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안에 휘말린 경우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안에 휘말린 경우 가년부터 시내 전철 또는 기다림 방, 광고하는 글이나 그림을 붙이기 위하여 만든 판 등에는 전동차성범법을 할 경우 이는 성폭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해당하여 일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삼백만원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경고문언이 다수 부착되어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12 뿐만 아니라 전동차 객실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전화나 지하철 문자 메시지, 앱을 통한 보고를 하라는 안내물도 다수 붙어있습니다. 이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전동차성범법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지하철 공사측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단순히 경찰 보고만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 사건에 대해 관찰할 수 있는 사법특별경찰대에게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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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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