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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통

혼인무효소송 절차 및 사례를 살피면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8. 9. 6. 13:25


혼인무효소송 절차 및 사례를 살피면

 





선택이 필요한 순간에 맞닥뜨리게 되면, 누구나 본연의 성향이 도래하곤 하는데요. 빠르게 마무리하기도 하지만, 고민이 길어져,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분야의 지식이나 견해 및 가치관도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그 모습을 보는 제3자에게는 뜨뜻미지근한 눈초리의 부정심증을 도래할 여지가 있죠. 다방면으로 상황을 헤아리고 있더라도 타자에게는 미심쩍게 비춰질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주변의 눈총만 고려하는 상황이라면 섣부르거나 무턱대고 일을 진행하여 자칫 본질이 흐려지는 논쟁이나 부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사태에 맞닥뜨려 타개책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고초를 겪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는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기보단, 사회적인 분위기상 타자의 의견을 배려하는 측면을 미덕이라 생각하기도 하죠. 이는 부모자식과 같은 특별한 상황일 시, 더 강력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태도나 신혼집을 마련하는 것조차 부모의 뜻대로만 진척하다, 예상치 못한 범주에서 불측의 손해가 현출돼 난제에 당면하기도 하죠. 만일 상동의 경위로 인해 혼인무효소송 절차처럼 법적으로 판가름해야하는 사태에 부닥뜨리면 문제가 앞으로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실질적인 변론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L씨의 사례를 보며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씨는 몇 년 전 같은 대학교 동아리 선배였던 Q씨와 2달가량의 짧은 연애시기를 가졌었는데요. 당시 L씨는 Q씨와 단 둘이 국내로 여행을 가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그 여행지에서 L씨와 Q씨는 영원히 함께하자는 약속에 대한 표식을 남기고 싶어 혼인신고서류를 가져와 함께 작성했었습니다. 그 후 이러한 사실을 잊을 때쯤 둘은 성격차이로 헤어지게 되었죠. 이 후 서로 각 자의 삶을 살아가며 여느 연인이 헤어지고 만나는 것처럼 연락도 일체 없이 많은 시간이 지났죠.

 







그러다 L씨는 회사에서 만난 직장후배와 새로운 인연을 형성하였고, 결혼을 진행하고자 절차를 진척하던 중에 과거 본인이 혼인신고가 되었던 정황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Q씨와의 법적결합관계를 정리하고자 혼인무효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죠. L씨는 아무것도 몰랐던 어린 시절에 철없이 했던 행동이었다며, 이러한 지경에 맞닥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L씨가 주장하였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구는 기각되었고, 예비적으로 준비했던 이혼송사를 통해 혼인해소를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반면 위 사례와는 다르게, 청구가 받아들여진 케이스를 보면,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외국인과 연애 끝에 혼인을 하게 된 P. P군은 주변사람들에게 많은 우려와 부정적인 목소리를 들었지만 외국여성인 T양과 함께라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 쉽지 않은 결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허나 결혼 전 처가에 다녀오겠다던 T양이 시간이 지나도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특별한 사유 없이 T양은 한국 입국을 수차례 미루다 입국했으나, 2주가 지나기도 전에 함께 살고 있던 신혼집을 나가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했던 P군의 사건은 재판부로부터 사실관계가 인정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P군의 아내였던 T양은 혼인관계를 형성하기 훨씬 전부터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이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고성립의 기준에 있어 그 의사의 합치가 처음부터 부존하였다는 정황까지 입증할 수 있었는데요. P군이 초기에 법적조력을 받았던 덕에 주된 쟁점에 있어관련된 증빙자료와 합당한 변론을 통해 입장을 피력할 수 있었는데요

 





민법 815조에서 규정하는 혼인무효소송과 얽힌 사유를 살피면, 양측의 협의가 없던 때와 당사자가 근친일 때 등이 연유가 되고 있습니다. 영주권취득이나 기타 혼인성립과는 결부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결혼하는 경우도 당해될 수 있죠. 또한 일련의 인과를 인정받게 된다면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은 관계였음을 증명하는 부분이기에 실제 기록상에도 동일한 조치가 진행되게 됩니다. 즉 통상적인 이혼이나 혼인취소소송과는 다르게 애초부터 무효하기에 자신의 경력에 잔존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립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을 실증하는 면에서 도래하게 된 법리적 분쟁은 그 사실관계를 피력하기 난해한 문제라 볼 수 있죠판결례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법리검토를 엄격하게 진행하는 소치로주관적인 감정만가지고 항변한다면 타개하는 향방에서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는데요따라서 적시를 놓치기 전사전에 적격한 분석을 거친 후본인의 사안이 어떠한 사유에 내포되는 것인지를 분명히 인지하고 실리적인 방책을 찾는 것이 실리적입니다








타방에 대한 마음에 변함이 없어 결합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특수한 목적을 이루고자하는 사안이었음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 당사자의 고초는 누구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한데 자칫 이러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무턱대고 절차 먼저 진행한다면 예기치 못한 손해가 현출하였을 때, 즉각 또 다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난항을 겪을 수 있지요. 더불어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개인의 신상을 수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치에 벗어나는 행태를 벌이게 된다면 이는 도리어 본인이 한 행위로 인해 형사적인 처벌에 직면할 수 있는 소치로 부적합한 형태의 방법은 또 다른 피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 비슷한 사안으로 골머리 앓고 있다면, 합리적인 근거와 논증을 바탕으로 정당한 본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속히 법리적인 견지를 촉구해야 하는데요. 이 후, 법적근거가 미비하다는 판가름이나 재판부의 부정심증이 초래되지 않도록 미연에 실질적인 대비책을 모색하는 것이 실리적인 방책이라 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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