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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통

상간녀소송 증거에 따른 대처방법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8. 8. 30. 17:50



상간녀소송 증거에 따른 대처방법






R양은 6년 전 남편 H군과 결혼하여 슬하의 5살짜리 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죠. 남편 H군은 평소에도 활동적이었던 탓에 영업직군에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허나 시간이 지날수록, H군은 잦은 회식과 외박이 이어지게 되었죠. 처음에 R양은 직업특성이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이해해야하는 부분이라고 여겼는데요. 그러던 중 우연히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를 정리하던 중, 남편 H군이 자신의 거래처 여직원과 불륜을 저지른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R양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곧바로 이에 대한 전격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하였습니다.






객관적인 대처를 하고자 결심했던 R양이었지만, 도대체 남편 H군이 왜 그랬는지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 커져 결국 H군에게 직접 따지게 되었죠. 허나 남편의 대답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소송하려면 하라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며 오히려 R양의 평소 행동에 대해 지적까지 했었죠. 이로 인해 한 번쯤 참고 넘어가야하는 가를 잠시 고민했던 R양도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찾고자 혼인해소와 상간녀소송에 대한 법적조력을 촉구하고자 변호사를 찾았죠.






이에 곧바로 상간녀소송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시작했는데요. 기존에 R양이 수집하였던 자료와 더불어, 카드내역 조회와 내역에 나타난 숙박업소의 CCTV자료 등을 모색해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H군과 부정한 행각을 벌인 상간자에게도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결국 R양은 재판부로부터 일련의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받을 수 있었고, 이혼에 대한 청구도 재판상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받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었죠. 한편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남편과 상간자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소송은 상동처럼 적시에 명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는 사안이죠. 이는 우선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었는가의 존부도 중요하지만, 혼인해소를 진행할 것인지 아닌 지에 따라 그에 대한 변론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사연인즉 이혼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면 여태껏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과 자녀에 대한 향후 양육권이나 친권에 대한 문제까지 결부된 사항이 더욱 늘어날 수 있는 까닭에 사전에 합당한 방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간혹 자신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 법리적인 검토를 거치기도 전에, 무턱대고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도 있죠. 한데 이는 주관적인 부분이 가미될 수 있어 법적 견지를 촉구해 분석해볼 수 있어야 하지요. 본인이 생각했던 증거자료가 합법적인 경로를 벗어난 범주에서 수집돼, 도리어 난관에 봉착하는 선례도 존재합니다. H양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후반 H양은 15년 전 남편 U군과 결혼식을 올렸죠. 허나 신혼 초부터 티격태격하며 다툼이 잦았습니다. 그러던 중 10년 전 쯤부터 양측은 별거를 하며 지냈는데요. 이 후 들은 서로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 U군이 다른 이성과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자 하여 H양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여 소송으로 마주하게 되었죠.






허나 H양은 아직 혼인관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성과 만난 U군에게 잘못을 묻고자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허나 H양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녹음자료는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 몰래 U군의 차량에 설치했던 것이었기에, 법적근거가 없다는 점과 동시에 이로 인해 오히려 통신비밀보호법 처벌에 직면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자료소송에서도 이미 혼인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돼 U군의 귀책사유에 대한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라 해석되어 청구가 기각되었는데요.






이처럼 상간녀소송은 초엽의 발단 때부터 확실한 검토를 거칠 수 있어야 본인의 입장을 피력할 수 있죠. 반면 다른 경우를 보면 자신과 애증관계를 형성한 상대가 기혼자임을 숨겼다가 나중에 소장을 받고서야 알게 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타방이 결혼사실에 대해 일절 말한 적이 없었다거나, 결혼식을 준비할 정도의 관계였다는 점을 인정받아 청구가 기각된 케이스도 있죠. 그렇지만 이러한 법리의 특수성을 파고들어 오히려 유부남이나 유부녀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부인하다 결국 타자가 제출한 증거로 인해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전례도 존재했지요.






이러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사안에 따라 다른 법률과 판례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특히 혼인해소를 진행하지 않고, 3자인 내연녀나 내연남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이 점은 민법 제 751조를 기저로 진행하는 경우가 잦으며, 판결례에 있어서도 이 점을 근거로 살펴보고 방책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지요. 또한 부정한 행위라고 인정되는 범위자체도 상당히 폭넓게 인정되고 있기에 메시지 상의 주고받은 대화내용과 둘이 팔짱을 끼고 손을 잡았던 정황만으로도 정황이 증명된 전례도 존재합니다.


한편 결합관계를 정리하고자 한다면 위자료적인 측면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적법한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된 쟁점이 야기되는 방면을 살피면 재산분할 시 전업주부에 대한 기여도나 재산에 대한 증가분을 증명할 수 있는가에 논쟁이 불거지곤 하죠. 이는 기여한 바를 얼마나 샅샅이 증명하는가에 따라 산정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 탓에 사소한 정황이나 행위하나도 허투루 넘길 수 없는 것이 실정인데요또한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에 있어서도 명확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죠. 경제적인 측면과 더불어 직업과 아이와의 친밀도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양육비나 면접교섭권에 있어서도 헤아려볼 수 있어야 하기에, 총체적으로 모든 제반사정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의 결정이 있었더라도 자녀의 복리에 해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면 추후 친권자 및 양육권자에 대한 변경신청도 가능하기에 이에 대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 후, 다시금 소송에 휘말릴 수 있지요. 이처럼 법적분쟁이 도출된다면, 한 두 가지의 사안만 놓고 볼 수 없는데요. 한 가지 사안에서도 얽히고설킨 부분이 많아 법리적으로 유불리를 따지기 난해할 수 있는 소치로, 다각적인 부분에서 논쟁이 불거진다면 실질적인 향방을 모색해 난제를 타개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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