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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통

이혼소송재산분할로 고민한다면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8. 10. 12. 17:14



이혼소송재산분할로 고민한다면

 





법률혼해소를 위한 재판이 진행되면 당사자는 자산에 대한 문제나 위자료 및 양육권 등 혼인기간동안 얽혀있던 이해관계를 풀기 위해 법률적인 대책을 찾곤 하는데요. 조금이나마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고자 전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 문제에 있어 대상이 되는 공동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와 편성에 기여한 정도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요구됩니다.

 





법원은 분할 대상이 되는 측면을 부부가 결혼기간동안 형성한 자산이 당해한다고 보고, 경제활동을 통해 기여한 것 외에 내조 또한 간접적으로 이바지 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선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인 남성 L씨는 어머니의 친구분들로부터 많은 선자리를 소개받았습니다.

 





그중 마음에 들었던 회사원 여성 E씨와 오랜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나름 잘나가는 회사원이었던 E씨는 주말 출근과 야근이 잦았죠. 일과 가정을 위해 애썼지만 L씨의 부모님은 일 밖에 모르는 E씨를 구박했는데요. 업무스트레스와 출산요구까지 겹치게 된 E씨는 우울증이 생겨 어느 것 하나 집중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고 E씨와 시댁 사이를 중재해주지 않는 L씨의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모습에 혼인해소와 더불어 이혼소송재산분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법원은 직계존속으로의 이치에 맞지 않는 처우와 결합관계를 지속하기 난해한 연유로 사안을 인용 판결하였죠.

 





법원은 E씨가 청구한 측면에 대하여 여태껏 이룩한 금전은 물론 L씨를 위해 가사행위를 한 보탬정도를 인정해 정당한 몫을 나눠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게다가 퇴직 후 받게 되는 연금도 미지급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으로 삼았는데요. 이혼소송재산분할은 총체적으로 변론을 마련해야하는 소치로 거시적인 견지가 긴요할 수 있습니다. 일련의 인과관계에 따른 합당한 논증을 제시하고 정황을 입증해 합리적으로 상황을 타개해나갈 수 있어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중차대하다 볼 수 있지요.

 







부부가 법률혼관계를 해소한다면 혼인 중에 취득, 마련한 자산을 각자의 보탬정도에 따라 단독으로 확정짓는 절차도 마주할 수 있는데요 민법에 따르면 결혼했더라도 본인 명의로 취득한 부분은 그 자의 고유 및 특유귀속으로 보며, 소유관계 여부가 불분명한 쪽만 공동으로 추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지요. 허나 실제 현대사회에서 명의가 없는 현금, ·은 등은 거반 부존재하며 주택, 예금, 채권 등 대부분의 자본은 소유가 명시되어 있죠. 따라서 이러한 원칙을 엄격하게 관철하면 문서상 권한을 소유하지 못한 일방은 이혼소송재산분할 문제에서 자신의 정당한 비율을 산정받기 난해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에 우리 가정법원 및 대법원은 민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질 귀속관계에 따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요. 따라서 한쪽 배우자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이라 하더라도 취득과 형성에 이바지한 바가 있다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퇴직금이나 연금과 결부된 애로까지 상통하다 볼 수 있죠. 다만 그만큼 상대측 특유성을 깨트리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이 촉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명의자 측은 자체로 이치에 맞는 추정을 받는 까닭에 반대쪽이 증거와 법리에 의해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못한다면 이를 이행할 소이가 없는데요.

 





이혼소송재산분할 문제를 겪었던 선례를 분석해 보면, 사업자보다 직장소득에 대한 가정주부의 인정 기여도가 큰 때가 적잖이 야기되곤 합니다. 통상적으로 지속적 회사근속에 따라 비례적으로 물질이득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사업소득은 개인의 운영과 능력이 더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연유로 풀이되죠. 또한 미성년 자녀를 육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1차적으로 양육비에서 반영되지만 자산을 나누는 방향에서도 아이를 키우는 공간과 무형적 수고를 감안하여 측정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죠. 또한 비슷한 가사업무만 도맡더라도 자녀수, 배우자의 양육참여, 부모 동거, 질병 여부 등에 따라 노동 가치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까닭에 이러한 점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분쟁이 촉발하게 된다면, 조속히 사안의 쟁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객관적이고 법리적인 시점에서 그 유불리를 따질 수 있어야 하기에, 홀로 감정적인 판단과 결정만으로 대응한다면 불측의 손해를 헤아리지 못하는 사태가 현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척기간부터 재산파악과 실질적인 기여도를 입증할 증거자료까지 철두철미하게 모색할 수 있도록 사전에 법적 조력을 촉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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