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이혼소송 사례를 보면
성격차이이혼소송 사례를 보면 여태껏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과 공동생활을 하며 가정을 꾸려 나가다보면,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데요. 그 중 성격차이이혼소송은 민법이 규율한 파탄의 원인 중,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기 난감한 중차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당해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양 측의 합의가 된다면 협의절차를 거쳐 마무리 할 수 있으나, 제반사정 중 어느 하나라도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재판절차를 통해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 6호에 당해하는 증거자료를 모색할 수 있어야하는데요. 반면 혼인해소를 방지하고 가정을 지키고자 하시는 입장이라면 이 또한 대법원 판례 못지않게 살펴봐야하는 것이 하급심 판례라 볼 수 있죠. 성격차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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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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