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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와 처벌 상간자위자료 판례를 보면







과거 간통죄 폐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을 때, 이로 인해 논쟁이 되는 주제가 크게 2가지가 있었습니다. 부부사이에서 지켜야할 정조의무에 대한 책임존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일각의 의견으로 가정에서 보호되어야 할 최소한의 울타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측이 있었는데요. 반면 다른 쪽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자기결정권이나 행복추구권에 대한 간섭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이를 찬성하는 편이 있었죠.







더불어 간통죄 폐지로 그 당시 현출하였던 처벌로 인한 논쟁을 살펴보면, 일각에서는 법익의 취지를 두고 불륜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에 있어서는 사리에 맞지 않는 해석이라 볼 수 있지요. 위헌 판결은, 형법상 법리와 뒤엉킨 것이 아니라 불륜 및 외도행각은 상간자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죠. 이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로 인해 가정을 파탄에 이른 점으로 인해 상대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초에 대한 손해배상을 진척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간통죄 폐지가 진행된 현 시점에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진행하고자 할 시, 상간자위자료청구 판례 등을 분석해 실질적인 방책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하죠.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까닭에 혼인해소까지 진행하고자 한다면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관계가 입증된다면, 부부공동생활에서 서로 보호하고 지켜야할 성실에 대한 의무나 정조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 해석될 여지가 존재하죠. 이때에는 일련의 인과관계와 복합적인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힐 증거를 갖추고 있을 시, 이에 대한 뒷받침 논증을 통해 명확히 입장을 피력해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남편 및 아내의 불륜상대인 내연녀 혹은 내연남 등의 상간자에게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였던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30대 후반 여성 N양은 남편 U군과 9년 전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8살짜리 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남편 U군은 사업을 하고 있었던 탓에 운영이나 영업적인 일로 거래처와 늦은 시간까지 미팅을 하는 경우도 잦았죠. 그러던 중 N양은 우연히 남편 U군의 휴대전화에 보인 문자메시지로 인해 회사 직원과 외도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게다가 U군의 직장에 방문하던 길에서도 근처 모텔 출입구에서 U군과 상간녀가 함께 나오는 장면을 목격하여 감정을 추스르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더 이상 고초를 견딜 수 없던 N양은 법리적으로 책임을 묻고자 곧장, 간통죄 폐지로 처벌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민사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죠.






한편 N양은 혼인해소에 대한 측면도 함께 진행코자 하였던 까닭에, 곧바로 변호사에게 찾아가 자문을 촉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법률혼관계에서 분쟁이 되곤 하는 재산분할의 기여도측면이나, 친권양육권의 적경성 여부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간자손해배상에 대한 방면도 살펴보게 되었죠. 우선 U군과 상간자가 숙박업소를 출입하였던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 자료와 더불어 애정이 담긴 문자를 주고받은 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로 인해 가정이 파경에 가닿은 실상을 입증하였는데요. 실제로 N양이 법률상담을 통해 방안을 면밀히 살폈던 까닭에, 결국 재판부로부터 이혼청구를 인정받을 수 있었죠. 게다가 평온하였던 가정이 파탄에 이른 정황으로 야기된 고통을 상간자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N양이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하며 기여하고 이바지하였던 점을 피력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있어서도 정당한 비율을 인정받아 50%를 산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N양은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분쟁에서도 엄마와 자녀가 함께 살아간다면 아이의 복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근거자료와 현재 아이도 N양과 살고 싶어 한다는 점 등이 입증되어 양육권과 친권을 인정받아 U군으로부터 매달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으며, 아이와 새 삶을 살아갈 수 있었죠. 상동처럼 간통죄 페지로 인해 이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해결해야하는 지 몰라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실상 오늘날에는 상간자위자료 청구소송의 향방을 헤아려 대처하는 것이 실리적인 대책이라 볼 수 있죠.







게다가, 이혼하기로 결심까지 한 상황이라면, 총체적으로 얽히고설킨 문제를 살펴뽈 수 있어야 하는데요. 다만 지급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았더라도 실제 이러한 권리를 훼손당하거나 타방이 미지급하는 사태가 도출할 수 있는 연유로, 남편과 내연녀의 부동산 및 급여에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등의 조치도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따라서 법적분쟁에 휘말려 골머리 앓고 있다면 제척기간 등의 적시를 도과하지 않는 선에서 합당한 방책을 모색하는 것이 급선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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