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외도 이혼사유로 과거 아내에 대한 잘못을 꾸짖는 용도로 사용되거나 바람피운 남편에 최후의 응징으로 여겨지던 간통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불륜행위를 한 배우자에 대하여 금전적 압박을 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 다시 말해 위자료 청구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의 외도나 아내의외도 행위에 대하여 소송을 준비한다고 해도 부족한 준비로써 대응한다면 배우자와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소송이 기각될 위험이 있고, 상간자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내의외도를 대응하기 위해선 일단 확실한 심증, 정황증거, 물증 등을 통하여 배우자의 외도행위를 목격하게 되었다면 이혼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행위는 정확한 증거가 있다면 ..
이혼변호사 배우자외도와 위자료청구 혼인해소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부부가 서로 헤어지는 것을 말하며 관련된 제도는 법률혼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고, 일부는 사실혼에게도 적용되죠. 필경 두 가지 방식을 떠올리실 수 있는데요. 어떤 재산범위까지 나눌지, 위자료청구의 진행여부, 누가 아이를 키울지 등을 협의로 결정하거나 일방의 유책 탓이라면 재판을 통해 진행하죠. 다만 조정절차를 거쳤음에도 당사자끼리 합치가 불성립되거나 논쟁이 야기된다면 사태의 추이에 따라 장기화 될 우려가 있지요. 본인의 배우자와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라면 먼저 이혼변호사에게 사연을 털어놓고,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것이 현명할지 판가름할 시간을 갖는 것이 긴요합니다. 혼인해소연유의 존부가 핵심쟁점이라 볼 수 있어 사실관계..
직장내성추행 근래 들어서 직접적인 폭력이나 협박이 있기 보다는 상급자와 하급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행위가 이루어지는 직장내성추행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와 정부에서는 성폭력특례법 제정당시 이러한 행각을 규율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했는데 이를 위력에 의한 추행죄라고 합니다. 결과적인 측면에서 접촉을 통해 사람의 성적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구성요건 유형이 다르다는 점을 정확히 알고 자신의 직장내성추행 혐의에 정확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회사에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사원을 직장내성추행 했다는 혐의로 형사고소된 S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S씨는 신입직원에게 회사 업무를 교육시켰주겠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집무실에 부른 뒤 트렁크 팬티만 입은채 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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