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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추행
근래 들어서 직접적인 폭력이나 협박이 있기 보다는 상급자와 하급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행위가 이루어지는 직장내성추행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와 정부에서는 성폭력특례법 제정당시 이러한 행각을 규율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했는데 이를 위력에 의한 추행죄라고 합니다.
결과적인 측면에서 접촉을 통해 사람의 성적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구성요건 유형이 다르다는 점을 정확히 알고 자신의 직장내성추행 혐의에 정확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회사에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사원을 직장내성추행 했다는 혐의로 형사고소된 S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S씨는 신입직원에게 회사 업무를 교육시켰주겠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집무실에 부른 뒤 트렁크 팬티만 입은채 내기 고스톱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고스톱에서 이긴 S씨는 자신의 다리를 주무르라고 명령했고, 이후 허벅지에 손을 올리며 계속 더 위로 주무르라는 직장내성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S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1심법원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강제추행에서 요구하는 폭행이나 협박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S씨에게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검찰이 예비적 공소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를 적용했다면 판결은 달라졌을 수도 있으나, 검찰이 예비적 공소를 하지 않았던 관계로 S씨는 그대로 무죄방면 되었습니다.
한편 업무상 위력에 의한 직장내성추행이 인정된 판결례를 보면 방송미술업체 팀장으로 근무하던 B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B씨는 회식 이후 부하직원과 단둘이 남게 되자 모텔까지 바래다달라고 했고, 모텔앞까지 오자 근무평가를 잘 받고 싶다면 자신에게 잘하라는 말과 함께 추행을 하였고 결국 유죄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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