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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행위 법률상담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8. 11. 19. 18:33



아동학대행위


 

 

 

 

어린이 시설과 교육 시설 등에서 교직자가 어린 아기들에게 아동학대행위를 범했다는 보도를 통해 매번 접하게 됩니다. 보복부의 통계에 따르면 학대로 인해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201419, 201521, 201655, 지난해 50명 등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아동학대행위 물의들이 점차 증가하면서 보육교사에 대한 징계를 더 튼튼하게 하고, 신분에 대하여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대는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아동학대행위나 정신건강 및 정신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아동학대행위를 말하지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행위를 하였다면 중첩으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인 학대의 형벌은 오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죠. 하지만 보육교사는 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므로 특례법에 의거하여 일반 죄의 1/2까지 가중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징벌과 아울러 치료 목록을 수료해야 하고, 심한 경우에는 자격이 박탈되기도 하지요. 이는 엄연한 범죄이며 당연히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과도한 사랑으로 누명을 쓰게 된 교사들도 상당하죠. 어린이집을 다니는 4살 아이의 부모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부터 자신의 아이가 바늘에 찔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육교사를 신고하였습니다.

 

 

 

 

 

 

경찰관은 아이에게 뾰족한 것에 의하여 뚫린 모습이 적발되었다며 통합관제시스템을 몰수하여 분석하였고, 보육교사는 기소되어 학대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었지요. 이 사건에 재판부는 사건의 확실한 증거는 아이들의 진술인데 학대 장소와 학대를 했다는 교사 등에 대한 아이들의 설명이 앞뒤가 맞지 않아 이를 증거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벌써 학대를 하였다고 알려진 보육교사는 삼 년 만에 결백함을 인정받았으나, 더 이상 보육교사로 근무를 하기 어려워진 것이죠. 위 사건과 같이 뜻하지 않게 혐의를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면 형사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 초기에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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