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이혼소송 사례를 보면 여태껏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과 공동생활을 하며 가정을 꾸려 나가다보면,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데요. 그 중 성격차이이혼소송은 민법이 규율한 파탄의 원인 중,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기 난감한 중차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당해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양 측의 합의가 된다면 협의절차를 거쳐 마무리 할 수 있으나, 제반사정 중 어느 하나라도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재판절차를 통해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 6호에 당해하는 증거자료를 모색할 수 있어야하는데요. 반면 혼인해소를 방지하고 가정을 지키고자 하시는 입장이라면 이 또한 대법원 판례 못지않게 살펴봐야하는 것이 하급심 판례라 볼 수 있죠. 성격차이혼..
성격차이이혼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부부가 된 두 남녀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았던 소치로 혼인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다툼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다툼이 발생한 경우 사랑과 애정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성격차이이혼을 신청하는 부부도 존재합니다. 성격차이이혼을 신청한 당사자는 보통 배우자와 의사를 합치하고 진행하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협의가 아닌 재판을 진행하며, 재판이혼절차를 따라야만 합니다. 성격차이이혼소송의 일례를 살펴보죠 P씨(남)와 B씨(여)는 회사원으로 사내에서 업무적인 능력은 뛰어난 편에 속하였지만, 이성을 상대하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낮아 노총각, 노처녀 신세였습니다. 회사 동료들의 소개로 만나게 된 P씨와 B씨는 서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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