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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심평 - 윤성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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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1)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안에 휘말린 경우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안에 휘말린 경우 가년부터 시내 전철 또는 기다림 방, 광고하는 글이나 그림을 붙이기 위하여 만든 판 등에는 전동차성범법을 할 경우 이는 성폭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해당하여 일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삼백만원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경고문언이 다수 부착되어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12 뿐만 아니라 전동차 객실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전화나 지하철 문자 메시지, 앱을 통한 보고를 하라는 안내물도 다수 붙어있습니다. ​ 이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전동차성범법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지하철 공사측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단순히 경찰 보고만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 사건에 대해 관찰할 수 있는 사법특별경찰대에게 연..

카테고리 없음 2019. 10. 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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