼에 인용판결을 내렸습니다.
P씨의 경우처럼 가정폭력이혼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면, 폭력을 당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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