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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와 이혼시재산분할 분쟁사례는?

 





간혹 부부 갈등을 함께 중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상대방을 탓하기에만 집중하는 배우자들이 있지요. 그런 식으로 서로의 골이 깊어만 가면 결국 혼인해소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헤어지는 과정이라도 진흙탕싸움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인 도움을 요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률상 신고가 되지 않은 사실혼관계일 때는 정황을 입증하거나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분쟁이 진행되는 케이스가 많죠. 사연에 따라 혼인무효 및 취소 등의 사안에 내포되는 지도 검토해볼 수 있어야 하는 소치로 본인의 입장을 홀로 피력하기보단 사전에 변호사와 상의 후에 진척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률혼관계를 해소하는 경우, 재산분할이나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와 더불어 자녀가 있다면 친권 및 양육에 대한 측면까지 모든 부분에서 양측의 의사가 합치된다면 협의를 통해 의사확인을 받아 결합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데요. 다만 어느 한 방면이라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등의 소송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난 뒤, 가사조사 및 조정위원회를 거쳐 변론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게 됩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양은 10년 전 T군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초기에는 주변에 소문이 날 정도의 사이가 좋았지만, Y양이 첫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T군의 태도는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알고 보니 T군은 회사동료와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었죠. 이에 Y양은 곧장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법률혼관계를 해소하고자 하였고, 이혼시재산분할로 야기될 쟁점에 있어서도 방책을 구하고자 변호사의 조력을 촉구하였는데요.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유의 발단이 된 사람, 즉 유책배우자는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혼인 해소 사유를 입증하고 소를 수행하기 위해선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데요. 혼인해소과정에서는 파탄의 원인을 밝히는 것만이 아니라 상동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재산분할을 하거나,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한 것도 함께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Y양은 배우자의 외도가 혼인해소의 원인이었던 탓에 남편 외에도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나 법리적인 근거가 부존할 시, 재판부에서도 대부분 취하를 권고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초기부터 앞뒤정황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자료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혼시재산분할에 대한 분쟁도 촉발될 시 법률적으로 기여도에 대한 측면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또 아직 어린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도 상당히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데요. 친권, 양육권자 지정에 유리한 양육환경을 만드는 과정부터 양육비 청구에 대한 모든 과정에 조력이 가능한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혼시재산분할의 경우, 유책사유와는 별개로 여태껏 형성한 자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저로 판가름하기에, 이 점에 관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실질적인 자산을 확인하는 부분부터, 특유자산에 대한 측면까지 헤아릴 수 있어야 하지요. 근래에는 가사나 육아를 담당한 방면에서도 그 기여도를 산정해 정당한 비율로 이혼시재산분할을 진행하기에 이 점에 대한 부분도 명확한 대책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하지요. 이혼시재산분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이나, 자녀에 대한 문제까지 법률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야하는 탓에 사전에 법적조력을 촉구해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는 것이 급선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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