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법률정보통

아동학대 처벌 위기의 사례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8. 10. 26. 15:30




아동학대 처벌 위기의 사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아동들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성인들의 보호와 양육,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죠. 이러한 아동의 권리는 구체적으로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기본적 삶을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잠재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할 수 있도록 조력 받을 권리, 유해하고 위험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아동의 나라와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으로 발현됩니다. 헌데 아동은 성인에 비해 지적 수준이 낮고 신체적으로 약하기에 유해환경과 범죄에 취약하며, 위법적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을 경우 정상적 성장에 큰 장애가 발생하고 평생에 걸친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형법에선 부당하게 타인으로부터 가혹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폭행죄, 협박죄, 학대죄 등을 통해 규율하고 있으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특별법을 마련하여 아동에 대한 부당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를 아동복지법이라고 합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란 성인이 아동의 신체 건강 혹은 복지를 해하거나 정상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등을 하거나 보호의무가 있는 자가 아동을 유기,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죄에서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자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인의 기준에 아동이 아닌 중고등학생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아동학대 사혐을 받아 경찰조사를 받을 수도 있죠. 대부분의 영유아들은 첫 돌이 지나면서부터 어린이집을 가게 되는 경우가 많고, 심한 경우엔 6, 3달이 지난 유아도 보육시설에 위탁이 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보육시설에 맡겨지는 영유아들은 증가되나 이를 수용할 시설이나 보육교사들은 턱없이 부족한 일이 많으므로 영유아, 아동들을 교육, 양육하는 교사, 조리원, 원장 등은 생각지도 못한 아동학대 사혐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아직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영유아에게 사고로 상처가 발생하거나 질병이 생긴 경우, 정서적 불안감으로 신체적 이상행동이 발견되는 경우 부모는 이를 보육시설의 교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적지 않죠. 다른 경우로는 어느 정도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45세 어린이의 경우 어쩔 수 없는 단체 활동의 질서 유지, 음식물 섭취, 위험한 행동 금지, 다른 학우들을 위협하는 행위 제지 등의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압박감을 느낀 나머지 실제 자신이 겪었던 행위보다 과장되게 사건 상황을 부모에게 설명해 분노한 부모의 아동학대 고소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엔 대부분의 보육시설에 CCTV가 설치되어 있긴 하나, 명백히 폭행 장면 등이 촬영되지 않은 이상 실제 아동학대 행위가 있었는지를 화면만 보고 밝히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허나 최근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크기에 사소한 사혐을 받은 것만으로도 강도 높은 경찰 조사는 물론 재직중인 보육시설에서 실상 퇴출되는 심각한 불이익을 받는 원통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 사혐은 일반 성인간의 사태들과 달리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특수성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부모의 개입, 같은 시설의 동료직원 진술, CCTV나 상처에 대한 사진 및 진단서 등 종합적인 고려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긴요하다 할 것입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유형]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는 신체적인 가학과 정신적 가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동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하는 폭행 또는 가혹행위,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사람의 신체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여 해를 가하는 행위, 힘이나 완력을 사용하여 아동의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는 5년 이내의 노역복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심리적, 정서적 가혹행위를 통한 아동학대도 있는데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 또는 억제, 형제나 친구 등과의 비교나 차별, 편애 또는 따돌리는 행위도 아동학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아동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실제 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훈육이 자칫 아동에 학대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아동학대가 있음을 알았거나 그런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즉각 신고해아 하며, 이러한 신고의무를 불이행 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친부모로주터 아동의 위탁을 받은 후, 수개월 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 이런 사실을 관할 구청이나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한 원장에게 과태료 처사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안에 있어 무죄를 받은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몇 해 전, 대구의 한 병설 유치원에 근무하던 기간제 교사 L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L씨는 자리를 지키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는 만3세 아동이 잡고 있던 컵을 강제로 세게 당기는 등의 행각을 벌였다며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강압적으로 컵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K군은 앞으로 넘어지면서 가구에 부딪혀 눈 주위에 큰 상흔을 입고 말았죠.

 






이에 대해 형사법원은 CCTV 영상을 살펴보면 L씨가 훈육 과정에서 예상보다 과도한 힘이 가해지면서 K군을 놀래킨 것으로 보인다며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이죠. 이 같은 아동학대 사태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부족한 일이 많고, CCTV 근거가 있어도 이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에 생각지 못한 아동학대 사혐을 받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혐의 방어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