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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통

이혼상담 협의이혼 진행이 원활하지 않다면?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8. 10. 23. 18:13




이혼상담 협의이혼 진행이 원활하지 않다면?

 






과거에는 이혼은 매우 특이한 케이스이고, 이혼을 한 경우 사회적으로 비난은 물론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질 정도로 이혼에 대한 세간의 인식은 부정적이었죠. 더욱이 경제력이 없는 가정주부는 일할 곳이 마땅치 않았고 할 수 있는 일도 어렵고 힘들면서 저임금 직종이 대부분이었기에 제아무리 배필이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불륜을 저지르더라도 이혼을 쉽게 선택할 수는 없었죠. 허나 사회적 인식보다 개인의 행복이 더 주요하다는 인지가 확산되었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형식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도 법적으로 인용하고 법원에서 높게 인용되어 경제력이 없어도 불행한 결혼생활을 종료하고 새 삶을 찾는 가정주부들이 많아진 실정입니다. 반대로 남편의 측에선 지난날에 순종적이고 희생적인 여성상과 상이하게 다른 남편들과 비교를 하고 연봉이나 주택에 관한 요구는 물론 집안일까지 강요하는 여자들의 인식 변화로 인하여 불행한 결혼생활을 지속하다가 새 삶을 찾고자 갈라서길 원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과거보다 이혼율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지만 막상 본인이 갈라서게 되는 경우, 내적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어떠한 법적 절차를 추진해야만 원만한 절혼이 가능한지 막막한 경우가 많죠. 특히 배필과의 이혼 협의가 실패해 협의이혼절차론 갈라설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재판이혼절차를 통할 수밖에 없는데요. 평생 법원 문턱도 가보지 않은 일반인으로선 이혼소장 작성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요. 재판이혼절차는 일방이 절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진척되지만, 대부분은 부부가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음에도 재산에 관한 분할비율 분쟁과 위자료 연부에 대한 분쟁으로 인해 이혼소송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죠. 헌데 이혼사유 인정 여부와 재산분할 비율 확정, 위자료 판상 여부, 양육권 등을 다투기 위해선 객관적인 근거와 연관 판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혼상담 없이 일반인이 이를 자력으로 수행하는 건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협의이혼에서 타방이 무리한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것이 과도한 요구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조속히 갈라서고자 하는 마음에 무조건 들어주었다가 추후에 후회하는 일도 적지 않은 만큼, 협의든 재판이혼이든 사전에 이혼상담을 받는 것이 긴요한 선택이라 할 것이죠. 다수의 이혼소송 당자들이 실수를 범하는 것 중 하나가 이혼상담을 하기 전에 우선 이혼소장을 접수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한 후 이혼상담을 통해 준비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허나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사건을 보면 이미 이혼소송이 개시되기 전에 실상 이혼소송 재판의 결과는 거의 결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이 시작되었다는 건 이미 배필과 별거하고 있고, 제대로 된 연락조차 어려운 상황이기에 혼인관계에 있었던 정황 증거,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하긴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또한 이혼소송 전에 배우자 자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해두지 않으면, 재산분할에서 긍정적인 분할비율을 선고받았다고 해도 실제로 가져올 타방의 재산 자체가 없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고도 사실상 패소에 가까운 결과를 받아들이게 될 수 있습니다. 고로 소송 전에 충분한 이혼상담을 받아 타방의 유책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재산형성 과정에 있었던 자신의 기여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충분히 확보한 뒤에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또 이혼소송은 변론준비기일 및 변론 기일만 감안해서 준비해서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이혼상담을 통해 충실한 자기 논변 준비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정확한 판결을 위해 부부의 과거 혼인생활에 있었던 일들과 현재 나이, 경제적 상황, 환경, 자녀 상황 등 혼인생활과 관련된 전반의 사정들을 조사하기 위해 가사조사를 추진합니다. 이런 조사는 변호인의 입회가 금지된 상태에서 남편과 아내만이 참여한 채 이뤄지기에 사전에 충실한 이혼상담을 진척하는 게 치명적인 실책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사소송법은 이혼소송에서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본안재판 전에 필시 조정위원의 주재를 통한 조정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론 최종 재판까지 가는 케이스보단 조정절차를 통해 절혼의 성립이 이루어지는 일이 대부분이기에 조정절차에서 당자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조정안이 확정될 수 있게 이혼상담을 통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상담 통한 이혼소송 사례]

 

올해 30세의 여성 Y씨는 혼인생활 내내 고초를 겪다가 이혼상담을 받아 그나마 최선의 결과로 이혼소송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는데요., Y씨는 T씨와 대학교 때부터 교제를 했는데, 취직을 하자마자 임신을 하게 되었고 서둘러 혼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T씨도 경제력이 없는 것은 매한가지 였기에 Y씨의 아버지가 신혼집의 마련의 대부분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그럼에도 경제 형편은 몹시 어려웠기에 잦은 다툼을 벌였고 T씨는 급기야 폭행까지 가했죠. 결국 Y씨는 T씨에게 파경을 요구하였으나 재산분할로 주택 지분의 절반을 요구하는 T씨의 태도에 정식으로 이혼상담을 받아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상담을 통해 Y씨는 경찰 출동 기록, 이웃집 증언, 상해 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고, 신혼집은 본인의 아버지가 마련해준 특유재산임을 증명해 긍정적인 판가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이라는 건 결혼과 달리 부부간의 다각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결혼기간이 길거나 재산의 규모가 클수록 불리한 판결을 받았을 때의 손실이 상당하기에, 필시 이혼상담을 통해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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